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06 -433호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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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 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자원 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 ○ 청소년 상담 관련 자료 수집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과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지도자 육성 및 연수
3. 의견 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사회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안 전문은 나주시 홈페이지 (http://naju.go.kr) 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 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20-701)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1-330-8124, Fax 061-330-8582)
붙임 :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