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06 -429호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2.
1.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사항과 정치운동 및 집단 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복 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 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 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가일수 조정(안 제18조)
2006년1월1일부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마.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함.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폐지 또는 축소함.
- 2006년1월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 직 기간 중에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바. 영리업무의 금지(안 제26조)
공무원이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사.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 (안 제28조)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0. 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총무과장 우편번호 520-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naju.go.kr)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1-330-8234, FAX 061-330-8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