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 개선 서둘러야 한다!
- 대한항공은 대형로펌인 <광장>, 아시아나는 <김앤장> 선임, 기업 내부사정 배려할 때 아니다.
불공정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 제도개선 논의에
소비자 목소리 반영할 수 있어야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야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 마일리지가 일부 소멸되어 피해자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매년 발생 할 것이므로 공정위 대응은 늦어도 너무 늦다.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두 거대 항공사는 마일리지 약관을 임의대로 개정하고 항공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하여 이미 올해 1월부터 소멸을 시작했다. 그 사용처마저 극도로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단지 약관이 명시한 10년의 소멸 시기만 기다릴 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지난해 5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을 막고 사용처를 다양하게 하기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제도개선 의견서 제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2019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2019년 1월 1일 부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된 6명을 원고로 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조사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간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 문제가 더딘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절차 문제와 대한항공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협의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 보다는 기업 중심의 사고에 따른 핑계에 불과하다. 두 거대 항공사는 소비자주권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형 로펌(광장, 김앤장)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등 자신들의 이해 관련 사항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항공마일리지 피해자들의 권익 침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불공정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즉각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의 사정을 봐 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공정위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를 배제하고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제도 개선의견으로 다음 4가지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시한다.
첫째,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없애고 양도나 상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외국 항공사의 경우처럼 여유좌석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좌석 승급과 구매 역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최근에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과 같이 소비자와 항공사간 약속한 내용을 충분한 설명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구조에 소비자를 포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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