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범죄 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국내 체류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보이스핑.상습(3회이상)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자격부여가 제한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사람
살인.악취.유인.강도 강간.추행단체등 구성활동의 죄등
1.최근 5년이내의 상기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사람
1.최근 3년이내에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1.최근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범칙금 처분을 받은사람
해외 범죄 경력에 따른 처리기준
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동포비자(C-3-8) 선고일로 부터 10년간 사증발급불허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재외동포(F4)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영주(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2. 사회적 중대범죄로 국적국(제3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사람
(마약.보이스피싱.3회이상음주운전) 다음의 자격별 기준으로 처리
동포비자(C-3-8) 선고일로 부터5년간 사증발급불허
방문취업(H-2)선고일로부터5년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재외동포(F4) 선고일로부터7년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영주(F-5)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3.(협박.공갈.사기)영주(F-5)자격변경불허
범죄 로 외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사람
동포비자(C-3-8) 선고일로 부터3년간 사증발급불허
방문취업(H-2)선고일로부터4년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재외동포(F4) 선고일로부터5년간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불허
영주(F-5) 선고일로부터10년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신청자의 경우 협박.공갈 사기죄도 기타범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