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경매에 붙여 가액분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질문하신바와같이 토지 등을 상속등으로서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만 처분등을 할 수 있는데, 공유자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처분이 가능하지 않고, 또 현물분할도 어려운경우,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및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함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경매에 붙여 현금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의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가액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 시 공유자 한 사람이 감정가격 또는 협의 가격으로 취득하게 하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그 소송물 가격정도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 승소하게 되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법원 소송비용 규칙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변호사 강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