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져기구의 모터보트 및 30마력 이상인 콤비보트,카탑보트, 휄리보트 등의
(순수한 고무 보트를 제외한) 안전검사에는 신규 / 정기 / 임시 가 있는데
우선 검사관들 마다 입맛이 다르므로
안전장비 목록을 확인 후 준비하구,,,,,
-. 신규 ; 선적 및 제조 이력이 없는 새 선박 및 보트를
새로 족보를 만들 때 하는 것으로
총 톤수 및 제원 등을 측정, 검사해야 하기에 비용이 비싸고,(40~50만원?)
물론 말소 시켜 족보가 없어진 선박 또는 자작 보트등을
레져 보트로 등록 시키려고 할 때도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레져 용도로 사용하는
20톤 미만 모터보트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 정기 ; 선적증, 보트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것등을 검사 받을 때.
이후 개인은 5년 마다 받아야,, 비용이 10만원 내외라고,,
-. 임시 ; 검사 받을 때와 달리 보트를 개조를 했다거나
선외기 등 기관을 교체 햇을 때 받는 검사 라고 함.
비용이 10만원 내외라고,,
물론 이후 비용은
승선 인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만원 정도의 책임 보험을 든 후
보험 가입 증서.
선박 거래 내역 (매매 계약서 등 인감도장 짝힌 ,,) 및 매도인 관련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보트 전,후,좌,우 사진 4장, 정부수입증지 등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담당자 입맛을 알아야 하기에 확인해서 준비해야,,,
주소지 군,구청에 등록하면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한다고 함.
구청의 경우는 민원실 체육쪽 아니면 문화쪽 담당자가 겸해서 한다나 뭐라나?
번호판 비용 납부 하면 등기로 보내 준다고 (1주일 정도 후)
MB- ,,,,,,,,,,,,,,,,
※ 20톤 미만 어선의 소유권 이전 시도 비슷 ; 선적증,
매애 계약서(인감도장 날인), 매도인 인감증명서, 허가 또는 어촌계 행사계획서.
허가 와 함께 매수 햇으면
어업허가(면허) 카드, 어선검사증 사본을 가지고 구,군청에 들고 가서
구,군청에 비치해 있는 "어선 등록변경 신청서" 를 작성
(매입 시 어선검사증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필요).
※ 낚시 레져와 관련 있는 외줄낚시가 가능한 "연안복합 면허" 관련만 보면,,
3톤 미만, 3톤 초과 10톤 미만 두 종류 ,, 유선배들이 대부분 9.77톤 등 인것,,,
3톤 미만 ; 3톤 이하의 선박에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가능.
3톤 초과 ; 면허 붙어 있던 선체의 톤수에 10% 초과 이내 선박에만 왔다리 갓다리.
즉 6톤 어선에 붙어 있던 면허를 매입햇다면 3~6.6톤 어선에 가능한 면허.
어선 필수 전자 장비 관련 ;
-. 2톤 미만 어선 : V-Pass (해도 및 GPS 플로터 기능, 입,출항 신고)
-. 2톤 이상 : V-Pass, VHF무전기
- . 5톤 이상 : V-Pass, VHF무전기, SSB무전기
-. 10톤 이상 : V-Pass, VHF무전기, SSB무전기, AIS(선박자동인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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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펌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제정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해양경찰청 고시)”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모터보트)는 제28조(기관의 검사방법)에 따라
연속 최대 출력에서 15분~30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1시간 이상 해상 시운전을 해야 하며,
제51조의2(시운전)에 따라
①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고
②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③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시운전을 합니다.
(세일링요트)는 제96조(시운전 등),
130조(시운전)에 따라 30분간 항해를 해야 합니다.
(수상오토바이)는 106조(시운전)에 따라
①시동 및 정지버튼이 원활이 작동되어야 하고
②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는 원활히 작동될 수 있게 시운전을 합니다.
(6미터 미만의 고무보트와 모터보트)는 117조(시운전), 130조(시운전)에 따라
①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하고
②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③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시운전을 합니다.
6미터 미만의 소형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시 해상 시운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전진과 후진, 비상정지장치 작동 등 고속으로 주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길이와 폭이 제한된
인공수조에서의 시운전은 안전을 고려하여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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