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시인 박선영과 같이 걷는 길
 
 
 
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박선영 추천 0 조회 433 15.06.12 11: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
부터 부동산은 6월, 자동차는 3월이내에 상속자(법적상속인)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자진신고(6월) 기간이 경과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 20%(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 1일 10,000분의 3(납부불성실 가산세)

 □ 상속으로 취득하는 다음 재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니 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 1가구 1주택 확인서

    ? 자경농민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상속

      - 농지원부 1부

 □ 취득세신고 구비서류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부.

    ? 제적등본 1부.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