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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시 험 |
A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 | 2 | 4 | 1 | 3 | 2 | 2 | 4 | 3 | 1 | 2 | 4 | 3 | 4 | 1 |
B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2 | 4 | 3 | 4 | 1 | 2 | 2 | 4 | 3 | 1 | 1 | 2 | 4 | 1 | 3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문제 답안작성 |
메뉴에 입력하시오.(객관식 문항당 2점)
| <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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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1.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ㆍ일반적인 물가상승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ㆍ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ㆍ인플레이션시에는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
① 선입선출법 ② 후입선출법 ③ 개별법 ④ 이동평균법
[답] ①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에 비해 기말재고가 현재의 시가에 근접하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게 된다.
2.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ㄴ. 매입관련 운송비 ㄷ.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ㄹ. 취득세 ㅁ. 재산세 |
① ㄴ, ㄷ,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답] ②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이 아니라 보유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3.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한다.
③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에 매입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④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답] ④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누계액으로 처리한다.
②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④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답] ①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6.31)
5.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증발행 된다.
② 사채발행시 발생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③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④ 사채할인발행시에 유효이자율법 적용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채의 장부가액은 증가한다.
[답] ③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6.12])
6.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2,000,000원, 고장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원이다. 동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0,000원에 처분 가능하며 10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0,000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① 100,000원 ② 500,000원 ③ 600,000원 ④ 800,000원
[답] ②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하여 현재의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한다.
7. 다음의 원가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종량요금은 증가한다. |
①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② 계단원가(step costs)라고도 한다.
③ 준변동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혼합원가(mixed costs)라고도 한다.
[답] ② 준변동비에 대한 설명이다. 계단원가는 준고정비라고 한다.
8. 다음 중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건물관리부문 : 종업원 수 ② 종업원복리후생부문 : 종업원의 연령
③ 식당부문 : 사용면적 ④ 전력부문 : 전력사용량
[답] ④ 전력부문은 전력사용량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 다음은 ㈜경성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ㆍ기초원재료매입 : 100,000원 ㆍ기말원재료재고 : 50,000원 ㆍ당기원재료매입 : 200,000원 ㆍ직접노무비 : 150,000원 ㆍ제조간접비 : 200,000원 ㆍ기초재공품재고 : 200,000원 ㆍ기말재공품재고 : 100,000원 ㆍ기초제품재고 : 150,000원 ㆍ당기매출원가 : 450,000원 |
① 500,000원 ② 600,000원 ③ 700,000원 ④ 800,000원
[답] ③ 100,000원 +200,000원 – 50,000원 +150,000원 + 200,000원 +200,000원 –100,000원 = 700,000원
10.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당기 가공원가(전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함)에 대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기초재공품 : 400단위(완성도 75%) ㆍ기말재공품 : 700단위(완성도 40%) ㆍ당기착수수량 : 3,500단위 ㆍ당기완성수량 : 3,200단위 |
① 38,160,000원 ② 41,760,000원 ③ 42,960,000원 ④ 45,360,000원
[답] ①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400×25%=100)+당기투입분(2,800)+기말재공품(700×40%=280) =3,180단위
당기가공원가발생액 :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3,180단위×12,000원=38,160,000원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시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를 직원 생일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
④ 특정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답] ②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
2)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의 2)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직장체육, 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③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④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수수료
[답] ④ 서면3팀-1062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위탁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영세율 아닌 일반세율(10%) 적용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①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②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③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④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5항, 자동차임대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②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
[답] ④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은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니다.
15.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이월결손금은 전기에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이다.)
ㆍ부동산임대 이외의 사업소득금액 : 25,000,000원 ㆍ근로소득금액 : 10,000,000원 ㆍ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 : 15,000,000원 ㆍ이월결손금 : 40,000,000원 |
① 10,000,000원 ② 15,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25,000,000원
[답] ① 25,000,000원+ 10,000,000원 + 15,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원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통산한다.
실 무 시 험 |
㈜반도전자(회사코드:0882)은 제조, 도ㆍ소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7기)회계기간은 2019.1.1.~2019.12.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기 본 전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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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15점)
|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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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1] 1월 15일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0,0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하였다. 강사료는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15,5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1월 15일 일반전표입력
(차)교육훈련비(825) 3,500,000원 (대) 예수금(254) 115,500원
보통예금(103) 3,384,500원
[2] 3월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단, 전기의 기말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3점)
취득가액 | 시가(전기 12월 31일 현재) | 처분가액 | 비고 |
28,000,000원 | 24,000,000원 | 26,000,000원 | 시장성이 있다. |
[답] 3월 24일 (차) 현 금 26,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 24,0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000,000원
* 전기말의 회계처리 내역 :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4,000,000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취득가액 = 26,000,000원 - 28,000,000원 = (-)2,000,000원 (처분손실)
[3] 6월 11일 당사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150,000원이 퇴직연금계좌로 입금되었다.(3점)
[답] 6월 11일 (차)퇴직연금운용자산 150,000원 (대) 이자수익 150,000원
[4] 7월 9일 단기 투자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3점)
[답] 7월 9일 (차) 단기매매증권 13,000,000원 (대)보통예금 13,080,000원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80,000원
[5] 12월 15일 전기에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STAR사의 외화외상매출금 $100,000이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전기말 적용 환율은 $1당 1,200원으로서 외화자산, 부채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회수 시 적용환율은 $1당 1,100원이다.(단, 외화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으로 반영할 것.)(3점)
[답] (차) 보통예금 110,000,000원 (대) 외상매출금(STAR사) 120,000,000원
외환차손 10,000,000원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15점)
| <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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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한다. ‧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 입력화면 하단의 분개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
[1] 7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전자상회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았다.(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3점)
㈜전자상회 | ||||
114-81-80641 남재안 |
|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01-2 TEL:3289-8085 | ||||
홈페이지 http://www.kacpta.or.kr | ||||
현금(지출증빙) | ||||
구매 2019/07/1/13:06 거래번호 : 0026-0107 | ||||
상품명 |
| 수량 |
| 금액 |
컴퓨터 | 2대 |
| 4,4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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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품가액 | 4,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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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가 세 | 400,000원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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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000원 |
받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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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000원 |
[답] 유형 : 61.현과 거래처 : ㈜전자상회, 공급가액:4,000,000원, 부가세:400,000원,분개 : 현금 또는 혼합
(차) 비품 4,000,000원 (대) 현금 4,400,000원
부가세대급금 400,000원
[2] 7월 21일 ㈜서울지게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지게차(차량운반구)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 할 것)(3점)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 승인번호 | 20190721-31000013-44346631 | ||||||||||||||||||||||||
공 급 자 | 사업자 | 114-81-32149 | 종사업장 |
| 공 급 받 는 자 | 사업자 | 137-81-87797 | 종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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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 ㈜서울지게차 | 성 명(대표자) | 김서울 | 상호(법인명) | ㈜반도전자 | 성 명 | 손흥민 | |||||||||||||||||||
사업장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2136-9 | 사업장주소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104-12 | |||||||||||||||||||||||
업 태 | 도소매 | 종 목 | 지게차 | 업 태 | 제조외 | 종 목 | 전자제품 | |||||||||||||||||||
이메일 | aa@dauum.com | 이메일 | sl@dauu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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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수정사유 | |||||||||||||||||||||||
2019.07.21 | 35,000,000원 | 3,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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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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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액 | 비 고 | ||||||||||||||||||
7 | 21 | 지게차 | 1대 | 1 | 35,000,000원 | 35,000,000원 | 3,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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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38,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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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00,000원 |
답 7월21일 유형: 51.과세 공급가액 35,000,000원 부가세 3,500,000원 ㈜서울지게차 전자 여 혼합
차) 차량운반구(208) 35,000,000원 대) 미지급금 38,500,000원
부가세대급금 3,500,000원
[3] 8월 9일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3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의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단,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3점)
[답] 8월 9일 유형55. 수입, 공급가액: 30,000,000원, 부가세:3,000,000원, 공급처: 부산세관,전자:여,분개:혼합
(차) 부가세대급금 3,000,000원 (대) 보통예금 3,000,000원
[4] 9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제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ㆍ설정하시오.(단,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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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 책 번 호 | 권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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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련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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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 등 록 번 호 | 1 | 0 | 6 | - | 5 | 4 | - | 7 | 3 | 5 | 4 | 1 | 공 급 받 는 자 | 등 록 번 호 | 1 | 3 | 7 | - | 8 | 1 | - | 8 | 7 | 7 | 9 | 7 | ||||||||||||||||||||||||||||||||||||||||||||||||||||
상호(법인명) | 남해식당 | 성 명 (대표자) | 박미소 | 상호(법인명) | ㈜반도전자 | 성 명 (대표자) | 손흥민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200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04-12 | ||||||||||||||||||||||||||||||||||||||||||||||||||||||||||||||||||||||||||||
업 태 | 음식 | 종 목 | 한식 | 업 태 | 제조외 | 종 목 | 전자제품 | ||||||||||||||||||||||||||||||||||||||||||||||||||||||||||||||||||||||||
작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연 | 월 | 일 | 공란수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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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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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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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 0 | 0 | 0 | 0 | |||||||||||||||||||||||||||||||||||||||||||||||||||||||
월 일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9 | 30 | 야근식대 |
| 1 |
| 1,00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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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1,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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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00원 |
[답] 09월 30일 유형:51.과세,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100,000, 거래처:남해식당, 전자:부, 분개:혼합,
F11 → 예정누락분 → 확정신고 개시연월 2019년 10월 입력 → 확인(Tab)
(차) 복리후생비(판) 1,000,000원 (대) 미지급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5] 12월 16일 최종소비자인 김전산씨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대금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당일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3점)
[답] 12월 16일 유형:14. 건별, 공급가액 : 600,000원, 부가세 : 60,000원, 거래처 : 김전산, 분개 : 혼합
(차) 보통예금 660,000원 (대) 제품매출 600,000원
부가세 예수금 60,000원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1.∼3.31.)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단, 과세표준명세의 입력 및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7점)
ㆍ매출내역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 27,500,000원(VAT 포함) - 현금매출 : 2,200,000원(VAT 포함), 이는 전액 현금영수증 미발행임(소비자와의 거래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250,000,000원(VAT 별도), 이 중 공급가액 30,000,000원(공급시기 : 2월 15일)은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ㆍ매입내역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공급가액 180,000,000원, 부가세 18,000,000원[이 중에는 업무용소형승용차(1,500CC, 5인승)의 공급가액 25,000,000원, 부가세 2,500,000원과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13,000,000원, 부가세 1,3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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