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 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 데, 위와 같은 행위로 위계로써 甲 농협 감사의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농협의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甲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 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하는 보고 또는 설명의 상 대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 고인들의 행위는 직접적⋅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 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 적인 행위로 인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 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 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사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가 방해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 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