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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매 |
공매 |
법률적성격 |
금전채권을 법원을 통해 회수하는 법원의 재판(민사집행법) |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는 행정처분(국세징수법) |
개시결정 기입등기 |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
압류후 공매(별도의 개시기입등기없음) |
매각예정가격의 저감 |
집행법 제119조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춘다고만 하여,집행법원의 재판(경매명령)에 의하여 가격체감을 한다.실무상 전차가격의 20%,30%씩 체감을 한다. |
1. 2회차부터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진행(법률이 체감율을 규정한다.징수법 제74조 제4항)2. 6회차 공매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50%)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관서와 협의(매각가격의 50%를 기준으로 10%씩체감.즉 최초를 기준하면 5%씩 체감) |
대금납부기한 |
집행법 제142조.동 규칙 제78조에 의거 실무상 매각결정을 한 후 30~40일 후로 지정. |
매각결정일로부터 1,000만원 미만:7일이내, 1,000만원이상:60일이내,지연시10일 최고기한 |
잔대금불납시 입찰보증금처리 |
배당할 금액에 포함됨(다만,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납부하면 유효) |
국고,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
대금불납시 전매수인의 매수자격의 제한 |
입찰불가(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 |
매수제한 규정 없음 |
저당권부채권의 상계여부 |
법률이 상계 인정(집행법 제143조 제2항) |
판례는 상계를 불허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한 |
매각결정전(미제출시에는 매각결정취소)까지 제출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전(최장70+60일)까지제출 |
공유자우선매수제도 |
있음(집행법 제140조) |
있음 |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
있음(집행법 제114조) |
없음 |
부동산인도명령 |
있음(집행법 제136조) |
없음(명도소송) |
배당요구종기 |
첫매각기일이전에 지정 |
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 |
배당순위 |
등기 순(가압류등 안분배당 |
법정기일(후순위가압류등 배당배제 |
배당금의 공탁 |
있음(집행법제160조) |
없음 |
수의계약 |
불가능 |
원칙:불가능 예외:가능(국세징수법)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
희망매수가격의 10% |
집행개시요건 |
집행권원,집행문,송달증명원 |
독촉장, 공매통지서의 송달 |
임대차내용 |
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임대차등 현황조사 |
징수법상 관련규정없음.실무상 감정인의 임대차 조사 내용을 참고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낙찰자(제비용 낙찰자부담) |
공사 등기촉탁 서비스제공 |
입찰방법 |
기일입찰, 기간입찰 |
인터넷입찰(Onbid)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