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 분류· 작성주체· 작성지역· 작성시기· 형태사항· 인장서명· 서명(개)· 소장정보· 비고
안내정보 1466년 남수와 처 백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문서. 1466년 정월 초5일 남수(南須) 와 그 처 백씨 는 자녀들에게 노비(奴婢)를 상속하였다. 자녀 4남매뿐만 아니라 남편 남수 의 첩자녀 3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원본 문서는 전하는 과정에서 분할되고 또 칼로 오려져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누어주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씨 집안의 역사서라고 할 『남종통기(南宗通記)』 라는 책에 이 문서가 간략히 수록되어, 언제 작성된 것인지, 재산을 상속받은 이들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상세정보 1466년(세조12)南須와 처 白氏가 자식 4남매와 첩자녀 3인에게 노비를 상속한 문서.
내용 및 특징 成化2년(1466) 정월 초5일에 남수 와 처 安人 백씨 는 자녀들에게 노비를 상속하면서 본 문서를 작성하였다. 원문서는 심하게 刀割되어 서문의 첫머리와 재산분재내역 부분이 결락되었다. 또한 애초에 재산을 상속받은 남수 의 둘째 아들 南蓀 이 이에 대한 立案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粘連文記로 전해졌으나, 후대에 3등분되어 원본의 형태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南宗通記』 라는 남씨 先代를 考證한 책에 이 점련문기가 수록되어 결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남종통기』 에는 점련문기 전체가 수록되지는 않았고, 본 分財記와 寧海府 에서 발급한 立案만이 실렸다. 전문이 아니라 초록 형태로 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원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원문텍스트는 원본과 전사본 모두를 담은 것이니 이용에 주의 바란다. 또 본 자료의 형태정보는 3등분된 원본 가운데 분재기 부분에 대한 것이며, 서명정보는 원본과 전사본을 모두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재내역은 결락되어 전하지 않으나, 전사본을 통해 分給 받은 이들은 확인할 수 있다. 남수 와 백씨 소생의 4남매, 즉 장자인 南震 , 외동딸인 尹欽 처, 둘째아들 南蓀 , 막내아들 南荃 이 분재의 일차 대상자이다. 다음으로 남수 의 妾女子인 遷伊 , 介伊 , 古音德 3형제가 상속을 받았다. 문서의 작성은 財主인 남수 가 직접 하였으며, 대신 증인을 3인 두었다. 林某 , 白某 , 申碩孫 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백모 는 처 백씨 의 친정 집안의 인물로 추정된다. 그 외 흥미로운 점은 문서의 수정내역을 표현한 방식이다. “周貳庫俠陸改無”라고 쓰되, 횡으로 크게 쓰고 周字의 외곽선을 길게 늘여 아래 글자를 모두 감싸는 형식이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조선후기의 戶口單子나 准戶口에 찍히는 周挾無改印 혹은 周挾幾改字印과 유사하다. 이러한 표현이 빈번해지자 아예 나무도장을 만들어 찍는 형식으로 변화한 것 같다. 본문의 표현은 붓으로 둘러쳐 삭제한 글자가 2곳, 끼워 넣은 글자가 6곳, 고친 글자는 없다는 의미이다. 「1466년 寧海 英陽南氏家의 奴婢衿給立案 分析」, 안승준, 『고문서연구』13, 한국고문서학회, 1998 집필자 : 권오정 원문텍스트원문범례
[원본문서] ▣…▣妾女子等亦中自手成文許與爲 ▣…▣是沙余今如賤籍相考奴子▣ ▣…▣良中自手成文許與爲唟乎 各各後所生幷以子孫傳持鎭長使用爲乎矣後次別爲所起云爲行人有去等告官 辨別鎭長使用爲乎事是齊此亦中矣徒不多奴婢段壹口置緣得爲乎所 無亦並只祖上伐伐傳來奴婢是去有等以子孫中万壹無後爲在人是良置 孫外人作收養傳持堅除依孫傳持令是乎矣矣徒願意不從亂本爲行人 有去等官司發告不孝以蒙罪令是遣矣孫受決後所生幷以子孫傳持爲乎事 ▣…▣ 財主母安人 白氏 [印] 證保奉正大夫前行知茂昌郡事 林 [着名][署押] 承義校尉前副司直 白 [着名][署押] 進義副尉司勇 申 [着名][署押] [周貳庫俠陸改無]
[『南宗通記』 轉載記錄] 附子女分衿文記 成化二年丙戌 正月初五日子息四娚妹及孫子 等亦中自手成文措辭中首云矣徒夫妻年老有 病云云 長子司直 南震 衿 直講 尹欽 妻安人 南氏 衿 貳子司直 南蓀 衿 末子進士南荃 衿 妾女子遷伊 介伊 德 三兄弟衿 自手筆執財主奉直郞承訓郞前龍潭縣令 南須 [着名][署押] 財主母安人 白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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