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계약(PPA) 신청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1,000kW이하)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19년 월 일
1. 발전사업자 기재사항
발
전
사
업
자
성 명(상호)
㈜디앤피고흥2호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희 망 일
. . .
신청인거주지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22
전화번호
053)856-1812
전력거래대금
통보 방법
휴대폰
( )
이메일 주소
( )
대표자 성명
구 대 희
법인등록번호
1
7
4
8
1
1
-
0
0
5
8
6
3
9
사업자등록사항
등록번호 : 515-81-42063 상 호 : ㈜디앤피
업 태 : 전기업 종 목 : 태양광발전업
정부지원내역
정부무상지원금액 : 0원 총 설비투자액 :
2. 발전사업허가서에 관한 사항
발전사업허가번호
고흥 제 2017-150호
허 가 일 자
2017. 3. 21.
설 치 장 소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산211-1
발 전 방 식
고 정 식
허가용량(kW)
98.8
시설용량(kW)
96
공 급 전 압
380V
공 급 방 식
3상4선식
주 파 수
60Hz
3. 기타 사항
사용전검사자
사 용 전
검 사
사용전검사일
검사필증접수일
공급 설비
공사업체명
드림에너지(주)
공사업체
면허번호
경북- 01857
공사업체
전화번호
054-862-3006
*공사업체명에는 유자격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가족관계 사항 (4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가 한전에 근무하는 경우 작성)
한전근무직원* 유무
성명
관계
근무부서
있음( ), 없음(√)
* 한전근무직원이란, 4촌이내 친족 및 그배우자 중에 한국전력공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해당내용에 대한 자율적인 정보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
귀사와 붙임과 같이 전력거래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전력거래계약 체결 신청자 : ㈜디앤피 (인)
붙임서류 : 전력거래계약서(안)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발전사업허가증 사본1부(자가용설비설치자는 제외)
담 당
차 장
부 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전력은 전력거래계약(전력거래계약)과 관련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항목
구분
< 발 전 사 업 자 >
< 전력거래계약신청 위임자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리인 : 성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선택
가족중 한전근무직원 유무, 성명, 관계, 근무부서
없음
(*) 주민등록번호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수집
2. 수집․이용 목적
- 전력거래계약신청, 계약, 시설부담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력구입비의 지급 등과 관련한 정보이용
- 전력거래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부적절한 관여여부 조사 또는 기타 내부감사 목적
3. 이용․보유기간
-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수급계약 해지후 최장 10년간 보관합니다. [관련근거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다만, 채권․채무 잔존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로 합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시 전력거래계약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구분
동의자 (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표시)
발전사업자
㈜디앤피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임받는 사람
드림에너지(주)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리인
드림에너지(주)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발전사업자)성 명 : ㈜디앤피 (인/서명)
(위임받는사람)성 명 : 드림에너지(주) (인/서명)
(대리인)성 명 : 드림에너지(주) (인/서명)
【전력거래계약신청 ·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력거래계약신청·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ㆍ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디앤피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174811-0058639
주 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22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드림에너지(주)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141311-0019812
주 소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3
1. 다른 사람의 인장ㆍ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전력거래계약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에 따라 전력거래계약신청 목적 외 용도로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동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전기사용신청 후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 , 주민번호(앞 6자리) : , 연락처 :
【전력거래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제1조 【전력거래계약 주요내용】
1. 한전과 신청자는 정부가 고시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하여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력량계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월간 수급전력량은 검침일에 송전용 전기계기에 시현된 계량값으로 합니다.
4. 전력에 대한 요금단가는 전력시장의 월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합니다.
5. 요금은 청구한 달의 말일에 지급합니다.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익일에 지급합니다.
6.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의 경우, 태양광설비는 자기소비 후 남은 전력을, 태양광설비外의 발전설비는 연간
총생산량의 50% 미만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유효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기산해 1년이며 쌍방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단위로 연장됩니다.
제2조 【접수가 불가한 경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가 아닌 경우
2. 신청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가용 설비는 예외)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자가 자가용 전력거래계약을 신청한 경우
4.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우리회사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우리회사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6.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7. 제3조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1~4호에 따라 전력거래계약신청이 취소된 신청자가, 취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발전사업 허가로 전력거래계약을 재신청하는 경우. 단, 개발행위허가서 미제출로 인한 취소 후
1개월 이내 개발행위허가 발급·제출 시는 즉시 재접수 가능
8. 기타 법령 및 규정, 기술적 사유에 의해 전력거래계약을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조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1.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신청자가 신청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인입점 협의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3.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부터 30일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 최고 후 7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접수 후 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유로 인허가 관청이 발급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제출기한 연장 가능(문화재 발견 경우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별도 2개월 연장 가능)
5.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6.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전력거래계약에 한함)
7.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사업용전력거래계약에 한함)
제4조 【1MW이하 신재생 무제한 계통접속】
1. 회선 신설, 인근선로 연계, M.Tr 인출변경 및 증설 등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접속순서가 바뀔수 있음을 숙지합니다.
2. 제4조 1에 의거 접속순서가 바뀌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상기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력거래계약 신청자 ㈜디앤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