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참배(神師參拜)
일본의 고유 신앙인 신도(神道)의 종교적인 의식임과 동시에 제국주의(帝國主義) 일본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일종으로서 일본의 신도(神道)와 관련된다.
↳ 일본의 신도들은 신사신도(神師神道)와 교파신도(敎派神道)로 분리되어있다.
㉮ 신사신도(神師神道)는 원래 농경의 수호신, 즉 부락의 수호신을 숭배하던 것이었으나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국가권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종사(宗師)로 변모되었다.
↳ 신사(神師)에 대한 참배, 즉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의 일종이다.
㉯ 교파신도(敎派神道)는 종교성이 약한 신사신도에 대비하여 생겼는데, 유불선합일(儒佛仙合一, 유교 · 불교 · 도교‘선교’가 합해진 것이라는 뜻)과 샤머니즘(Shamanism)의 경향이 짙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자연종교’이다.
↳ 이를 종파신도(宗派神道)라고도 한다.
일본은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이후 1915년에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을 반포하여 서울의 조선신궁(朝鮮神宮. Chosen jingu, 일제 강점기에 경성부의 남산에 세워졌던 신토의 신사이다)을 비롯해서 각 지방에 신사(神師)를 세우고 조선인에게 참배를 강요하였다.
신사참배는 일본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 중의 하나로써 조선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기위해 시행한 사상통제(思想統制)의 정책이었지만, 신사참배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유일신(唯一神) 하느님에 대한 숭배(崇拜)만이 허락된 그리스도교(∼敎. 라 Christianitas, 영 Christianity)와 충돌이 야기되었다.
일본에서도 1917년 나가사끼교구(長崎敎區-장기교구)의 가톨릭 신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천주교회는 신사(神社)에서 거행되는 의식이 종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거부해야한다고 단안을 내렸다.
한국천주교회는 1925년 교리교사를 위한 <교리교수 지침서>를 통해 신사참배는 확실히 이단행위(異端行爲)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일제당국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강경(江景)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던 천주교학생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퇴학처분을 당하였는데, 이에 한국천주교회는 신사참배(神師參拜)의 참석거부를 재천명하였다.
일본천주교회는 신사참배를 수락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다가 1932년 동경대주교(東京大主敎)로 하여금 신사참배가 애국심과 충성을 드러내는 시민적인 예식인지 아니면 신도의 종교의례인지를 문부대신(文部大臣)에게 정식회답을 요구하게 하였고, 문부대신은 차관(次官)을 통해 신사참배는 시민적 예식 외에 다른 뜻이 없음을 통고하였다.
↳ 일본의 주교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허락하였다.
일본의 주교들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교황청(敎皇廳. 라 Curia romana, 영 Roman curia)은 1936년 5월 18일 천주교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는 훈령을 내렸는데, 그 사실을 주일(駐日) 교황대사(敎皇大使. 라 Nuntius apostolicus, 영 Apostolic nuncio)에게 통고하였다. 이에 교황사절 마렐라(Marella) 대주교는 한국천주교 신자들에게 <국체명징(國體明徵)에 관한 감상>이라는 서한을 통해 교황청의 통고를 전달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대부분의 성직자(聖職者. 라 Clericus, 영 Clergy)와 평신도(平信徒. 라 Laicus, 영 Laity)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으나 모두가 하지는 않았다. 일부의 성직자와 수도자(修道者. 라 Religiosus, 영 Religious)들은 신사참배 거부를 위해 학교나 병원을 그만두었으며,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장을 떠난 평신도들도 많이 있었다.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투옥(投獄)된 한국천주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들도 많았는데, 신사참배 문제는 교황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다.
↳ 신사참배 때 이뤄지는 예식이 일본당국의 주장처럼 순수한‘시민적 예식’보다는 일제의 천황(天皇) 신격화(神格化)가 점차 노골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하급관리들은 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라는 말조차 서슴지 않았었다.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말살정책에 간접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은 한국천주교회사에서 하나의 오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