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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의 수업일지 등록이 2011년 12월 31일(토) 이후에 진행된 경우 또는 담당교사의 출강승인이 2012년 1월 5일(목) 이후에 진행된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해서는 2011년 강사비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
□ 예술강사 요청 사항
① 수업계획 및 일정 등록 완료 : 2011년 12월 12일(월) 18:00
② 수업일지 등록 완료 : 2011년 12월 31일(토) 24:00
※ 수업계획 및 일정 등록을 12월 12일(월) 이후에 진행하여도 강사비 지급에 불이익은 없으나, 2011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일지 등록을 12월 31일(토) 이내 완료하지 않으면 2011년 강사비 지급이 불가능하오니(12월 강사비는 이월되지 않음) 이점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담당교사 요청 사항
① 출강승인 완료 : 2012년 1월 5일(목) 24:00
※ 마감일까지 출강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예술강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어 기한 내 반드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교사 출강승인은 1월5일 이전에도 상시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