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의 개념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생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16면 참조].
국적의 부여와 상실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국적 관련 법률
「국적법」에서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출생, 인지, 입양,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등각 사유별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 전반과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법과 절차,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국적판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해 취득됩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등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미성년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해 취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