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단체는 ‘한국문화예술교육멘토링협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본 단체의 사무소는 대구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방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본 단체는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적 행복한 삶을 구현토록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 ,또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사업】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② 회원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연구 및 활동
④ 문화예술교육 멘토링 활동
⑤ 교육·홍보·조직 사업
⑥ 각 종 공연 활동.
⑦ 국내외 연주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업
⑧ CD, DVD등을 포함한 출판 사업을 통한 문화 예술 교육 활동.
⑨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종류 및 자격】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약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본 단체의 임원, 헌신적 자원봉사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순수하게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권리】정회원과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발언, 제안할 권리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발언,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단체의 사업,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8조【상벌】
① 본 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대외적 명예를 실추한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경고,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제9조【총회】
①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며, 유고 또는 위임이 있을 경우 총무가 대행한다.
④ (소집)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총회 의장은 회의 1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원 전원에게 통보한다.
⑤ (의결) 총회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며,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⑥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임
2. 고문, 지도위원의 추대
3. 의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4.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5. 규약의 개정
6. 사업보고, 재정보고 및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7. 지부·지회의 설치
8. 본 단체의 해산에 필요한 심의 및 의결
9. 기타 안건의 심의 및 의결
⑦ (권한의 위임)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집행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 단체의 일상적 사업을 발의, 결의하며 총회에서 부의한 사업을 총괄하는 상설 심의·의결·집행기구이다.
② (구성) 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 집행위원회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조직) 집행위원회는 본 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하에 필요한 특별기구와 각 위원회를 두며, 관련업무 및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권한)
1. 총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심의와 의결, 기타 주요 사항의 결정과 집행
2. 본 단체의 상·하반기 사업평가
3. 집행위원장의 추천
4. 연구기관, 집행위원회 산하 특별기구와 각 위원회의 신·증설 및 폐지에 대한 제청
5. 연구기관장과 사무처장의 추천
6. 집행위원회 산하 각 위원장의 선임 및 각 위원의 인준
7. 사무국에 필요한 국·실의 설치 및 담당 국·실장에 대한 인준
8. 규약 개정의 사전 검토 및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개정
9.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재정보고 및 사업계획안, 예산안의 사전심의
10.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의결
11. 회원에 대한 경고, 자격정지 등의 징계
제 4 장 임 원
제11조【정의】
본 단체의 임원이란 회장, 총무, 집행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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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 무 국
제12조【설치와 운영】
① 본 단체는 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활동과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1인의 총무와 필요한 상근자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필요한 국·실을 둘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상근자는 총무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재정】
ⓛ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의 지속적 활동과 사업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 단체의 지속적 활동과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의 특정한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