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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희망네트워크 원문보기 글쓴이: amorfati
교육기사 브리핑 [02/26(금)] | |||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김 판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 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중에서 (연합) | |||
1. `수능자료 공개' 대법 판결로 가속화 전망 (2/25) 2. 전국 고교, 1등부터 2248등까지 줄세운다 (2/25) 3. 입학사정관 수험생 50여명 비리의혹 내사 (2/25) 4. 서울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250명 수준" (2/25) 5. 장학관·장학사 ‘물좋은 학교’로 못간다 (2/25) 6. 시민단체·야당 “안병만 장관 고발” (2/25) 7. 직영급식 미전환 중학교 150곳 피소 전망 (2/25) 8. 검찰, 공정택 출국금지…본격수사 (2/25) 9. 檢 교육비리 `전방위ㆍ초고강도' 수사한다 (2/25) 10. 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2/25) 11. '자율高 부정입학' 232명(25일 현재 잠정 집계) 입학취소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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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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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자료 공개' 대법 판결로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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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이어 초ㆍ중학교 서열화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ㆍ백분위ㆍ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수능정보 공개는 교육 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육과정과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 이번 판결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평준화 기조에 충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교육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성적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적이 나쁜 학교와 지역의 원인 분석이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자료로 보관돼 온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이 `지역별'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소송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능성적 자료를 건넸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언론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까지 보도했다. 교과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학교별' 수능성적이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 정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등도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다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ㆍ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도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성적공개로 말미암은 파장을 막고자 성적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학교별 성적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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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근간 흔들고 고교등급제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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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민단체 ‘수능공개’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정보공개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을 무한 점수경쟁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외면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능 성적이 공개되면 수능에 응시한 전국 고교생들의 수능 점수를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학생 개인정보는 제외되지만, 전국 학교와 지역을 수능 성적순으로 서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지역 간 성적 차이를 이유로, 보수 성향의 학자와 단체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부 사립대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고교등급제 도입 주장도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연구 목적으로 수능 성적이 공개될 경우 학교 간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공개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들에게 수능 자료가 제공되면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간 점수 경쟁에 따른 학생들의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경쟁을 통해 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능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사교육 확대와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별 수능 성적 공개는 대학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형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교육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수능 성적에 따라 고교 등급이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까지 악용해 수능 점수가 좋은 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마당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 목적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연구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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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 1등부터 2248등까지 줄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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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능 원자료 공개" 판결…학교별 성적공개 불가피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대법원이 대학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별 성적공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능시험 성적에 관한 원자료를 모두 제공하라고 25일 선고했다. 이에따라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가 모두 공개되게 됐다. 수능성적 원자료에는 개인별 성적은 물론, 학교별, 지역별 성적이 모두 망라돼 원자료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능성적이 개인별, 학교별로 공개되면 전국 2천248개 고등학교의 성적이 모두 개봉되는 셈이어서 1등부터 2천248등까지 고교 학력수준을 서열화 할 수 있다. 특히 고교 서열화는 필연적으로 과열경쟁을 낳고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커졌다. 교과부는 이에따라 '연구목적용'으로 원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양성광 교과부 국장은 "수능 원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연구목적으로 공개하도록 선고했기 때문에그 목적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면서도 가공된 수능성적을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별 고교성적이 공개되면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입학사정관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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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수험생 50여명 비리의혹 내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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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조작ㆍ브로커 개입 첩보…"범죄혐의 아직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교육청 장학사 매직 등으로 불거진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사정 당국의 수사가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지난해 대학들의 수시 모집 당시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일부 학생의 제출 서류가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전형 서류를 조작한 학생들이 많다는 첩보를 입시학원가에서 얻어 지난달 말부터 내사해 수도권 36개 대학 등 76개 대학에 해당 수험생들의 지원 및 합격 여부 확인과 입시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또 고3 수험생의 학부모 50여명과 접촉해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의심되는 전문 브로커 이모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며 이르면 내일 이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이씨가 고3 학부모 56명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 3명이 서류 조작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이 대학에 요청한 입시자료는 수험생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실적 등이며, 지금까지 회신해 온 대학은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 50여곳이다. 경찰은 부정 의혹이 짙은 수험생들의 입시자료를 대학에서 받아 조사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비리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내사 대상자 50여명 중 아직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0여명은 비리에 연루됐다기보다 내사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짙어 일단 수사 대상자로 압축한 숫자로, 범죄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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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율고 부정입학 250명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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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개 자율고와 수십개 중학교 연루된 듯 `일괄 합격취소'와 `심층 개별조사' 놓고 고민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편법 포함) 학생 수가 25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현재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학을 취소할지 아니면 개별조사를 하고서 선별적으로 조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합격한 사례가 최소 200건에 달한다. 대략 250명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12월 13개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총 364명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 자격이 없는데도 원서를 내 합격한 셈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몇 개 중학교에서 부정이나 편법 입학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울지역 전체 자율고와 수십 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졌다. 무자격으로 입학한 약 250명 중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와 결탁해 부정 입학한 학생뿐 아니라 학교 유혹에 넘어가 원치않은 부정ㆍ편법입학을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이날 오후 2시께 13개 자율고 교장들을 긴급소집해 2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해당 학생들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교장이 (교육당국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과 비판을 쏟아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 입학한 학생 수가 이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낼 수 없는 대상자 약 250명을 놓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해당 여부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새 학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들의 합격을 일괄 취소하고 일반학교에 재배정하는 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서울 외에 지방 자율고 7곳의 부정 입학 여부를 조사 중인데다 안병만 장관이 "악의적인 부정입학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학부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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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대규모 입시부정, MB교육 근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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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 학생수 250여명에 달해 '파문'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 학생수가 250명 수준에 달하고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응시할 수 없는데도 교장추천제로 합격한 학생수가 최소 200건에 달한다"며 "대략 25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 대상인 388명 가운데 250여명이 부정 입학자여서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부정입학생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율고 입학부정에는 서울 13개 자율고를 포함해 수십개 중학교가 연루됐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 13개 자율고 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교장단 모임을 하고 해당 학생들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에앞서 "이번 부정입학에 관련된 교장과 학교 책임자, 학부모는 당연히 고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 서울지역 고교입시 근간 '흔들' 이번 자율고 입시부정사건은 연루 학생수가 지원 대상자 가운데 67%에 이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체 조사결과, 부정입학 학생수가 250여명으로 확정될 경우, 이미 고교배정을 마무리 지은 학교 현장은 3월 개학을 앞두고 큰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관련학생들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을 이미 배정작업이 마무리된 일반고로 다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교 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난제에 부딪치게 된다. 교육당국은 아직 자체 조사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MB 교육정책, 부정입학으로 근간 '흔들' 입학사정관이 대입정책의 근간이라면, 자율고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정책의 근간이다. 잘 가르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현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는 13군데의 사학들이 자율고로 전환돼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율고가 출범하는 첫해부터 '대규모 부정입학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고 정책은 도덕적으로 큰 흠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가 추락하게 됐다. 자율고 입시부정 가능성은 태동 때부터 제기돼왔다. 문제가 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서울지역 13개 학교에서 850명이 대상이지만, 자율고의 높은 입학금과 등록금(일반고 3배수준)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 입학하기를 꺼려할 것이라는우려가 있었다. 물론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경제적 배려조치'를 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적 소득 차로 인한 이른바, '낙인효과'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입어야 할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자율고 지원을 주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같은 우려는 자율고 입시에서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데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250명에 이르는 '비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합격하는 '부정입학사건'으로 곪아 터진 것이다. ◈ 교과부 "자율고 탓", 현장은 '교과부 탓' 이에대해 교과부는 자율고 문제가 대형 입시부정으로 번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잘 만들어진 정책(자율고)이 나쁜 수단(부정입학)에 의해 더럽혀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까지 밝혔지만자율고가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약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담당자는 "재정결함 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고 관련 시도 담당자 회의에서 검토해보자고만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자율고를 입시부정으로 주범으로 몰고 있지만, 학생 한명한명의 '입학금과 등록금'이 절실한 자율고 입장에서미달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 도 넘은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 "내자식만 잘되면…" 이번 자율고 입시부정에는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의 도를 넘어선 '내자식 제일주의'가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자율고 입시부정에 연루된 학부모들은 은행 간부는 물론 기업중견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모의 직업을 떠나 이들은 모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데도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입시부정에 가담하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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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모정' 여교사 아들 답안지 조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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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해임' 초강력 중징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자신의 아들 답안지를 고쳐 성적을 부풀린 D중학교 교사 A씨를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과 6월 등 2차례에 걸쳐 2학년인 아들의 중간교사 OMR답안지를 고쳐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3학년 담임인 A씨는 아들이 속한 반의 답안지를 가져갔다가 성적을 고친 후 다시 가져왔으나 감독교사 서명이 빠졌거나 자신의 직인을 흐릿하게 찍은 사실이 확인돼 들통났다. 시험 답안지를 책상위에 방치하는 등 학교측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 등도 성적조작을 부채질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측은 애초 A교사 아들이 작성한 시험지에 체크된 답을 토대로 답안지를 재작성해 성적처리를 했으며 동부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동부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수학 등 8개 과목이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시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해임 등 중징계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은 전보, 교감과 교사 등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교사는 시 교육청 감사에서 "성적이 나쁜 아들을 생각해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은 외고 등 특목고 진학 때와 일반계고 진학시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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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도 하기전에"…신입생 석차·내신점수 공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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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입견 생길까 걱정"…학교 "게재 과정 실수" [대전CBS 신석우 기자] 대전 유성의 한 고등학교가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점수와 석차 등을 실명과 함께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해당 고등학교와 학생들에 따르면 대전 유성의 A고등학교는 이 날 오후 1시쯤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010학년도 1학년 반 편성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건에 모든 신입생들의 출신학교는 물론 과목별 점수 및 내신점수 포인트와 전교 석차, 학생들의 고교 지망 순위 등이 공개된 것. 학교 측이 뒤늦게 공개 사실을 알고 4시간여만인 오후 5시쯤 문건에서 석차와 내신 점수 포인트 등을 삭제했지만 학생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뒤였다. 한 학생은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내 석차와 내신 점수가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입학 뒤 친구들을 볼 때마다 석차가 먼저 떠오르는 등 선입견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문건을 게재할 당시 개인 정보를 삭제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이를 누락해 일어난 일”이라며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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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장학사 ‘물좋은 학교’로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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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문직-교장·교감 순환인사 개편 ‘비리 근절’ 교과부, 장학사 등 외부인 선발·공모제도 검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교원인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과 일선 학교 교장·교감 사이의 순환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개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에서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관과 장학사는 교장·교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데, 서로 인사 교류를 하다보니 비리나 부정행위가 있어도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사제도 개편은 이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바꾸거나, 교육전문직들이 배치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공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각 지역의 선호 학교 교장·교감으로 아예 발령내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 임용제청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도 대폭 강화해, 9월 정기인사부터는 비리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임용 제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팀과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인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안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로 열어 비리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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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야당 “안병만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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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상급식 선거대책 주문’ 교과부 문건 파문 확산 “공직선거법 명백하게 위반” 국회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문건(사진)을 작성해 한나라당 보좌관 간담회에 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관권선거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제1차관, 문건을 작성한 박아무개 과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교과부가 무상급식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저소득층 130%까지+농산어촌지역 무상급식)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박 과장은 지난 24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 방안은) 앞으로 교과부가 홍보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86조)은 공무원이 선거공약과 관련해 정부 정책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영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위는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일이 교과부의 6·2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교육감 관권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안 장관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교과부 장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자진 사퇴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관권 선거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교과부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참모로 나서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정략적·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평등하게 밥 먹이는 일이 더 멀어져 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교과부 감사관실에 이번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춘재 송호진 기자 cjlee@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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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미전환 중학교 150곳 피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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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환유예 조건' 엄격 적용키로 학부모단체 "교육당국이 말바꿔" 감사청구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새로운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됐지만 서울지역 중학교 150여 곳이 여전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 전환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장을 전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학기 초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는 공사립 중학교 150여 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토록 했으나 서울지역에서는 많은 학교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뤄왔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급식위원회를 열고 `1일2식'(중ㆍ석식. 단 석식인원은 중식인원의 20% 이상)을 제공하는 중ㆍ고교는 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학교'로 보고 전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전환시점을 1년가량 유예받았지만, 중학교들의 경우 `석식인원이 중식인원의 20%'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실제 시교육청이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의 작년 기준 석식 비율을 계산한 결과, 유예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일선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들 학교가 실제 `20% 석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교육과정 등과 비교해 엄격하게 조사토록 지시했다. 직영급식 전환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선 학교, 교육청 등 간의 법적 공방이 빚어질 가능성도 큰 상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직영급식 전환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새 학기부터 급식 미전환 학교들을 모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탁급식을 주장해온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시교육청이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아 기존 유예방침을 일방적으로 뒤짚었다"며 일선 학교운영위원 등 420명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적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행정심판 등도 제기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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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예견된 ‘MB 입시정책’ (경향) |
ㆍ자율고·입학사정관제 졸속 추진 부작용 … 편법입학자 250명 달해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도입된 입시안을 비롯한 ‘MB(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교·대학 입시 비리의 중심에 있는 자율고와 입학사정관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전부터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분명한 시행 기준 없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현재 입시 비리 논란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의 부정 추천자는 약 25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체 합격자(388명)의 65%에 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차차상위(가족 4인 6만7000원·5인 7만원·6인 9만원 등)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추천서 포기 사인을 받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집 당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없었다. 바로 이런 허점을 이용해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를 채우지 못한 학교들이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모집한 것이다. 처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가 부족해 미달 사태가 난 것도 면밀한 연구 없이 전형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선택적 교육과정과 비싼 등록금 등으로 자율고가 ‘귀족학교’라는 비난이 일자 사회적배려대상층 정원으로 20%를 할당했다.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차차상위 규모의 2배 수준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배려대상자전형의 정원을 못채운 학교는 3년간 재정보조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불법 수단으로 학생을 채우려 한 학교장과 이를 악용한 학부모들도 고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ㅎ고 김모 교장은 “지원이 미달된 학교들이 교과부에 문의하자 그때서야 담당자가 구두로 국가보조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모집 때는 몰랐고 공문으로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사 중인 대입 입학사정관전형 비리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교과부의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에서 빠르게 확대돼 부작용이 우려됐다. 지난해 전국 대학의 이 전형 신입생은 4000여명이지만 교과부가 지원예산을 늘리면서 올해는 3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전형에 제출하는 봉사활동 등의 기록과 자기소개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비리도 문제지만 불합격에 불복한 학생·학부모들의 법정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시전담 사정관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2007년 처음 사정관으로 배정됐던 인력들은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비정규직인 탓에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사정관에 대한 신분 관리나 감독 등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예산 회수와 행정 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MB 교육’의 대표적 제도로 추진됐던 고교 다양화의 자율고와 입학사정관제는 그동안 일방적인 추진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비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도에 대한 긍정적 취지도 퇴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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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천안북일고,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충남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교인 천안 북일고가 저소득층에게는 입학하기 버거운 학교로 나타났다. 25일 천안 북일고교에 따르면 2010년 신입생 모집결과 일반전형 267명, 입학사정관 전형 20명, 교육기회균등 전형 83명, 체육특기자 15명, 국제과 30명, 정원외 특례입학 8명 등 정원 415명 가운데 71명이 미달했다. 북일고교는 충남지역 고교 가운데 지난해 처음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올해부터 학생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번 미달사태는 전원 교육기회균등 전형에서 나왔다. 저소득층에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기회균등 전형은 83명 모집에 12명만이 지원해 지원율이 14.5%에 불과했다. 북일고교는 정시모집에서 교육기회균등 전형 대상자가 5명에 불과하자 그동안 1,2,3차 추가모집을 통해 충남과 전국에서 7명을 더 받아들였고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차 전형을 벌이고 있지만 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일고는 12반 415명을 모집하려던 계획을 바꿔 11반 380명으로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것은 입학.등록금은 면제나 감면혜택을 받지만 기숙사비, 방과 후 수업과 야간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각종 잡부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됐다. 북일고교 관계자는 "교육균등을 이루려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소요될 재정비용에 대한 부담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의 자율형 사립고교 입학 수요 측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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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육비리 `전방위ㆍ초고강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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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이 연중무휴 진행…몸통 정면겨냥할듯 교육계 `환골탈태' 원년될지 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웅 강건택 기자 =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교육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근절 주문으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백년하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교육계 비리의 해묵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해석되는 만큼 올한해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성역없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비리의 몸통을 정면으로 겨눌 전망이다. 전국 교육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대검찰청 중수부 관계자는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교육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전국적으로 지행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교육비리를 조준하고 나선 것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ㆍ고질적 부패 범죄에 대한 철저 단속' 지시를 내려 보냈고, 김 총장도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밝혀내고 교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계 인사들을 적발하는 등 불과 두 달 만에 모두 1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중 수사로 교육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온갖 비리의 복마전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교육계가 올해 전례없이 엄혹한 사정한파에 시달릴 것임을 예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온다. 교육계 수사는 연중무휴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한 분야만 해도 ▲교육예산 편성ㆍ집행 또는 교비 집행 관련 비리 ▲기자재ㆍ급식 납품과 시설공사 관련 비리 ▲교수ㆍ교직원 채용 또는 승진 비리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사학재단 설립ㆍ운영 관련 비리 ▲대학 입학이나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 교육계에서 가능한 모든 비리를 망라한다. 그러나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비리의 특성상 자칫 `꼬리자르기' 식의 덫에 걸려들기 쉬운데다,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 `용두사미'로 막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검찰로서는 더욱 철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 서울서부지검이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130명 이상의 계좌를 추적해놓고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광주지검에서도 2006년 광주시교육청 비자금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가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강력한 자정 움직임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계 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과거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은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충분조건이 두루 갖춰진 상황"이라며 "앞만 보고 수사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사회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지목돼온 교육비리가 검찰의 초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적나라한 뿌리를 드러내면서 올해가 교육계 환골탈태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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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高 부정입학' 232명(25일 현재 잠정 집계) 입학취소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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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전형서 수학 문제 출제하기도 학부모 "고난도 시험" 해당高 "해결과정만 봐" 올해 처음 개교하는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적격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A자율고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들을 상대로 수학문제와 유사한 시험을 치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성적 우수자를 뽑겠다는 뜻으로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녀를 뽑는다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때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실시하도록 했었다. ◆1시간 동안 도형문제 풀어 A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3단계로 나눠져 있었다. 1단계 서류전형에서 정원의 2배수를 추려낸 뒤 2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이 방문·전화 면접을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관찰 평가와 면접을 봤다. 문제는 3단계 관찰 평가에서 수학시험과 유사한 도형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이다. 60분 동안 진행된 관찰 평가는 고사장에 지원자 2명이 들어가서 종이에 적힌 도형문제를 풀고 그 과정을 전형위원이 지켜보는 형태로 이뤄졌다. 서울 목동지역의 학부모 B씨는 본지 통화에서 "A자율고에서 본 관찰 평가는 사실상 고난도 수학시험이었다"며 "A자율고는 진학 상담 때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수학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고 상위권 학생의 지원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자율고가 유사 수학문제를 출제한 사실은 A자율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한 지원자가 "특별전형 관찰 평가에서 중학교 수학문제가 출제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A고측은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며 "특별전형 지원 학생들에게 학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고는 "정부가 금지한 필기시험을 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A고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학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퍼즐'이었다"며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도형을 쌓거나 묶는 식의 인지 능력 측정이었고, 문제 해결 과정만 봤다"고 주장했다. A자율고측은 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생 56명 중 교장추천서로 들어온 학생은 4명뿐"이라며 "최근의 '자율고 부정 입학'과 우리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근 중학교 교사 C씨는 "이번엔 자율고 지원자가 적었지만 만약 경쟁률이 높았다면 수학 실력 순으로 학생들이 선발되지 않았겠느냐"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취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전형을 넣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합격 취소자 232명… 초유의 사태 교육 당국은 서울지역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 중 부적격자 232명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교 입시에서 대규모 합격 취소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25일 "부적격자를 최저생계비의 200%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잠정 집계한 결과 23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교육청·자율고 관계자들이 모여 합격 취소 규모를 두고 새벽 2시까지 난상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자체 집계결과 학교장 추천서만으로 자율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388명에 달했고, 이 중 중학교 학교장이 작성한 '추천 철회서'에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들이 120여명이었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추천 철회에 동의한 학생들만 합격 취소하자"고 주장했지만 "학부모 동의 여부로 가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결국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상인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합격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30여명 선으로 잡았다"며 "합격 취소 권한은 자율고 교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합격 취소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격 취소가 결정되더라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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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이어 초ㆍ중학교도 서열화 조장 논란일듯 (매일경제) |
연구 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 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수능성적 공개 판결이 나자 교육계는 긍정론과 비관론이 엇갈렸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은 이번 판결이 "알 권리를 위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학교 서열화 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이르면 올 연말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ㆍ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가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정부의 평준화 기조에 묶여 있던 각종 성적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ㆍ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 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ㆍ도 및 232개 시ㆍ군ㆍ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초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임태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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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문서 1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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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지난 1월 말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외부에 보낸 공문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문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했으나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공문량이 2.9% 줄어들기 시작해 이달에 20%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파주가 48%, 안양과천이 46%, 성남이 33%를 각각 감축한 반면 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은 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도교육청은 전자문서의 종이 출력을 금지한 데 이어 관행적인 행사 및 회의 개선, 위임.전결제도 활용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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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출국금지…본격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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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비자금과 연루성 확인에 주력"…소환조사 임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사건과 '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비리에 대한 사정수사가 고강도ㆍ전방위 양상을 띠는 가운데 공 전 교육감이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복마전'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면으로 `몸통'을 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다. 서부지검은 이번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히 공 전 교육감의 연루설이 제기돼온 만큼 조만간 그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교육청 비리 의혹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건을 넘기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낸 교원 단체 등이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 전 교육감 등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단체가 주장한 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과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한 고위 간부의 100억원대 자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 |
전 교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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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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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대전지법 "공익에 반하지 않고 학생에 영향적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전북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이달 4일과 11일 인천과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게는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던 사법 신뢰성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운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지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환영하지만 표현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부분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원의 무죄판단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며 "현행 법제도에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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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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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주지법에 이어 대전지법도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치적 표현자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요건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을 것과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일 것,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반하는 행위일 것을 들었다. 동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내용은 주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규정지으며 "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은 행위,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는 가급적 모두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파적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표명은 금지된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서도 "그 논리대로라면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야당 등의 주장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의 정부비판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리고 이를 처벌한다면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활용돼 민주주의를 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사들의 집단적 시국선언이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시국선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수준을 갖춘 학생이라면 인터넷 등을 통해 무한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만다면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은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만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그야마로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의 하나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있어서 만큼은 폭넓은 관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은 최근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이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다양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아니면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지에 따라 결론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법은 "이번 판결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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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전교조 위원장 묵비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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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에서 국민 심판 두려워 전교조 탄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민노당에 가입하고서 2006∼2009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당 후원계좌로 2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위원장을 상대로 민노당 가입 경위와 당비 납부 경위 등을 추궁하고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해 당직자 선거에 참여했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또 정 위원장이 민노당 대의원이나 중앙집행위원 등의 당직을 맡았는지, 조합원에게 당 가입을 독려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해 이날 조사는 40분 만에 종료됐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전교조 탄압의 본질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학교 공사를 할 수 없고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교육감 선거를 지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는 편법과 부정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정 위원장 소환조사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 291명의 조사를 끝냈으며, 26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서 다음주까지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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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긴 전교조 수사, 허무하게 끝나나? |
교사·공무원 3백여명 무더기 소환…여러 의혹 해소하지 못해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달 사이에 교사와 공무원 3백여명을 무더기로 소환한 이번 수사는 민노당의 정치자금으로 옮겨 붙으면서 파문을 일으켰지만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이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수사 방식에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 전교조, 전공노 수사가 남긴 것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93명에 대한 수사 과정을 최초로 공표한 것은 지난달 25일. 경찰은 현행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착수의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시국선언에 관여된 간부급 조합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다 290여명이 민노당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민노당 당원 전용 투표사이트에 접속해 이들 중 120명이 당원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수사의 성과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경찰은 뒤늦게 민노당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했지만 민노당 측에서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미리 빼내면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공소시효를 고려해 정확한 당원 가입시점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포착하지 못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한때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 사용처로 확대되던 수사는 잇따른 영장기각 등으로 더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한채 종료됐다. 난관에 봉착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의뢰하면서 막판 승부수를 띄웠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했다. 야심차게 시작한 이번 수사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민노당 측으로 들어간 돈의 성격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여러 의혹을 남긴채 마무리됐다. ◈ 무리한 수사, 곳곳에 남은 상처 이처럼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당과 관련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경찰 수사 방식은 단순하고 거칠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받은 영장을 엉뚱한 통신사에 제시하는가 하면, 보안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경찰서 인근 피시방에서 진행해 끝까지 '불법 해킹'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새나간 정보를 토대로 한발 늦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작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민노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혐의 입증과는 크게 상관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시국선언으로 시작된 수사가 저인망식으로 무리하게 확대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출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시국선언 이후 계좌내역과 이메일, 휴대전화 등 모든 신상은 경찰에 의해 까발려졌다. 경찰의 별건수사는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은 전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노당측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역공을 펼칠 예정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소환 대상자만 3백여명, 관련 서류만 30만쪽에 달하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절차상의 허점만 남기면서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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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광중고분회 "무자격 교장 재임용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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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교조광주지부 정광중고등학교분회는 25일 학교법인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무자격으로 직을 수행해 온 교장을 재임명한 것과 관련, "정광학원이 총체적인 운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정광중고등학교분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학교법인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한 해 동안 홍역을 치르고도 아직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회는 "무자격인 상태로 6개월 간이나 학교장 자리에 앉아 전횡을 일삼은 교장에 대해 교육청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교장 재임용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분회는 "정광학원 사태의 발단과 책임이 교장과 일부 이사에게 있는데도 일부 이사들은 마치 전교조의 책동으로 벌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분회가 주장해온 민주적 인사위원회가 받아들여졌다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지난해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청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또 지난해 8월에 임기가 만료된 고등학교 교장이 6개월 동안 무자격으로 활동해 오다 최근 이사회가 재임용을 결정하자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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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인 사형제 못 없앤 헌재의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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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법재판소가 1996년에 이어 어제 또다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사형제도 언젠가는 폐지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논리를 폈다. 그 14년 동안 38개 나라가 사형폐지 대열에 합류하는 등 모두 139개 나라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했다. 유럽연합은 이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제 사형제 폐지는 문명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지표다. 한국이 뒤처질 이유도 없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의식의 고양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도 크다. 시대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헌재는 과거에 머물렀다. 무슨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합헌 결정의 이유로 내놓은 논리부터 시대착오적이다. 헌재의 다수의견은 사형제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며, 이를 통해 그런 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복 심리에 터잡은 형벌은 근대 이전의 낡은 주장이다. 무서운 형벌로 범죄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미 입증됐다. 권력이 ‘정당한 응보’를 내세워 멋대로 힘을 휘두를 위험도 있다. 실제로 현행법에서 사형 대상 범죄는 20여개 법률에 걸쳐 110여개 조항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고의 살인 등 ‘극악한 범죄’는 고작 12개 조항이다. 나머지는 정치범·사상범, 경제사범, 행정사범, 심지어는 미수범 따위이니, 사형제의 오·남용 가능성은 아직도 엄연하다. 헌재가 사형제를 두둔하면서 헌법상의 생명권,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헌법에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구절이 없다는 게 그런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 박탈이다. 그리되면 다른 권리가 가능할 수도 없고, 잘못 판단했더라도 되돌릴 수 없으며, 죄를 뉘우치게 할 수도 없다.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형제가 위헌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합헌을 주장한 헌재 재판관들도 입법을 통한 사형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지금의 사형제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한 셈이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과거 회귀의 잘못을 범할 게 아니라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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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경향)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의 최종국제표준안(FDIS)이 최근 76개 참여국 가운데 79%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된 뒤 지난 5년간 진행된 표준 제정 작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FDIS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 가운데 최종 확정을 앞둔 바로 전 단계다. 따라서 국제표준의 구성과 주요 내용이 사실상 완성된 셈이며, 올 연말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이 제정될 전망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은 정부, 기업, 단체 등 모든 사회 조직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이다. 지배구조 개선,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공동체의 사회·경제발전 등의 주제들에 대해 사회적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폭넓은 주제를 포괄하는 만큼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협약, 기후변화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분쟁해결권고 등 각종 국제적 지침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FDIS에는 인증화 등 구속력 있는 조항이 빠지고, 무역거래에서도 조건에 넣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안보다 후퇴했다. 하지만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대부분 국가가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검증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 확실한 만큼 그 중요성이 결코 반감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해졌다. 기업의 활동 영역과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사회 이슈에 있어 기업이 이해당사자가 되고 있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은 시작단계라 할 정도로 미흡하다. 국제표준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이 이 정도이니 나머지는 보나마나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 후진적 노사 관계, 경영권 세습 등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더 많은 각성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인 흐름에 앞서기는커녕 자칫 쫓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경영자는 물론 직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체질화하고 활동을 강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정부도 실효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 |
교 육 관 련 칼 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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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능 원자료 공개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건가 (경향) |
고교 서열화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던 수능 원자료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4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른바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내걸고 부작용을 우려해 학력자료 공개를 거부했던 전 정권과 달리 ‘공개를 통한 학력 경쟁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회적 파장에서 이번 판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수능 원자료는 원점수뿐 아니라 수능의 모든 성적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수험생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원자료가 공개되면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것인데, 사법부는 비공개의 이익보다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처럼 수능 원자료 공개가 비공개보다 우리 사회에 더 이로울 것인가이다. 사실 법적 다툼의 쟁점은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교육 현실과 정보 공개의 영향에 관한 교육철학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에선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기승의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개해야 학교와 지역 교육당국의 경쟁이 유발돼 자연스럽게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맞섰다. 공교육이 경쟁력을 잃고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의 비공개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일단 공개부터 하면 경쟁을 통해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느냐는 공개론의 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의 핵심은 학력정보를 공개하고 말고가 아니라 교육적이지 못한 지나친 학력경쟁을 어떻게 다잡을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수능 원자료 공개 판결과 자료를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다른 사안이다. 대법원은 정보활용을 교육적 목적으로 제한했다. 공개의 분명한 기준 제시와 엄정한 책임 추궁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난해 조 의원의 무책임한 자료 공개 소동 같은 파문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수능 원자료의 봉인이 풀렸다고 교육당국이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사법부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공개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교육당국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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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학사정관제 不正이 'MB 교육' 흔들 수도 (조선) |
경찰이 지난해 대학들 입학사정관 전형(銓衡)에서 일부 수험생이 수상경력·추천서·봉사활동경력·자격증 등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10여명의 수험생에 혐의를 두고 자료를 수집 중인데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 입시개혁의 대표(代表)상품 같은 정책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수험생의 잠재력·가능성·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발하자는 취지다.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던 까닭에 2008학년도 입시에서 17개 대학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9학년도 47개대, 2010학년도 97개대로 늘어왔다. 내년 입시에선 118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10%인 3만700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을 예정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입시사정을 그렇게 (입학사정관제로) 하지 않겠느냐 기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재할 다음달의 교육개혁대책회의 첫 번째 주제를 입학사정관제로 잡았다. 교육부는 대학뿐 아니라 외고·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에도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놓고 많은 우려가 제기돼왔다. 우선 객관적·계량적(計量的) 자료보다 주관적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칫 대학들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유형의 고교 출신, 학교 관계자 자녀 등을 우대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재력(財力)이 뒷받침돼야 다양한 특기활동과 봉사활동 경력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있는 집 아이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학원가에선 중1~고3 기간 동안 학생 경력을 관리해주는 학습 컨설팅도 생겨났다. 현재 경찰 수사는 수험생들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가 과장·위조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학원강사가 태국까지 가서 미국 SAT 시험문제를 입수해 몇 시간 뒤 시험 볼 미국의 응시생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런 식의 부정과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 제도의 정착이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입학사정관제를 중요 정책수단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둥부터 흔들릴지도 모른다. 사정당국과 교육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眞相)을 밝혀내고, 이 제도의 어디에 무슨 허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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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중요해진 교육 형평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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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어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능 원점수 데이터의 공개가 서열화 등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번 판결이 수능성적 공개로 말미암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두루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공개의 이익으로, 학교간 학력격차와 사교육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연구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고,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주장할 순 있지만, 설득력을 갖기 힘든 내용이다. 수능 원점수 자료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의 성별·설립 유형, 계열 정보, 학력이 전부다. 성적 격차를 낳는 주요 원인인 학생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은 파악할 수 없다. 중요 변인에 대한 분석 없이 원점수의 차이만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경우 오도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성적을 공개해 일으켰던 파문이 단적인 예다. 그는 이미 성적 우수 학생들이 입학해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가 수능성적 상위권이었다는 뻔한 결과를 내놓아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했다. 학교 선택권 행사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다. 대학입시에 목을 매는 우리의 교육 풍토에서, 수능성적 공개는 그러잖아도 심각한 학생·학교 간의 맹목적인 성적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이 농후하다. 더 큰 문제는 이 자료가 일부 대학에서 고교등급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로 수능성적은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교과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학생과 학교의 격차를 보완해주는 정책을 확대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학교에 역차별 정책을 씀으로써 그들의 교육력을 높여주는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고교등급제 등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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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장 교감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국민)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계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과 교감·교장 간의 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교원인사제도 개편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도 뿌리 뽑기로 했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교육계 비리 근절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으로 불거진 교육계 부정 비리는 지연, 학연, 파벌 등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검찰 수사 두 달 만에 교장, 장학사 등 17명이 구속되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자율형사립고도 부정입학 파문으로 수험생 50여명이 내사 받고 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계에서 잇따라 터져 나와 이래저래 학생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교육비리의 핵심은 지나치게 특혜가 몰린 장학사제도에 있었다. 교육 연구·행정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장학사제도는 나름대로 선순환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계 특권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수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공무원 인사권(근무평정, 전보권 등)을 단위학교에 위임키로 한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탓이다. 지금도 단위 학교 내에서 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근무평정과 부장 보직 등 교원 평가와 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독단과 전횡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동안 견제 역할을 해온 전교조마저 내부 문제로 목소리가 실종된 상황이다. 교장들의 독단과 전횡 가능성을 줄이려면 올 3월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교장과 교감도 학교의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철저히 실시해 이번에 강화되는 교장 임용 제청시 사전심사기능과 연결시키면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당국은 비리 근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장의 권한 남용을 막는 일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교장 교감부터 바로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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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입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에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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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되,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교육정책 참여,교육정책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수능성적 공개 판결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 당국의 온갖 정책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사교육은 오히려 기승(氣勝)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성적 공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수능관련 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며 그 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비록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가 공개 대상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로 교육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 당국은 공개된 수능성적 자료를 활용,학교와 지역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성적 등 학력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불러오고,학교는 물론 지역 교육청 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에 지역 간 학력차,평준화와 비평준화 고교 간 학력차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다만 지나친 자료공개로 자칫 학교 간 서열화 등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일어나선 결코 안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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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부, 한나라당 선거대책반으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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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이달 초에는 교과부 고위층이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이 참석해 과 이름으로 작성한 문건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용을 보면 더 그렇다. 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지방선거의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선거용 문건이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경남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보고했다. 야권의 공세에 맞서는 데 교과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선거대책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형사고발과 징계를 재촉했다. 그런 교과부가 특정 정당의 지지자·조언자로 나서 선거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교과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얘기가 나돈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쟁점화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김 교육감의 재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교과부 관리가 여당 지지 교육감 후보 물색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교육 관련 사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럴수록 조심해야 할 교과부가 앞장서서 관권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과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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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에게] 교단 떠나는 시골 중학교장의 걱정 (조선) |
곧 입학시즌이다. 매년 이맘때면 농어촌 중학교장은 신입생 숫자에 신경을 쓰게 된다. 입학생 수에 따라 전교생 숫자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필자가 몸담은 학교는 59회 졸업생을 배출한 사립중학교로 한때 전교생이 800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100명으로 줄었다. 농어촌 취학아동 감소로 면(面) 지역 내 6개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1개 학교만 남아 배정되는 학생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내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이 적잖다는 점이다. 3년 전 교장으로 취임해 보니 배정된 학생 32명 중 7명이 외지로 가고 25명만 입학했다. 대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갔다. 이런 현상에는 '내신성적에 의한 고교진학'이라는 근본적인 요인이 내재해 있었다.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된 이후 경남지역의 중학생은 내신성적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이 성적은 '본인의 순위를 전체 졸업생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로 정해지며 그 값은 적을수록 좋다. 졸업생 수가 400명인 학교 1등의 내신성적은 0.25%, 100명인 학교의 1등은 1.0%이다. 똑같은 1등이라도 학생 수가 적을수록 내신은 나쁘게 나온다. 100명 중의 1등이 400명 중의 1등과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실력이 출중해도 내신성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또는 잘할 것으로 믿는 학생은 고교 진학을 고려해 큰 학교로 몰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작은 학교가 학생 수를 늘리는 일은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바위를 밀어올리듯 힘들다. 지난 3년 동안 88명이던 전교생은 100명으로 증가했다. 그새 폐교되거나 전교생이 14명으로 감소된 인접 중학교에 비하면 좋은 결과지만, 앞으로 이 숫자를 지켜내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고입 선발고사는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없애려 폐지했다. 하지만 '시험성적'에서 '내신성적'으로 방식만 바뀌었을 뿐 줄세우기는 여전히 존재한다. 학력저하와 학생 수 감소로 고민하는 농어촌 학교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완책이 나오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필자는 이달 말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우수 학생들의 작은 학교 기피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천에서도 용(龍) 난다던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행복·경남 거제시 장목중학교 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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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수능성적 공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
(서울=연합뉴스)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다시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한 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도까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심증으로만 느꼈던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를 공식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자칫 학교 서열화와 고교등급제를 부추기는 빌미로 작용할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성적 공개가 학교 현장과 대입제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한 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지만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화한 현실에서 시험 정보를 연구자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성적 공개를 통한 경쟁주의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수능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교의 교육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 같은 논리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 성적 공개를 통해 뒤처지는 학교는 채찍질을 하고, 지원을 해서 좋은 학교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현실적으로 수능 성적이 지역별, 계층별, 학교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조전혁 의원은 전국 고교별 수능 성적순위 자료를 공개해 학교의 등수를 매김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자료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역별로 수능 성적에 차이가 있고, 학교 간 격차가 있다는 것은 지난 연말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심포지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냈던 이런 현실을 공식화한 측면도 있다. 언제까지 수능 자료를 틀어쥔 채 쉬쉬 하고 사실에 눈 감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능 성적 공개의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자율형 사립고의 부정 입학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의 학벌지상주의와 성적만능주의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 공개가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서기 시키고, 대입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로 흘러 학부모와 교사가 입시교육에만 매달려 사교육 과열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교과부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능 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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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對 무죄 2:2의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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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나 교사들에 대한 1심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각각 2:2를 기록했다. 최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는 유죄를, 전주지법과 이번에 대전지법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판단기준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양극단으로 엇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지법 김동현 단독판사는 어제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며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 단독판사는 이달 11일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 사회집단과 연계한 행위는 법에 금지된 집단행동”이라며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판사의 판결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너무 폭넓게 인정했다.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든가 “공무원의 비판권리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판단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정치적 견해다. 또 “교사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낡은 시각” “이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은 손해’라는 시각을 갖게 돼 반(反)교육적”이라는 것도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시각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엄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사사로운 정치적 주장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 찬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이 순리다. 전교조 지도부는 서울 도심의 거리에서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공무원들이 정부 권력에 저항해 거리 투쟁까지 벌이는 일은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 전교조 교사들이 MBC ‘PD수첩’이나 용산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원인, 미디어법 개정, 경부운하사업에 대해 집단의사표시를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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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융합 교육’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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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단위를 더 이상 학부나 계열로 하지 않고 다시 학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은 전공학과의 전공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고, 전공학과들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다른 교육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면 학부제는 필요 없다. 학부대학은 더 더욱 필요 없다. 그러나 폭넓고 심도 깊은 융·복합 교육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15년여 전 교육당국에서 각 대학에 이른바 '학부제'를 종용했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했다. 실제로 학부는 없고 학과들의 병합만 있는 '사이비 학부제'를 학부제로 오인(?)해 지원했던 게 실책이었다. 학부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이비 학부제가 융·복합 교육을 위해 별 도움이 안 됐던 것이다. 이제라도 명실상부한 학부제를 도입해 학부에 소속된 학생들이 전공학과의 틀을 넘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가로지르며 학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O학과', 그것은 대학인들의 삶의 둥지였다. 서양에서 수용한 근대 학문의 체계를 반영하는 학문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연구와 교육의 영역적 정체성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채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학문체계적 적합성보다는 대학의 양적 확장이라는 세속적 요구 때문에 학과들은 무수히 늘었다. 그 분화되고 전문화된 전공학과에서 전공분야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것은 사실이다. 학과제도의 공은 그만큼 혁혁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근대를 열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하고 신속하게 디지털 기술이 '탈(脫)현대 사회'를 열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바뀌면서 지식사회의 조류가 분화에서 융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분화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만으로는 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서도 통합적 기획이나 원활한 조정이 어렵게 됐다. 문화영역에서도 새로운 창의적 활동이 힘들어졌다. 연구·기술·산업에서 융합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마당에 교육에서만 분과 학문의 격자에 갇힌 전공교육으로 그 소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자체가 복합적이다. 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션이나 가상현실에서 드러나듯 디지털 기술은 시간적 순차성과 공간적 배타성을 뛰어넘어 버린다. 그 때문에 인간의 욕구 및 욕구 충족의 방식도 동시적이고 복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복합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영역을 전체의 상(相) 아래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젠 전통적인 학문 분류 체계에 따라서는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연구분야가 점점 독자성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 대학인들은 모름지기 자신이 속한 학문공동체의 존속을 생각하기에 앞서 대국적 견지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손동현 성균관대 학부대학 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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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식 칼럼]세계적 대학 없는 교육입국은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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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71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을 상대로 해마다 큰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역 이외에 유학생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은 10만3889명이었다. 대부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다. 이들이 학비 생활비 등으로 1인당 연간 5만 달러(약 5800만 원)씩 한국에 있는 집에서 가져다 쓴다고 추정하면 모두 5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 자동차와 삼성 휴대폰을 열심히 팔아 번 돈을 고스란히 유학비용으로 내놓고 있는 셈이다. 세계 젊은이 끌어들이는 미국의 힘 학업을 마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아 일하는 경우도 흔하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해 재미(在美) 과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귀국을 꺼리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에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돈을 싸들고 찾아오고 졸업 후에는 미국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주는 기특한 젊은이들이다. 한국 학생뿐 아니다. 중국 인도가 10만 명 이상씩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일본 캐나다도 이 대열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영국의 더 타임스는 영국의 고교 졸업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두뇌유출 현상이 심각한 단계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제교육연구소(IIE)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소비하는 돈이 연간 178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이 막강한 ‘블랙홀’의 중심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미국 대학들은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최고의 대학을 찾아 각국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대학을 더 강인하게 만들면서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대의 루스 시먼스 총장이 “미국의 힘은 대학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단언한 그대로다. 역(逆)발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도 미국 대학에 감탄만 하고 있지 말고 세계적인 대학을 키워내면 된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개교한 지 19년밖에 안 되는 홍콩과학기술대는 지난해 더 타임스 평가에서 세계 35위에 올랐다. 서울대는 47위였다. 홍콩 당국은 이 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처럼 대학과 국가가 하기에 따라 단기간에도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교육과 관련해 여러 정책이 나왔다. 그러나 사교육 입시제도 등 초중등교육 대책뿐이었고 대학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학의 생명인 자율권을 해치는 정책이 많이 나와 정부가 ‘세계적 대학’에 과연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정부도 더 큰 과제를 보라 우리가 만약 세계적 대학을 보유한다면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미국에도 명문 대학이 존재하지만 입시가 덜 치열한 것은 뛰어난 대학이 많아 전체적인 경쟁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세계적인 대학이 여럿 생기게 되면 입시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입시경쟁이 완화되면서 사교육비는 감소할 것이다. 또 해외 유학 대신에 국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나 외화 수지가 개선되고 인재의 해외 유출도 줄어들게 된다. 국가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세계적 대학 확보는 우리 현실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제 3년 임기를 남긴 현 정부는 입시제도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앞으로는 대학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 한국 대학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들의 변신을 돕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 | |
순 수 과 거 |
02월 |
1. 교육委 또… 교육자치법 처리 파행 (2/1) 2. 서울 일반 초.중.고도 `영재반' 운영 (2/1) 3. 2기 사학분쟁조정위 ‘보수 인사’ 일색 재편 (2/1) 4.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소 (2/1) 5. 경기 혁신학교 2013년 200개교로 확대 (2/1) 6.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2/2) 7. 정총리 "초.중.고 서술.논술형 평가확대" (2/2) 8.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 (2/2) 9. '탈세 온상' 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징 (2/2) 10. 경기교육청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2) 11. 노동부-전교조,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두고 '갈등' (2/2) 12. 노동부 전교조 시정명령 불이행땐 노조설립 취소 (2/3) 13.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2/3) 14. 저출산 여파..취학 아동수 급감 (2/3) 15.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41% 강남3구 출신" (2/3) 16. 방과후 학교 비리 초등학교장 5명 불구속 기소 (2/3) 17. 대학 ‘기부금 입학’, 반대 의견 20%p 이상 높아 (2/3) 18.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2/3) 19. 서울대 수시모집 특목고생들 독무대 (2/4) 20. 서울시교육청, 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과장급까지 확대될 듯 (2/4) 21. 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공약 논란 (2/4) 22. 전국 초중고 `폭력 안전 인증제' 도입 (2/4) 23. 동일업체 방과후학교 강좌 학교별 수강료 최대 2배차 (2/4) 24. 학부모회 2000개에 교과부, 총100억 지원 (2/4) 25.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헌장' 제정 (2/4) 26. 입학사정관 제도, ‘신뢰 안간다’ 63% (2/4) 27. “학생 두발단속 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2/4) 28. 전교조 수사따라 해임사태 올 수도 (2/4) 29. 최홍이 교육위원 "서울교육청 집단사퇴는 '쇼'" (2/5) 30. 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2/5) 31. 전교조 `학습부진아 살리기운동' (2/5) 32. 서울지역 2014년부터 고교신설 없다 (2/7) 33. 서울교육청 ‘하이힐 폭행’ 장학사 “나만 뇌물 줬나 … ” (2/8) 34. '수능 우수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사립고 (2/8) 35.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2/8) 36. 교원단체 "학교단위 성과급 도입 반대" (2/8) 37. 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2/8) 38. 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2/8) 39. 경기교육청-교원노조 첫 단체협약 조인 (2/8) 40. 무릎 꿇고 가르치는 교사들 (2/8) 41. 교사성과급에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2/8) 42. "입학사정관제 취지 무색 사교육비 절감 기대이하" (2/9) 43. 폭력 집단화. 흉포화. 학교공동체 위협 (2/9) 44. "전공노가 불법이면 전교조도 불법이다" (2/9) 45. 경기교육청, 전교조 등 4개 교원단체와 단협 체결 (2/9) 46. 안병만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 검토중” (2/10) 47. 납품업체, 학교급식 비리 폭로 파장 (2/10) 48. 작년 교육비 40조 가구당 240만원 (2/10) 49. 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 땐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전액 지급 (2/10) 50. 교육의원 올해만 주민직선 뒤 폐지 (2/10) 51.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학생 맘대로 (2/11) 5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판결 (2/11) 53. 춘천지법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위법" (2/11) 54. 전교조·전공노 273명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 (2/11) 55. 대법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2/11) 56. 서울 첫 고교선택제로 84% `희망고' 배정 (2/11) 57. '무능력ㆍ업무기피' 교사 무더기 강제전보 (2/11) 58. 창원 모 고교 신입생 대상 `우열반 선행학습' 논란 (2/11) 59. 12년 내내 '경력관리' 해야… 학부모 초비상 (2/12) 60. 수능 고득점 '최강 재수생' 쏟아진다 (2/12) 61. 맞벌이 가구 교육비 5년만에 감소 (2/12) 62. 대입전형료 상한선 입법 추진 (2/14) 63. 대학졸업생 ‘학원강사’ 취업 1위 (2/14) 64. `원서 하나로…' 대입 공동원서제 도입한다 (2/15) 65. 시·도교육청 ‘교원비리 심의위’ 있으나마나 (2/15) 66. 충남 모든 초등교서 '돌봄교실' 운영 (2/15) 67 '컴퓨터 활용 영어수업의 달인' 면목고 송형호 교사 (2/16) 68. 경찰, 전교조·전공노 286명 사법처리 방침 (2/16) 69. 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2/16) 70. 초중고 교사 10명중 1명 ‘비정규직’ (2/16) 71. 등록금 5년간 사립 165만-국공립 129만원↑ (2/17) 72. 경기교육청 고교 모의고사 축소 논란 (2/17) 73. 곽노현, 경기 김상곤과 '투톱' 선언...MB교육 정조준 (2/17) 74. 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2/17) 75.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2/17) 76. 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 (2/18) 77. 경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2/18) 78. 학교폭력 70%가 중학생… "그들만의 성인식" (2/18) 79. 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 (2/18) 80. 경기교육청 중고생 시험횟수 축소 '논란' (2/18) 81.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2/18) 82.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2/19) 83. 서울시교육청 또… ‘14억 통장’ 前국장 체포 (2/19) 84. 올해 학령인구 1천만명선 붕괴 (2/19) 85.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2/19) 86. 민노 "이주호 차관, 김학송 의원 교사 정치후원금 수령" 폭로 (2/19) 87. 입학사정관 전형, 토익 등 영어성적 반영 금지 (2/19) 88. 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2/21) 89. 교과편성 자율 더불어 우수생 싹쓸이 노리는 자율형 사립고 (2/21) 90. 우려했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만… (2/21) 91. 공 전 교육감 형 확정 무렵 측근이 상납 요구 (2/22) 92. 교복 공동구매 왜 안되나했더니…대형업체 '횡포' (2/22) 93. 교과부 "성과급 균등분배시 학교장 징계" (2/22) 94. 서울지역 자율고 `편법입학' 전면 조사 (2/22) 95. 경기교육청 저소득층 14만5천명 학비 지원 (2/22) 96. 서울교육감 출마 후보군 윤곽… 선거전 열기 고조 (2/22) 97. “교원평가 학부모참여 부정적” 60% (2/22) 98.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격차' 더 커졌다 (2/23) 99. 작년 사교육비 21조6천억…증가세 둔화 (2/23) 100. 李법무 "교육비리 전국서 집중 단속하라" (2/23) 101. 초ㆍ중ㆍ고 학생부 교외 수상실적 기록 금지 (2/23) 102. "정원 미달 자율高들, 부적격자 응시 부추겨" (2/24) 103. 장학사 매관매직 상납… 최종 도착지는 공정택? (2/24) 104. 중산층 자녀 자율고 `추천입학'도 확인 (2/24) 105. 소득 줄었어도 사교육비 더 썼다 (2/24) 106. 보건교사 100여명 전교조 탈퇴 결의 (2/24) 107. 大入사정관제도 부정 의혹 (2/25) 108. 자율高, 중학교에 부정입학 유도 '공문'도 (2/25) 109. 공정택 前교육감 '인사 비리·뇌물 수수' 고발 (2/25) 110. 자사고 편법입학, 화근은 서울교육청 (2/25) | |
01월 |
1.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해임 14명 (1/4)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1/4) 3. 능력 있는 교사는 학교장이 붙잡아둔다 (1/4) 4. 학교 수업 `토론ㆍ탐구' 위주로 바뀐다 (1/4) 5. 국공립고 교장단 “교사들, 교원평가 수용해야” (1/4) 6. 초.중.고교 통합 운영하면 예산 지원 (1/5) 7. '의대·치대·한의대' 평균 8.55대 1… 여전히 바늘구멍 (1/6) 8.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 (1/6) 9. "학부모 86%ㆍ교원 69%, 교원평가제 필요" (1/6) 10.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7월 시행 (1/6) 11.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1/6) 12. 학부모단체, 급식 직영제 위반 학교장 검찰 고발 ‘경고’ (1/7) 13. 교원평가제 다자협의 본격화 (1/7) 14. 수능영어 `한국형 토익'으로 대체 검토 (1/7) 15. 교원평가에 동료교사ㆍ학생ㆍ학부모 참여 (1/8) 16. 서울 대다수 고교 직영급식 전환 유예 (1/8) 17. 감사 또 감사' 경기교육청 8개월간 180일 감사 (1/8) 18. 서울지역 성과저조 학교장 사실상 `퇴출' (1/10) 19. 전교조-교과부, 3년만에 단체교섭 재개하나 (1/10) 20. “등록금 상한제 절대 반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성명 (1/11) 21. 교육청 평가 부산ㆍ대전ㆍ경북 최우수 (1/11) 22. 교사간 평가 90% ‘우수’… 신뢰 의문 (1/12) 23. `사교육 열풍' 전국 학원 38년새 50배 급증 (1/12) 24. 교사가 만든 교과서도 학교에서 쓸 수 있다 (1/12) 25. 사립대·국공립대, 올해 등록금 동결 확산..상한제는 반대 (1/12) 26. 평조합원은 “과격한 활동 탓” 지도부는 “승진 불리해 탈퇴” (1/13) 27. 내신 1등급만 뽑은 입학사정관제 (1/13) 28. 국공립대 등록금 10년새 116% 상승 (1/13) 29. 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 (1/13) 30. 맞벌이 부부 맞춤형 유치원 밤 10시까지 운영 (1/13) 31.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추진 (1/13) 32. 입학사정관제, 서울대도 내신 '1등급'으로 선발 (1/14) 33. 서울교육감 선거 막 올랐다 (1/14) 34. 대학 등록금 10년새 배 올라… 1인당 국민총소득 2년연속 하락 (1/14) 35. “경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1/14) 36. 경기교육감 “학부모 교장선출 참여” (1/14) 37. 첫 고교선택제 ‘빅3’ 쏠림 뚜렷 (1/15) 38. 최고·최하차(差) 43배… '교실개혁'이 인기 갈랐다 (1/16) 39. 전국 교육감 선거, 마을에서 시작한다 (1/17) 40. "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1/17) 41. "서울시민 66% 학교 직영 급식 찬성" (1/18) 42.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 확대 (1/18) 43. ‘인기짱’ 고교의 3키워드 ‘편의-소통-열정’ (1/18) 44. '시국선언 주도' 전북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1/19) 45. "전교조 교사 많으면 수능성적 떨어져" (1/19) 46. 2011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1/19) 47. 일부 고교 ‘강제 보충수업’ 논란 (1/19) 48. 통영지역 초등학교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1/19) 49. 교과부, 단체교섭 외면속 보이는 시간끌기 (1/19) 50. “학생 교내집회 조항 삭제 않겠다” (1/20) 51. 교장공모 시범학교 131곳 중 달랑 5곳만 ‘평교사 지원가능’ (1/20) 52. `식중독 막자' 초중고 직영급식률 94% (1/20) 53. 경기교육청 '365일 직무감찰팀' 뜬다 (1/20) 54. '시국선언 무죄'..전북교육청 징계 어떡하나 (1/20) 55. 하이힐 폭행 수사 중 장학사 뇌물수수 들통 (1/21) 56. “EBS강의, 올 수능 70% 반영” (1/21) 57. 입학사정관제 안착되면 ‘大入완전자율화’ 실현 (1/21) 58. 서울대 입학 인센티브제 적용’ 이익진 계양구청장 지시 논란 (1/21) 59. `서울교육청 교직장사' 장학관도 연루 정황 (1/24) 60. `이래서 복마전' 캘수록 커지는 교육비리 (1/24) 61. 사교육 억제에도 서울 학원·교습소 증가 (1/24) 62. 교원노조 조합원 비례해 교섭대표단 꾸려야 (1/24) 63. 교과부 - 전교조, 4년 만에 한자리에 (1/25) 64. 학생들 "소지품 검사, 영장 갖고와서 하라" 주장 (1/25) 6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착수 (1/25) 66. 공무원신분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매월 당비 납부 확인 (1/25) 67. "스타강사 되려 SAT시험지 유출" 갈데까지 간 한국 사교육 (1/25) 68. 장학사 선발, 현장실사에 ‘비리구멍’ (1/25) 69. 교과부 ‘강남분실’ 신설…사교육 심장부 손본다 (1/25) 70. 전교조·전공노 고강도 압박수사 (1/26) 71. 확 바뀌는 외고 입시…내용과 `약발'은 (1/26) 72. 고교내신 손본다 교과부 TF 구성 (1/26) 73. 서울시교육청은 '비리교육청'인가 (1/27) 74. 학부모가 全과목 교사 매학기 점수 매긴다 (1/27) 7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224명 무더기 소환통보 (1/27) 76. 鄭총리 "교육패러다임 바꿔 창조형 인재 양성" (1/27) 77. 영국 신문, `광적'인 한국 사교육 꼬집어 (1/27) 78. ‘학교 공사 수뢰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1/28) 79. 교과부-전교조 신경전…교섭 사전협의 무산 (1/28) 80. 전교조·전공노 수사 적법성 논란 (1/28) 81. `1억 포상금' 교육비리 뿌리뽑힐까 (1/28) 82. 잇단 교육자율화 역주행 정책ㆍ법안…교육계 뿔났다 (1/28) 83. '교육전문직 시험 뇌물사건' 교원들 설문… 78%가 "인사비리 매우 심각" (1/29) 84. “입학사정관제 과속” (1/29) 85. 교과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진통 (1/29) 86.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비리 특감' 실시 (1/29) 87. 자율고, 기업·학교 공동운영 가능 (1/29) 88. (맹렬교사 열전) "아이들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게 '참교육 기본" (1/30) 89. `민노당 가입'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 (1/31) 90.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안되면 교섭거부 가능 (1/31) 91. 서울대 합격 26%가 특목고생 (1/31) 92. 교과부 감찰결과, 34건 105명 적발…44명 징계 (1/31) 93. 교사 커뮤니티 활동 활발 (1/31) 94. 서울 모든 초·중·고 교복 공동구매 실시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