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반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00시 약사회 간부, 00약국의 근무약사와 같이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명예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여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의자의 가족에게 말한 경우, 피해자의 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려야 성립하며,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고 그 정당성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가치 판단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은 반드시 숨겨진 사실일 필요는 없으므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모욕적인 가치 판단만을 표시한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을 뿐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습니다.
표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허위인 경우나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진실인 경우 보다 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무죄로 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처벌 강도가 더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더구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가운데 하나인 모욕죄를 보면, 특정 사실을 들어 남을 비방할 때 성립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곧 일상적 욕설은 대부분 모욕죄의 대상이 되고, 모욕 당한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말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첫댓글 어설프게 알고있던 궁금중 ,,,, 해결 감사합니다,,,
좋은 글이군요.. 무심코 저지를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이 될 것 같네요.. 이글을 다른 카페에 옮겨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구합니다.
네팔,인도여행 갔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스크랩방식으로 펌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도 고소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라기보다 다른 나라 시민권자이죠. 한국인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