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의 땅위에 자녀가 자기 명의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등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정한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법 §37) 다만,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부동산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부동산가액 X 2% X 3.790787
◆ 증여시기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27②) |
출처: 박선영의 문화유산답사기 원문보기 글쓴이: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