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표사무소 청산
Q : 저희는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를 운영 중인 업체입니다. 그동안 한국인 주재원은 소장님 저를 포함하여 2인 상주해 오다가 다른 직원은 한국으로 복귀 발령에 따라서 들어간 상태이고 현재는 저와 베트남 경리직원 한 명만 남아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청산 시 저희가 계속 베트남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전반적인 청산 절차와 주의 사항이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A :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진출시 법인설립의 경우와 달리 자본금 투입이 불필요한 이유로 비교적 설립이 용이한 형태의 비즈니스 조직이다. 설립시 자본금 설정이 불필요하며 투자허가 및 기업등록증명서 또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베트남 진출 초기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표사무소의 활동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표사무소 허용 활동 범위는 연락사무소 운영, 법인설립 전 단계에서의 현지 시장조사 및 본사 사업홍보 정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설립이 필요한데, 많은 투자자들이 혼선을 겪는 부분이 바로 대표사무소는 법인으로 ‘불가’하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가 설립된 이상, 한국으로 철수 또는 법인의 형태로 합법적인 사업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베트남 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한 대표사무소의 청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법인형태로의 사업 운영 방식 변경 이외에도 질문자와 같이 여러 가지 경영상 사정에 따른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청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베트남 내 올바른 베트남 대표사무소 절차 수행 및 제반 법적 절차 이행 여부가 매우 엄격히 감독되는 바, 베트남 현지 법상 요구되는 관련 법적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위 ‘야반도주’하에 대표사무소를 방치하에 철수하는 기업에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출입국금지 조치, 민형사적 처벌, 국제 조사 협력에 따른 법적책임등 엄중한 불이익 개연성이 있는 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금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진출 기업의 대표사무소의 개요, 청산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 및 청산
대표사무소는 외국인투자법인과 달리 자본금 투입이 불필요하여 설립에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활동 가능 범위 또한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추후 법인 설립을 목표로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후, 사업 환경에 성숙해지면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사무소의 베트남법상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능:합법적 주재원 파견 및 체류 신분 확보(거주증 부여), 법인설립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법인설립 또는 지사로의 설립발판 마련.
불가능:영업활동 절대 불가, 독립된 법인격 불가, 세금 계산서 및 전표 발행불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제외한 법적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본국 모회사가 당사자로서 계약 체결요망)
᷵A모 은행 대표사무소 청산 사례
A모 은행은 베트남 진출 초기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 경험 축적 이후 대표사무소 청산 및 지점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이다. 해당 은행은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후, 수년 전 지점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후 베트남 정부에 지점 개설허가를 발급 받았으며, 지점 개설과 함께 기존 대표사무소 청산 절차가 이행 되었다.
◇베트남 기업 법에 따른 청산 절차
⇨베트남 법률은 대표사무소 청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관할 지역의 사업자등록국에 대표사무소 청산 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청산 결정문 승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기업등록실에 청산 통지문을 발송한다. 이때, 청산 통지문의 발송과 함께 업체에 따라 별도의 소명 서류 제출이 요망된다.
⇨사업등록국은 청산 관련 소명자료를 수령한 뒤 청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관할 세무당국에 발송하며, 세무당국은 관련 정보 수령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업 청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규율되고 있다.
⇨사업등록국은 청산 관련 소명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세무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산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표사무소의 청산을 승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표사무소는 대표사무소의 해당 분야 유형에 따라서 관할 부처가 정해지며, 관할부처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각 승인을 거쳐서 청산 승인 여부가 판명된다. 주의할 점은 베트남 대표사무소 청산 절차는 단순 신고 또는 등록의 절차가 아닌, 철저한 ‘허가’ 절차라는 점이다. 대표사무소 개설 이후 철수 시점 전 운영기간 동안의 베트남 유관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지 여부, 세법 위반 여부 등 평소 예상치 못하였던 이슈들이 지적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서 청산 절차 정식 개시 전 반드시 청산 담당변호사의 별도 사전 검토를 통하여 청산 과정에서 발생 예상되는 이슈들을 점검 후 이를 효과적으로 소명자료와 함께 청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패널티 부과 및 청산 소요시간 단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청산대리 자격을 보유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위임 시 한국 업체는 청산 기간 중 베트남 내 잔류할 필요 없이 한국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베트남 진출 기업 대표사무소 청산절차
세무코드 운영 종결 → 대표사무소 청산 → 대표사무소 인감반납 → 청산절차완료
베트남 대표사무소 청산 절차의 순서를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1단계는 세무당국의 세무코드 종결이며, 2단계는 대표사무소 청산이다. 3단계는 대표사무소 인감 폐기이다.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초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단, 기초 서류인 바, 케이스별 담당 청산변호사를 통하여 준비하는 소명 서류는 별도)
베트남 대표사무소 청산 절차는 크게 위와 같이 총 3단계로 구성될 수 있으나, 청산을 요하는 베트남 내 해당 한국업체의 그동안 사업 영위 기록 및 현황, 관련 베트남 법규 위반 사항, 소재지 성의 지역, 담당 심의관의 재량권, 베트남 내 법적 청산절차를 대리하는 담당변호사의 노하우와 업무 경력에 따라서 청산 결과 및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여부가 상이하게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
-아래-
◉1단계: 세무당국의 세무코드 종결 절차 수행
-세무코드 효력중단에 대한 신청서
-세무등록증 또는 세무코드 공지문
-대표사무소 운영중단 결정문
-청산 담당 법무법인 위임장
-기타 대표사무소 청산 담당변호사 소명 요청자료 일체
◉2단계: 대표사무소 청산 공고
-대표사무소 운영 중단에 대한 통지
-채권자 및 미납 부채의 목록(소득세, 사회보험료 포함)
-직원 및 직원의 현재 수혜 혜택목록
-대표사무소 라이센스 원본
-청산 담당 범무법인 위임장
-기타 대표사무소 청산 담당 변호사 소명 요청자료 일체
◉3단계: 대표사무소 인감 폐기
-인감 반납 요구에 관한 공식 통지
-인감 등록증 원본
-대표사무소 인감
-청산 담당 법무법인 위임장
-기타 대표사무소 청산 담당 변호사 소명 요청자료 일체
나아가,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및 법인청산의 업무는 반드시 베트남 법무부의 청산대리자격을 보유한 정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매우 효과적이며, 실제로 베트남 청산 실무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 지연 및 과도한 업무 추진비 요구등 일부 불법건설팅, 회계사무실, 로컬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아세안)
첫댓글 완전히 없어지는거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