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팔렌 조약(-條約 독일어:Westfälischer Friede, 영어:Peace of Westphalia)이란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각각 1648년 5월 15일과 10월 24일)에서 체결되어 프랑스어로 조문이 쓰인 평화 조약을 일컫는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도 한다.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를 "국제법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이 조약의 원인이었던 30년 전쟁을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 부른다. "국제법의 아버지" 네덜란드 그로티우스가 사망한 지 3년 후의 시점이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 회의를 통해 나온 것으로,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를 중부 유럽에 세웠다. 1806년까지 이 규정은 신성로마제국 헌법의 일부였다.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전쟁을 종식한 1659년 피레네 조약도 종종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외교사가들은 근대 외교조약의 효시를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30년 전쟁이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간의 대립이라는 종교적 문제를 명분으로 발발했지만, 이후 전개 과정에서는 종교보다는 왕조와 국익을 앞세워 길어진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교회 국가인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를 지원하다가 후반기에는 직접 합스부르크 왕조의 오스트리아 및 에스파냐 등과 전쟁을 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조약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개신교 국가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탄압에서 벗어나 생존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역사에서 처음으로 프로이센이 왕국으로 등장하였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프랑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신성로마제국과 스웨덴은 쾰른에서 예비 협상을 선언하고, 함부르크 조약이 전체 평화 협정의 예비 협상임을 알렸다. 전체 평화 협정은 베스트팔렌의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 시에서 진행되었다. 두 도시는 평화협상을 위해 중립 및 비무장 지역이 되었다. 1535년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선 뮌스터는 한 종파가 강력하게 뿌리내린 도시였다. 이 곳에는 뮌스터 주교령의 총회가 있었다. 오직 로마 가톨릭의 미사만 허용되었으며, 개혁교회(Reformed Church,장로교회)나 루터교회(Luthran Church)의 예배 공간은 없었다.
오스나브뤼크는 루터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공존하는 도시로, 루터교회 시민과 루터교회만 참여한 시 의회 및 오스나브뤼크 주교령의 성직자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루터교회와 로마 가톨릭에 각각 두 곳씩 있었다. 1628년에서 1633년 사이 오스나브뤼크는 가톨릭 제후연맹과 가톨릭 주교령 바르텐베르크 백작 프란츠 빌헬름군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반종교개혁이 실시되어 여러 루터교회 시민들이 추방되었다. 이후 스웨덴군에 점령되었는데, 이때 오스나브뤼크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쫓겨나지 않았으나 스웨덴군에 군세(軍稅)로 크게 고통받았다. 때문에 오스나브뤼크는 중립 및 비무장 지대로 선포되어 크게 안심하게 되었다.
두 도시들은 제국내 자유 도시로라도 지정되도록 더 많은 자치권을 얻고자 하여 평화 협상을 환영했다. 두 도시는 중립을 지키고 각 진영(자신들의 주군과 각 주교령을 포함하여)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못하게 금지했다.
종교개혁이후 루터교회가 뿌리내린 스웨덴은 회담 장소로 오스나브뤼크를 선호하여, 양측의 각 동맹을 포함한 신성로마제국과의 평화 협상은 오스나브뤼크에서 열렸다. 양측 동맹 및 제국과 프랑스간의 협상과 네덜란드 공화국과 에스파냐간의 협성은 뮌스터에서 열렸다.[1]
이 평화 협상에는 정확한 시작과 종결이 없는데, 이에 참여한 총 109개국 외교 사절단이 일개 정식 회의에서 만난게 아니라, 1643년에서 1646년 사이에 중단되고 1647년에서 1649년 사이에는 탈회 상태였기 때문이다. 1646년 1월에서 1647년 7월 사이 가장 많은 수의 외교관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16개 나라와 66개의 제국령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총 140개 관련 제국령을 대표했으며, 27개 이익 집단의 사절들은 총 38개 집단의 여러 집단의 이익을 대변했다.[2]
신성로마제국 헌법에 위반되는 페르디난트 3세의 권력은 분할되어 제국령의 지배자에게 돌아갔다. 이 조치로 각 제국령의 지배자들은 각자 자신의 종교 신앙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법 앞에 평등하게 규정되었으며, 개혁교회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3][4]
조약에서 대부분의 조항들은 추기경마자랭이 쓴 것에 따를 수 있다. 당시 마자랭은 프랑스의 실권자였다. (국왕 루이 14세는 아직 어린 아이였다) 프랑스는 전쟁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끝냈다. 프랑스는 메츠, 툴루즈, 로렌 지방 근처의 베르됭의 주교령과 알사스의 열개의 동맹 도시(Décapole)를 확보했다.(그러나 스트라스부르 시, 스트라스부르 주교령 또는 뮐하우젠 제외)
스웨덴은 서부 포메른(이때부터 스웨덴 포메른)과 비스마르 및 브레멘과 베르덴의 주교령을 지배함과 동시에 배상금을 받는다. 따라서 스웨덴은 오데르, 엘베, 베저 강의 하구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독일 제국 의회의 제후 회의에서 3개 투표권을 얻는다.
바이에른은 선제후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선거에 투표권을 계속 가지는데, 이것은 이미 1623년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의 칙령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프리드리히의 아들인 선제후는 이제 8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동 ↑Konrad Repgen, 'Negotiating the Peace of Westphalia: A Survey with an Examination of the Major Problems', In: 1648: War and Peace in Europe: 3 vols. (Catalogue of the 26th exhibi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Peace of Westphalia), Klaus Bußmann and Heinz Schilling (eds.) on behalf of the Veranstaltungsgesellschaft 350 Jahre Westfälischer Friede, Münster and Osnabrück: no publ., 1998, 'Essay Volume 1: Politics, Religion, Law and Society', pp. 355-372, here pp. 355seq.
이동 ↑Konrad Repgen, 'Negotiating the Peace of Westphalia: A Survey with an Examination of the Major Problems', In: 1648: War and Peace in Europe: 3 vols. (Catalogue of the 26th exhibi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Peace of Westphalia), Klaus Bußmann and Heinz Schilling (eds.) on behalf of the Veranstaltungsgesellschaft 350 Jahre Westfälischer Friede, Münster and Osnabrück: no publ., 1998, 'Essay Volume 1: Politics, Religion, Law and Society', pp. 355-372, here p. 356.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 종교 문제로 발생한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조약으로, 1648년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독일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약 30년 동안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 전쟁이다. 크리스트 교의 두 세력인 로마 가톨릭과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으로 나타난 개신교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맺은 조약이다.
유럽은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회담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1644년 개신교(프로테스탄트) 대표들과 가톨릭 대표들은 베스트팔렌 지역에 각자 따로 모여 회의를 열었다. 4년에 걸친 회의 끝에 1648년 10월 24일 베스트팔렌 조약이 베스트팔렌 오스나브뤼크에서 맺어졌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알사스와 로렌 지방을 얻었고, 스웨덴은 오데르 강, 엘베 강, 배저 강 지역의 지배권을 얻어냈다. 또한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루터파를 정식으로 인정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회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칼뱅파를 루터파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개신교인 칼뱅파와 루터파가 정식 크리스트 교로 인정받으며 가톨릭과 평등한 종교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독일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이 인정되어 독일은 통치 권력이 각 지역의 제후들에게 나뉘어지는 분권적 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스웨덴이 엘베 강, 오데르 강을 장악함으로써 독일은 무역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았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대부분과 메츠 지역 등을 얻는다. 2. 스웨덴은 포메라니아 서쪽 지역과 브레멘 주교의 영지 등을 얻는다. 3. 브란덴부르크는 포메라니아 동쪽 지역을 얻는다. 4. 바이에른, 작센 등도 영토를 조금씩 얻는다. 5.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한다. 6. 1555년 이루어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회의'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칼뱅파에게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7. 독일의 제후는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외교권, 조약 체결권을 갖는다. 8. 스웨덴은 오데르 강, 엘베 강, 배저 강 지역의 지배권을 얻는다.
■종교 개혁<宗敎 改革,Reformation>
16~17세기 유럽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 혁명.
종교 개혁의 일차 원인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쇠퇴,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의 대분열과 교황의 바빌론 유수는 가톨릭 교회의 쇠퇴와 교황권의 하락을 말해준다. 당시 중앙 집권화를 추진했던 각국의 군주들은 교회를 국가 통합의 큰 장애물로 간주했고, 신항로 개척과 자본주의 정신에 고취되었던 군주와 산업 자본가들은 교회 및 수도원의 막대한 토지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
여기에 당시 독일의 정세는 유럽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독일은 개별적인 연방 국가로서 정치적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고, 7명의 선제후 중 세 사람이 종교 제후였으므로 교황청의 착취 대상이었다. 독일 농민은 봉건적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착취와 봉건적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유럽 대규모 금융 세력인 후거(Hugger) 일가에게 생산업자와 상인은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종교 개혁은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인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거 가문에 면벌부(면죄부)의 판매를 위임했던 데서 시작되었다. 후거 가문은 판매금의 3분의 1을 약속 받은 후, 일반 신도에게 면벌부를 구매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선전했다.
독일의 종교 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루터였다. 작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루터는 신학 박사로서 종교 개혁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 중 가톨릭 교의에 의문을 가졌고, 성사와 선행에 의해서가 아닌 신에 대한 신앙과 자비로운 신의 은총만이 인간을 구제할 수 있다는 신념, 곧 '신앙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517년 면벌부 판매 일행이 작센에 왔을 때, 루터는 종교적 확신을 바탕으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95개조의 반박문에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전반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단지, 복음과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면벌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국에 유포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켜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1517년까지만 해도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전면으로 도전하여 따로 분리해 나올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1519년 당시 저명한 신학자 에크(John Eck)와의 공개 토론에서 곤경에 처한 루터가 가톨릭 교회와 정면 대결하면서 종교 개혁으로 진전되었다. 1521년 루터는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심문을 받고 결국 파문당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독일 전역에 파급되었으며, 루터를 지지하는 루터파 제후들은 슈말칼덴 동맹을 결성하여 황제 카알 5세에 대항했다. 양파의 대립은 내란 상황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의 종교 화의로 일단락되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츠빙글리는 하느님께 봉사할 목적으로 교회와 국가를 연합하여 취리히에서 크리스트 교 신정 정치를 실행했는가 하면, 재세례파라고 불리는 급진적인 종교 개혁가들은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한 내적인 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종교 개혁은 결국 서구 크리스트 교의 분열을 초래했다. 이로써 '종교적으로 통일된 유럽 세계'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종교 개혁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약 1세기 동안 신교와 구교가 대립한 종교 전쟁을 초래했다. 신교와 구교를 포함한 각 교파 간의 첨예한 대립 결과 유럽 사회에 종교적 관용의 개념이 마침내 생겨나게 되었다.
■면벌부<免罰符,indulgence>
죄를 없애주는 증명서.
면벌부(면죄부)는 죄를 없애주는 증명서로, 교황이 남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나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만들어 준 것이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대신하여 교황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의 부족한 돈을 보충하는 나쁜 방법으로 이용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6세기에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독일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누어져 있던 상태라 국왕의 권력이 약해서 교황이 마음대로 일을 하기가 쉬웠다.
면벌부는 은행에서 판매했는데, 교황은 면벌부 판매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 주었다. 따라서 각 은행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면벌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게 되었다.
당시에 면벌부 판매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면벌부를 선전하였다.
"면벌부를 사기 위한 돈이 상자 속에서 쨍그랑하고 소리를 내자마자 당신의 영혼은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단돈 4분의 1 값으로 면벌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면벌부로 여러분의 영혼은 신성해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면죄 받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면벌부를 샀다. 면벌부를 판돈의 3분의 1은 은행으로 가고 일부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로마 교황과 교회를 위해 쓰여지는 부패가 일어났다.
이에 당시 독일에서 신학 교수로 있던 루터는 면벌부 판매가 잘못 되었음을 알리는 95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반박문의 내용에 의하면 인간의 구제는 돈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주장하면서 면벌부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결국 교황과 루터는 면벌부 판매로 오랜 싸움을 하게 되고 루터는 독일에서 교황과 교회의 부패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루터는 이 종교 개혁에 성공하여 루터파는 정식 크리스트 교로 인정받게 되었다. 루터에 뒤를 이어 스위스에서는 칼뱅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로써 유럽에는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크리스트 교, 즉 개신교가 등장하여 교황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95개조의 반박문은 루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독일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새롭게 고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였다. 면벌부란 지은 죄를 없애주는 표로, 이것을 사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벌부 판매에 대해 당시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성직자 루터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돈이 아니라 성경에 바탕을 둔 순수한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로마 교황과 독일 황제인 카알 5세는 루터의 이러한 주장을 취소하기를 원했으나 루터는 이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성직자에서 해고되었고 황제로부터는 독일 국민이 아님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국왕에게 반대하는 독일 귀족들이 루터의 주장에 찬성하고 루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결국 루터는 교황과 황제와의 오랜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회의에서 루터가 주장하는 크리스트 교 교리가 정식으로 인정받아 루터파라는 새로운 크리스트 교 교파가 성립되었다.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반박문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 보면 다음과 같다.
ㆍ제6조 - 교황은 신으로부터 용서된 것을 선언하고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ㆍ제20조 - 교황이 모든 죄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것을 신이 모든 죄를 없애 준다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되며 오직 교황의 권한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한정된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ㆍ제21조 - 교황이 만든 면벌부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ㆍ제27조 - 면벌부를 판매하는 사람이 헌금 상자에 던진 동전 소리와 함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튀어나와 천당으로 간다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ㆍ제36조 -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 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ㆍ제86조 - 오늘날 가장 돈이 많은 부자보다도 더 부자인 교황이 왜 가난한 신자의 돈에만 의지하고 교황 자신의 돈으로는 성 베드로 성당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유럽의 종교 전쟁<宗敎 戰爭,war of religion>
16~17세기 유럽에서 종교 문제와 관련해 일어났던 일련의 전쟁.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된 신ㆍ구교 세력의 대립은 국제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종교 전쟁으로는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1598), 네덜란드 독립 전쟁(1568~1648), 30년 전쟁(1618~1648)을 들 수 있다.
위그노 전쟁은 16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발생한 위그노 세력과 가톨릭 세력간의 종교 분쟁을 말한다. 신교와 구교 사이의 대립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귀족들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겹치고, 귀족과 왕권과의 대립, 왕위 계승 문제가 서로 얽혀 장기간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어린 샤를 9세의 모후 카트린느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s)는 1572년 성바로톨로메오 축제 전야에 위그노의 지도자인 나바르 왕 앙리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파리에 모여든 만 명에 달하는 위그노를 학살했다. 성바르톨로메오의 대학살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강경파인 가톨릭 동맹의 지도자 기즈(Guise) 공이 국왕 앙리 3세에게 살해되었고, 이에 격분한 가톨릭 동맹 세력에게 앙리 3세가 살해되는 등 격렬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위그노인 부르봉가 출신의 나바르 왕인 앙리가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IV, 재위 1589~1610)에 즉위했다. 그는 즉위 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해 위그노에게 일정한 지역에서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프랑스 내의 종교 전쟁을 끝맺었다.
네덜란드 독립 전쟁은 칼뱅파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에스파냐령 네덜란드에서 에스파냐가 가톨릭 중심의 종교 정책을 강화하면서 야기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네덜란드인은 경제적으로는 에스파냐의 중과세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에스파냐의 전제군주제 아래 놓여 있어서 네덜란드 각주의 분리나 특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오렌지 공 윌리엄(William of Orange)이 주도한 네덜란드 독립군이 프랑스와 영국의 지원으로 승리했다. 1609년 휴전 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한편, 30년 전쟁은 보헤미아에서 일어났으며, 종교 전쟁 중 최대 규모로 전개되었다. 보헤미아에서는 1609년 귀족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승인 받았지만, 1618년 장차 신성 로마 황제가 될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왕의 자격으로 자신의 영토 내에서 가톨릭 절대 신앙을 강요하자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페르디난트는 5년에 걸친 전투 끝에 승리했다. 1625년 덴마크의 간섭으로 전쟁은 제2의 국면을 맞이했으며, 1630년에는 발틱해의 패권을 노린 스웨덴의 개입으로 전쟁이 재연되었다.
전체적으로 30년 전쟁을 주도한 세력은 크게 가톨릭과 합스부르크 왕가로 대표되는 신성 로마 제국과 반가톨릭 세력의 근간을 이룬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의지한 프로테스탄트 도시 및 공국 등 두 진영으로 나뉜다. 다른 한편에서는 에스파냐와 합스부르크 왕가 대 프랑스의 반 합스부르크연합 전선이 전쟁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룬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동안 지속된 종교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독일 제후국 내의 가톨릭파와 루터파, 칼뱅파는 각각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6세기 초부터 17세기 중엽까지 1세기 이상 걸쳐 진행된 유럽의 종교 전쟁은 신구교의 대립뿐 아니라 세속적인 군주권과 전통적인 종교 체제와의 대립에서 야기되었다. 종교 전쟁을 치르면서 세속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상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 이론이 제기되었으며, 피비린내는 유혈 전쟁의 와중에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의식도 뿌리내리게 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회의<Augsburger Religionsfrieden>
신성 로마 제국의 신ㆍ구교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회의.
1555년 신성 로마 제국(독일)에서의 가톨릭(구교)과 프로테스탄트(신교)의 대립을 조정할 목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소집된 여러 국가들 간의 의회를 말한다. 당시 독일에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는 카를 5세(Karl V, 재위 1519~1556)와 대치 상태에 있었다. 양파의 대립은 결국 내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종교 화의로 신ㆍ구교 양파의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후 및 제국 도시는 신ㆍ구교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은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 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 단, 루터 파 이외의 신교는 금지한다. 둘째, 가톨릭 제후가 루터 파로 개종할 때는 그 지위와 영토를 상실하며, 그를 대신해 가톨릭의 후계자가 임명된다. 셋째, 루터 파의 영토에는 가톨릭 교회의 사법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1552년 파사우 제국 회의 이전에 몰수된 교회령은 현행대로 인정하지만, 그 이후의 것은 옛 영지로 복귀한다는 것 등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배자의 종교가 그 영내의 종교가 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제후들과 자유 도시에 종교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었다. 제후가 선택한 종교가 영방의 종교가 되며,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가톨릭과 루터 파에 한정되고 칼뱅 파를 비롯한 신교의 다른 교파는 엄격히 배제되었다. 칼뱅 파의 신앙은 1세기 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승인된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독일의 남부는 대부분 가톨릭을 선택했고, 북부 독일은 루터 파를 채택했다.
이것으로 종교 개혁 운동 이후 양파의 대립은 일단 종식되었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는 타협적인 해결책으로 완전한 신앙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이 불완전한 타협은 이후 30년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지배자의 종교가 그 영내의 종교가 된다.'는 원칙은 이미 실현 단계에 있던 영방 교회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0년 전쟁<三十年 戰爭,Thirty Years' War>
1618~1648년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독일을 무대로 벌인 종교 전쟁.
30년 전쟁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독일을 무대로 벌인 종교 전쟁으로, 가톨릭ㆍ프로테스탄트ㆍ칼뱅주의 등 3대 교파가 각축을 벌였다. 가톨릭과 합스부르크 왕가를 대표하는 신성 로마 제국과 반가톨릭 세력의 근간을 이룬 스웨덴과 네덜란드에 의지한 프로테스탄트 도시들 및 공국이 전쟁의 두 축을 이루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스파냐와 합스부르크 왕가 대 프랑스의 반합스부르크 연합 전선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30년 전쟁의 주요 무대였던 독일의 경우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 후에도 신ㆍ구교의 대립이 여전했고, 17세기에 들어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발단은 보헤미아에서 일어났다.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1609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1618년에 페르디난트 2세(Ferdinand Ⅱ)가 보헤미아 왕의 자격으로 자신의 영토 안에서 가톨릭 절대 신앙을 강요하자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페르디난트 2세는 5년에 걸친 전투 끝에 승리하였다.
이 일을 기회로 독일 영토를 탐내고 있던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는 영국과 네덜란드로부터 군자금을 모은 후 1625년에 크리스트 교군의 총수로서 독일을 침입하였다. 하지만 황제군에게 패배하여 1629년에 양측은 뤼베크 조약으로 화해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황제는 배상령(賠償令)을 내려 종교 제후(宗敎 諸侯)의 영지 회복과 루터 파의 공인을 선포하였다.
한편, 스웨덴 왕 구스타프 2세는 폴란드와의 4년에 걸친 전쟁을 마무리한 후 프랑스의 후원을 얻어 독일을 침공하였다. 그 후 독일의 여러 제후들을 자신이 표방한 반가톨릭ㆍ반신성 로마 제국 노선으로 끌어들였지만, 1632년에 구스타프 2세가 전사하고 스웨덴 군이 패배를 거듭한 결과 1635년에 황제와 크리스트 교군의 작센 선제후 사이에 프라하 화의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프라하 화의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열강의 정치적 야심으로 전쟁은 더욱 확대되었다. 발트 해 강국을 꿈꾸던 폴란드는 러시아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러시아를 침공하였다. 이후 전쟁은 10 여 년 간 지속되다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간의 종교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독일 제후국 내의 가톨릭 파ㆍ루터 파ㆍ칼뱅 파는 각각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30년 전쟁의 또 다른 결과는 유럽 세력 균형의 재편이었다. 에스파냐는 네덜란드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주도적인 입지를 상실하였다. 반면 프랑스는 서방의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스웨덴은 발트 해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네덜란드는 독립 공화국으로 승인받았고,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된 연방 국가들에는 완전한 주권이 주어졌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는 교황이 주도하고 세속적으로는 황제가 주도하는 유럽의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또한,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라는 근대 유럽의 본질적인 구조가 확립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Holy Roman Empire,Heiliges Romisches Reich>
독일 왕이 황제 칭호를 가졌던 시대(962~1808) 독일 제국의 정식 명칭.
신성 로마 제국이란 이름은 영토 면에서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여 '로마 제국', 고대 로마의 전통 보존자인 크리스트 교회와 일체라는 뜻에서 '신성(神聖)'이라는 두 단어를 조합해 붙여진 이름이다. 엄밀히 말해 신성 로마 제국이란 이름은 1254년 후부터 사용되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제국 또는 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다.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은 800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또는 카롤루스 대제, 재위768~814)의 대관에서 시작되는 프랑크 제국이지만, 962년 독일인 황제 오토 1세(Otto Ⅰ)가 교황 요한 12세(Johannes XII, 재위 955~963)로부터 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은 데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후 역대 독일 국왕은 황제의 칭호를 갖게 되었다. 오토 1세의 대관은 서로마 제국의 재건이자 교황과 황제 사이 동맹의 시작이었다. 오토 1세를 이은 독일 왕들은 즉위하자마자 이탈리아에 가서 교황에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을 받았다.
오토 1세는 밖으로는 마자르인(헝가리인)의 침입을 물리치고, 국경 부근에 마르크(변경 주, 邊境 州)를 설정해 국경 방비를 견고히 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왕권에 대항하는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국왕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크리스트 교회를 이용했다. 당시 독일 내부의 교회와 수도원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오토 1세는 이러한 교회를 귀족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했고, 토지도 기증했다.
또한, 국내의 크리스트 교회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후 로마 교황에게 접근했다. 즉, 교황의 요청에 응해 이탈리아에 원정 간 후 점령한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하는 한편, 교황을 괴롭히던 현지의 귀족을 토벌하고 교황을 구출하기도 했다. 오토 1세의 제국과 크리스트 교회와의 결합은 한층 더 두터워져, 오토 1세는 교회를 왕권을 받쳐주는 지주의 하나로 생각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권과 교황권을 두 기둥으로 하는 일종의 신성 정체였다. 교황권의 보호자라는 점에서 유럽 크리스트 교 세계에서 일종의 우월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황제의 독자적인 권한은 거의 없었으므로, 황제는 맹목적인 칭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직 서임권 투쟁 결과, 교황권 - 성권(聖權)과 황제권 - 속권(俗權)의 분리와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그 뒤 교황이 황제의 대관식을 주관하는 관행도 1452년 프리드리히 3세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판도는 독일에 한정되었다.
교황과 황제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귀족 제후들은 세력을 키워 나갔고, 13세기 말부터 신성 로마 황제는 선제후를 통해서만 선출되었다. 14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제국 통치는커녕 제국 영방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하여 자신의 영토만 직접 지배하는 지위로 전락했다. 그 후 30년 전쟁(1618~1648)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 영방(지방 영지) 군주에게는 독립국의 주권에 가까운 자립이 승인되었다. 제국의 영방 국가로의 분열 결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권은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군대에 정복당한 뒤 세력은 더욱 약해졌다. 1806년 7월 12일 나폴레옹의 후원으로 조직된 남서 독일 16개국의 동맹으로 라인 연방이 성립되었고, 프란츠 2세가 스스로 퇴위함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