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안내
우리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철거를 추진코자
할 경우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 알선 및 빈집 정비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및
철거대상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당해년도 배정된 사업물량 소진시 다음 연도 연계 반영.
▣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철거)사업 지원 대상 지역
○ 읍/면지역 : 도시계획법상 상업. 공업지역 외 지역
○ 동 지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지역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Ⅰ. 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구옥은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며 매도시에는 대상자 제외
○ 농어촌에 정착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없는 무주택자
○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평택시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 구 주택 반드시 철거 및 지원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 건축 등 제외
Ⅱ.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합해야함-건축물 대장 등재 등)
Ⅲ. 대출금리 / 상환기간 : 연리3%,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 대출 불능자 : 신용불량자 등
* 대출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Ⅳ. 대출대상 주택 및 규모 : 세대당 주택연면적 150㎡ 이하
※ 주택면적 산정 : 건축물 지상 층의 층별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 (별동으로 분리된 부속건축물은
본 사업의 주택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이며,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증축의 경우에도 기존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취. 등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100㎡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농어촌 빈집정비(철거) 사업
Ⅰ.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
○ 읍.면.동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 있는 농어촌주택
○ 보조금 지원기준 : 동당 50~100만원 보조
※ 불법 건축물로 시정명령 받은 건축물은 대상 제외
▣ 신청절차(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신청자) ⇒ 대상자선정(평택시) ⇒ 해당농협에 주택개량대상자 통보
⇒ 주택개량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읍ㆍ면ㆍ동장) ⇒ 해당 농협에서 사실 확인 후 융자(신청자)
※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청 건축과(전화 8024-41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