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송금방식: 수입상이 물품대금의 전액을 물품 선적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미리 지급하고 수출상은 일정기일 이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송금은 수출상 입장에서는 선수금에 해당되며 수입상 입장에서는 선대금에 해당됩니다. 수입상은 대금지급 후 물품을 계약기일안에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후송금방식: 수출상이 먼저 수입상앞으로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은 물품 수령후에 물품대금의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금교환도 조건부 방식(C.O.D 및 C.A.D)도 선적 이후에 대금이 결제된다는 점에서 사후송금방식에 해당됩니다. 사후송금방식에서 수출상은 물품 인도 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전·사후송금방식은 상기의 위험들로 인하여 본지사간이나 상호 거래당사자간에 신뢰가 있는 경우 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 - C.O.D(Cash On Delivery) : 물품인도 결제방식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취하는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로 수입자 소재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동 지사나 대리인에게 물품을 송부하면 수입자가 동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에게 가서 물품의 품질등을 검사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 C.A.D(Cash Against Document) : 서류인도 결제방식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에 직접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만약 C.A.D방식에서의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면 D/P방식거래가 되며 D/P방식거래에서는 환어음이 사용된다.
documentary draft(환어음):
선적서류(船積書類, shipping documents): 무역품의 재산권을 완전히 나타낸 것으로서 국제무역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용(商用) 서류. 일반적으로 선하증권(船荷證券)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商業送狀)의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국가에 따라서는 그 이외에 영사송장 ·세관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 · 중량용적증명명세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선적서류는 일괄해서 화환(貨換)어음의 담보가 되며, 무역품의 수도(受渡)나 매매에도 이용된다. 특히 CIF 조건(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의 무역계약에서는 판매자의 인도와 구매자의 지급이 모두 이 선적서류의 수수(授受)에 의해서만 이행된다.
2. 환어음 기한- sight draft, usance draft
* 일람불 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불되는 조건 * 기한부 어음(usance draft, time draft): 기한부 어음이란, 어음이 발행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어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어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어음을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d/d(days after date, 일자 후 정기 출급 조건)와 상대방이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d/s(days after sight, 일람 후 정기 출급 조건)가 있다. 예를 들어, 60 d/d인 경우에는 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어음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0일째 되는 날을 만기일이라고 하고, 이 때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며, 90 d/s라고 하면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인이 서명에 의해 인수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되는 날을 만기일로 하여 이 때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d/d와 d/s의 대금지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두 가지 어음을 같은 날에 발행하여도 어음을 발행일로부터 어음을 제시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우편 일수) 만큼, d/s 조건의 만기일이 길어진다. ☞ 일람 출급 어음과 비교
1. 무역계약의 체결 : 수출자와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2. 수입자는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3. 수출지의 무예치환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통지하고 상환은행에는 상환수권 (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한다. 4.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한다. 5. 수출자는 신용장 내용에 부합되는 서류를 갖추고 상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 6. 매입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하자가 없으면 환어음 첨부된 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선지급 (추심전 매입)을 한다. 매입대금 = 신용장금액 x 일람출급환어음 매입율 (또는 기한부 어음 매입율) 7. 수출자로 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은 환어음을 상환은행으로 부터 송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기타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한다. 8. 환어음을 받은 상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차기(출금)하여 매입은행의 구좌에 대기한 후 각 은행에 차기통보 (Debit advice), 대기통보 (Credit advice) 한다. 9.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심사한후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결제금액 = 신용장금액 x 수입어음 결제율
forfeiting=Factoring
- 팩토링은 원래 외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없이 매입하여 동 매입채권을 대가로 전대금융을 실행하며 채권만기일에 채권자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단기금융의 한 형식이다. 환리스크관리를 위한 팩토링은 수출상이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 추심결제하는 방법 대신에 팩터 (factor : 팩토링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에게 외상 매출채권을 매각하고 팩터가 동대전을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방법이다. - 이는 수출업자가 수출대전 입금 전에 팩터로부터 단기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수출대전을 조기 이용하고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예상환차 손익과 팩토링비용 등을 비교하여 팩토링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조건
① 지급인도 조건(D/P: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 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② 인수인도 조건(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임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추심은행은 어음의 지급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
D/P, D/A는 신용장거래처럼 은행의 지급확약이 개재되지 않으므로 대금결제가 전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신용장거래에 비해서는 적게 이용되고 있는 편이나, 수출입대금의 결제과정에서 은행이 개입하므로써 송금방식에 비하여 거래위험이 많이 제거된 거래방식으로 무신용장 방식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당사자의 신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거래의 위험이 있으며 오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본지사간인 경우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이용하고 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방식 :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화환어음을 발행 하여 선적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상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 의뢰은행에 송금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이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 :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추심은행이 수출상의 기한부화환어음을 관련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제시 하여 수입상이 어음을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상으로 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여 결제하는 거래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