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총정리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합의금 산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유무입니다.
충분한 치료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자의
고통과 그에 따르는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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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았고 ,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경우에 보험사의 약관지급기준상 부상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실제로 통원치료 한 일 수당 8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후유장해판정 시점이 도래하여
부상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병원의 주치의나 제3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의뢰하거나
혹은 보험사에 요청하여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장해판정방식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를 판정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제3의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으르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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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단명과 수술여부, 나이, 건강상태, 기존질환 여부 등 많은 요소에 따라 변수가
생기겠지만 결국은 높은 장해율과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해사정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합병증, 사고와 인과관계,
기여도등을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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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후유장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프로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장애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분쟁 또한 빈버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부분을 어떠하게 판단하여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행동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 그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니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상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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