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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보험료 | ||
연평균 직장보험료 구간 | 연평균 지역보험료 구간 | ||
1단계 (121만원) | 1분위 | 30,440원 이하 | 9,830원 이하 |
2단계 (152만원) | 2분위 | 30,440원 초과 – 37,990원 이하 | 9,830원 초과 - 15,800원 이하 |
3분위 | 37,990원 초과 – 45,640원 이하 | 15,800원 초과 - 24,050원 이하 | |
3단계 (203만원) | 4분위 | 45,640원 초과 - 55,700원 이하 | 24,050원 초과 - 36,700원 이하 |
5분위 | 55,700원 초과 – 67,410원 이하 | 36,700원 초과 - 54,430원 이하 | |
4단계 (254만원) | 6분위 | 67,410원 초과 – 82,850원 이하 | 54,430원 초과 - 77,960원 이하 |
7분위 | 82,850원 초과 – 103,010원 이하 | 77,960원 초과 - 105,000원 이하 | |
5단계 (305만원) | 8분위 | 103,010원 초과 - 132,770원 이하 | 105,000원 초과 - 141,000원 이하 |
6단계 (407만원) | 9분위 | 132,770원 초과 - 179,700원 이하 | 141,000원 초과 – 190,870원 이하 |
7단계 (509만원) | 10분위 | 179,700원 초과 | 190,870원 초과 |
기간 | 1년(1.1∼12.31) |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더 낸 병원비 돌려드려요'본인부담상한제' 실시... 9일부터 49만명에게 6123억원 환급
[한국정경신문=장희원 인턴기자] 건강보험료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오는 9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요양원 비용은 적용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