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070608).hwp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병(직업성 암 포함) 이 발생하여도 단지 노출기준 이하에서 작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작업환경 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는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노출기준은 현재 의학지식에 따라 일부 예민한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한것이다. 그래서 노동부 고시에서조차 노출기준을 가지고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래 노동부 고시 참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7-25호)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당해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할 때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제반요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③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을 직업병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