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83조에 의해 조리사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어 아래와 같이
「2013 집단급식소종사 조리사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조리사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위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나.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다. 교육일시 :
일 시 |
시 간 |
장 소 |
대상 |
1차 |
2013.2.21 |
13:00~16:00 |
대구프린스호텔 |
병원, 기업체 등 |
2차 |
2013.2.27 |
13:00~16:00 |
경북학생문화회관 |
학교급식 조리사 |
3차 |
2013.2.28 |
13:00~16:00 |
대구프린스호텔 |
유치원, 어린이집 등 |
■ 식품위생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액 |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 제7호 |
20만원 |
*일정을 확인하시고 교육을 받으실수있는 날을 정하여 당일 장소로 오시면 되겟습니다.
*교육당일 위생교육통보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시면 되겟습니다.
*부득이 하게 1차,2차,3차 날짜 모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신후 첨부서류가 교육유예 사유에 해당되신분에 한해서만 인정 되겠습니다.
교육유예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경북조리사협회(054) 743-2232 팩스 054)743-2239로
신청하여 주십시요
카페 게시글
∵ 공지사항*(필독) ∵
2013년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 특별 위생교육 안내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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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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