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구 분계 급응 시 연 령
공채 및 경채 | 7급 이상 | 20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2002. 12.31. 이전 출생자) |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 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 적용범위 : 6급 ~ 9급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ㅣ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 대상 직렬에만 적용)
자격증 소지자 가산
* 적용대상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단,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12개 직렬(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사이버)은 자격증 가산 제외
※자격증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급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취업지원 대상자이면서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