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합니다.
*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귀화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중국처럼 그 나라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인이 지금 다시 자기나라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취득 당시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베트남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귀화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현재 이중 국적이 허용되니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베트남 국적을 회복하여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지고 싶을 때 말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우리협의회에 접수되어 법무부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질의 내용과 법무부 답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취득 시 이중국적을 가지고 싶으면 반드시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의회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구례군 다문화가정협의회장 이윤우입니다. 구례군 다문화가정협의회는 구례군 관내 200여 다문화가정이 모여 2011년 창립한 비영리사회단체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외국인 배우자들의 안정적 한국정착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 가정의 이중국적 문의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가정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면서 베트남 국적을 상실하였는데 최근에 베트남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관계로 한국국적과 더불어 베트남국적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국적 취득 시 베트남 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해당 가정은 한국국적 취득 당시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추가로 베트남 국적 회복 시 대한민국 국적의 유지가 가능한가?
(이중국적이 가능한가?)
2. 아니면 베트남 국적 회복 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가?
3. 그리고 이중국적이 허용되어 대한민국 국적 유지와 더불어 베트남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들이 필요한가도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의 답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1AA-1801-22423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2. 국적법 제9조에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인재,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자,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4. 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상기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② 우수인재(국적법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법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15-25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별로 해당하는 평가 기준이 달라 직접적으로 설명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③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기 원하는 경우, 국적회복 신청 전 국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110-4124(담당자 이재인, leeji804@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베트남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이 자진하여(자기 뜻으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2.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데 다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후 1년 이내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여기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라는 규정이 없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여 대한민국 국적만 가진 사람이 자진하여 베트남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는 있어도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