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박 진(朴 振.한나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1월 28개월에서 1개월 단축됐으나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에 비해 여전히 길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공군지원자들의 경쟁률이 1대 1로 집계돼 기능별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선택할 여지도 없이 지원자 전원을 입대시킬 수밖에 없었다고박 의원은 말했다.
개정안은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 중 자체 징계로서 받은 영창 처분을 징역.금고.구류 등의 사법적 형벌과 분리, 영창일수를 군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조항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