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주택청약가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한 뒤,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하구요,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수,
연령, 무주택 기간등에
따라서 순위 및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것은
이렇게 얻은 분양권을
제 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을 어느 기간동안
제 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하려면 먼저
내가 청약신청을 하려는 주택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지방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없음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기에
청약을 신청할 때
항상 확인하세요.
# 분양권 전매 절차
Step 1
청약 당첨과 분양계약
청약 통장을 개설한 뒤에
청약아파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Step 2
분양권 매매
분양권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신분증과 분양계약서
그리고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상옵션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중도금 납입 영수증
등등
필요한 서류들이 꽤 됩니다.
분양권을 사는 매수인같은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게
뭐든지 더 편합니다.
Step 3
계약서 검인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2번 절차에서 완성한 계약서를 들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면
요청시 다 알아서 해줍니다.
Step 4
중도금 대출 승계
분양권을 판매하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매수인이 해당 대출을
반드시 승계받아야 합니다
준비물은
매도인의 경우엔
분양계약서, 검인계약서,
대출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해야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것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Step 5
명의 변경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변경해야합니다.
분양권 계약은
아파트의 건설사와 맺는 계약이구요
분양계약서의 명의 변경을 할 땐
공사에 참여했던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신탁회사가 한꺼번에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를 지정해서
한자리에서 만났을때 처리가 가능합니다.
날짜는 잡은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하셔야 겠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날짜를 잡고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Step 6
세금신고
매도인은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계약금+중도금 이며
양도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로
책정을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보유했던 기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보유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50%이구요.
1~2년의 경우에는 40%입니다.
2년 이상인 경우 6~38%로 적용되구요
매수인은 잔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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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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