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도유적지 불법 훼손한 엘엘개발에 면죄부!!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 복토지침 위반한 시행사 엘엘개발에 유적지 훼손 없다 결의 엘엘개발 복토 조치사항 위반 인정했던 문화재청 말바꾸기... 시민단체는 행정심판 신청
2017.12.12.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
2017년 11월 15일에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을 불법복토 한 것에 대해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FCA4B5A2F653D07)
▲엘엘개발은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중도유적지 유구에 모래가 아닌 잡석이 가득한 잡토를 복토했다.(사진촬영: 2017.10.25.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엘엘개발의 경위서...H구역 복토지시사항 세부지침 없다 주장 시행사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훼손과 관련한 경위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2017년 11월 15일 열린 제 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3쪽 복토현황(사업시행자 경위서 참조)에 따르면 “H구역 및 순환도로 부지의 복토지시사항에 세부 지침이 없어 마사토만으로 1.8m복토”로 되어 있다.
엘엘개발이 청동기시대 유구들이 밀집한 H구역(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357번지) 복토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서 마사토로만 복토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시행사 엘엘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은 여러 가지 시행사 엘엘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은 지난 10월 25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종문)에 의해 발견될 당시 문화재청 직원이 동석했고 30일 문화재청에 접수됐다.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엘엘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은 크게 세 가지로 ▲복토공사 중인 H구역에 대량의 쓰레기를 투기한 혐의 ▲트럭을 운행하여 유구를 훼손한 혐의 ▲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한 혐의 ▲ 차량운행을 위해 4-2호 무덤의 묘석들을 훼손한 혐의다. 그 중 쓰레기투기, 복토지침 위반, 유구 위로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도 현장점검으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국민운동본부 김종문대표는 “처음에 엘엘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이 발견됐을 때 불법이 너무나 명백해서 문화재청이 당연히 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화재청도 국민운동본부에 보낸 문서들에서 여러 혐의들을 인정했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니 분노할 정도로 황당하다”고 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F39D4B5A2F653D2B)
▲좌: 춘천 중도 순환도로부지 내 유적(2017.07.강원문화재연구소 약식보고서 13쪽), 우: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2017.07. 국토문화재연구원 약식보고서 13쪽) 순환도로부지의 대부분은 원래 H구역 안에 포함됐다.
엘엘개발 경위서는 거짓 H구역은 복토세부지침 있었다 국민운동본부는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에 대한 복토세부지침이 없어서 마사토로만 1.8m복토를 했다는 엘엘개발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1월 13일 '중도유적 현지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통해 2014.7. 대규모로 발굴된 유구(주거지, 저장구덩이, 묘역 등)의 복토 관련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 내용은 ▲유적 복토 시 유구 어깨선 30㎝까지는 고운 모래 ▲상부 1.5m까지 마사토를 다져서 안정화 ▲나머지 1m는 발굴토를 이용해 복토를 해야 한다.
엘엘개발은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준수한다고 했고 발굴과 복토가 계속해서 진행됐다. 엘엘개발은 2015년 11월 20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새로운 복토안을 제안했다. 회의록 33쪽을 보면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유구 어깨선 상부 30cm까지 모래 ▲그 위 현장토 1.5m 이상 복토 ▲현장토는 30cm마다 롤러 다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엘엘개발의 복토 안은 가결됐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6F3375A2FF60A26)
▲2017년 11월 8일 문화재청은 국민운동본부에 회신한 발굴제도과-12882에서 엘엘개발이 불법복토를 한 구역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이라고 했다.
또한 회의록 22쪽을 보면 춘천 중도 순환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 재심의도 가결됐다. 발굴대상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357-32번지 일원으로 이번 엘엘개발의 유적지 훼손이 발견된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H구역인 중도동 357번지에 포함된다. 즉 H구역에 복토세부지침이 없었다는 엘엘개발의 경위서는 새빨간 거짓이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F1C9375A2FF60A12)
▲2017.12.7. 문화재청은 국민운동본부에 회신한 발굴제도과-14492에서 H구역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가 없었으며, 시행사 엘엘개발을 고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화재청도 H구역 복토방법 논의 없었다고 주장 국민운동본부가 공개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4492(2017.12.7.) 공문에 따르면 “H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구체적인 복토 방법에 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고, 우리 청은 1.8m의 유구보호층을 마련하도록 복토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마사토로 복토하게 된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했다.
이어서 “우리 청이 1.8m의 유구보호층을 마련하도록 복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여러 방법 중 마사토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라고 했다.
그러한 문화재청의 주장은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위원회 제 12차 매장분과위원회 회의록 33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화재청은 청동기시대 유적지로 알려진 H구역의 발굴을 심의한 날에 엘엘개발이 제안한 새로운 복토안인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유구 어깨선 상부 30cm까지 모래 ▲그 위 현장토 1.5m 이상 복토 ▲현장토는 30cm마다 롤러 다짐을 하겠다는 제안을 검토하여 가결했기 때문이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45B375A2FF60A27)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위원회 제 12차 매장분과위원회 회의록 33쪽을 보면 엘엘개발의 복토안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구상유구를 다르게 제안했다.
같은 회의에서 “구상유구는 현장토 1.5m 이상 복토 실시”하겠다는 제안도 가결됐다. 구상유구(溝狀遺構·고랑 모양 유적)의 복토안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구 복토안과 별개의 사안이었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4492(2017.12.7.)의 “H구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구체적인 복토 방법에 대한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고” 라는 말이 허위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화재청이 엘엘개발을 고발 않는 이유 김대표는 문화재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시행사 엘엘개발을 고발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이후 중도유적지에 대한 시굴과 발굴을 계속해서 허가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상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해도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전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중도에 거대한 레고랜드과 상업시설들을 허가했다. 현재 중도유적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래의 가치를 상실했다. 만약 시행사 엘엘개발이 고발되어 레고랜드 공사가 중단된다면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 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4AC3C5A2FFE901A)
▲2017년11년 22일 문화재청은 국민운동본부에 회신한 발굴제도과-13614에서 시행사 엘엘개발의 불법 유적지훼손을 인정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했다. 그러면서 유적지 훼손 현장의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문화재청 훼손현장 비공개 신고자에 일정도 알려주지 않아 국민운동본부는 문화재청에 유적지훼손 현장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발굴제도과-13614(2017.11.22.)에서 “복토확인은 모든 복토가 완료된 후 문화재청과 매장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관련 전문가가 직접 실시할 계획으로 현장 공개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못 박았다.
김대표는 “문화재청은 사건이 발생한지 40여일이 지나도록 훼손된 중도유적지 H구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운동본부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를 수차례 문의했지만 결과발표의 일정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은 언론과 국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라는 의결기구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엘엘개발을 용인하는 결의를 했다.”고 분개했다.
행정심판 신청 문화재청에 책임 물을 것 김대표는 12월 7일 오후가 되서야 문화재청이 엘엘개발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았고 그 즉시 문화재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준비했다. 김대표는 12월 8일 문화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을 신청(접수2017-45421) 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EC34B5A2F653E01) ▲2017년12월 8일 국민운동본부는 엘엘개발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화재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을 접수(2017-45421) 했다.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엘엘개발은 고발되어 마땅하다. 문화재청이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여 엘엘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스스로 중도유적지 훼손을 방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번에 드러난 문화재청의 잘못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문화제청 엘엘개발에 면죄부(2017.12.12. 보도자료-이미지추가).pdf
12.12. 문화재청 엘엘개발에 면죄부.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