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내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방문심사를 받은 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인정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3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이 세 가지 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그 내용
장기요양인정서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공단에서 신청자에게로 우편(문자포함)이나 공단방문을 통해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인정서를 신청하고 등급을 받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공단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상담과 설명을 듣고 인정서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요양등급, 장기요양 유효기간 및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이 표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급여를 제공받는 동안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그 내용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 내용 |
장기요양 필요 영역 | 수급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를 참고하여 서비스 필요한 내용을 영역별로 수립 |
장기요양 목표 | 장기요양 세부 목표 | 장기요양 목표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이며 급여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여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루고자하는 목표 수립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내용 | -장기요양 필요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급여 내용을 의미하며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필요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추가하거나 제외 가능함 |
유의사항 | 종합의견 | 급여제공 시 유의해야 할 내용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작성내용과 급여 제공계획이 다른 사유, 수급자의 주된 욕구 및 급여제공 계획 방향 등 |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그 내용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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