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발열(發熱) 번조(煩躁)
왕태복(王太僕)이 이르기를 "대한(大寒)이 심(甚)하여 열(熱)하게 하여도 열(熱)하여지지 않으면 이는 무화(無火)이니, 당연히 그 심(心)을 치(治)하여야 한다. 대열(大熱)이 심(甚)하여 한(寒)하게 하여도 한(寒)하여지지 않으면 이는 무수(無水)이다. 열(熱)이 동(動)하다가 다시 지(止)하고 갑자기 왕래(往來)하며 시(時)로 동(動)하고 시(時)로 지(止)하면 이는 무수(無水)이니, 당연히 그 신(腎)을 보(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心)이 성(盛)하면 열(熱)을 생(生)하고, 신(腎)이 성(盛)하면 한(寒)을 생(生)한다.
신(腎)이 허(虛)하면 한(寒)이 중(中)에서 동(動)하고, 심(心)이 허(虛)하면 열(熱)이 내(內)에서 수(收)한다.
또 열(熱)이 한(寒)을 이기지 못하면 이는 무화(無火)이다. 한(寒)이 열(熱)을 이기지 못하면 이는 무수(無水)이다.
한(寒)하여도 한(寒)하여지지 않으면 그 무수(無水)를 책(責)하고, 열(熱)하여도 열(熱)하여지지 않으면 그 무화(無火)를 책(責)한다.
열(熱)하여도 오래가지 않으면 심(心)의 허(虛)를 책(責)하고, 한(寒)하여도 오래가지 않으면 신(腎)의 약(弱)을 책(責)한다.
치(治)하는 자는 당연히 이를 심(深)히 음미(:味)하여야 한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으로 발열(發熱) 번조(煩躁)하거나 출혈(出血)이 과다(過多)하거나 농(膿)의 궤(潰)로 대설(大泄)하거나 한(汗)이 다(多)하여 망양(亡陽)하거나 하(下)가 다(多)하여 망음(亡陰)하면 음혈(陰血)이 모산(耗散)되어 양(陽)이 의(依)할 바가 없어 기표(肌表)의 간(間)으로 부산(浮散)하니, 화(火)가 아니다.
만약 발열(發熱) 무매(無寐)하면 혈허(血虛)이니, 성유탕(聖愈湯)으로 하여야 한다.
겸하여 한(汗)이 부지(不止)하면 기허(氣虛)이니, 급히 독삼탕(獨蔘湯)으로 하여야 한다.
발열(發熱) 번조(煩躁)하고 육순(肉瞤) 근척(筋惕)하면 혈기(血氣)가 모두 허(虛)한 것이니 팔진탕(八珍湯)으로 하여야 한다.
대갈(大渴) 면적(面赤)하고 맥(脈)이 홍대(洪大)하면서 허(虛)하면 음허(陰虛)의 발열(發熱)이니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肢體)가 미열(微熱)하고 번조(煩躁) 면적(面赤)하고 맥(脈)이 침(沈)하면서 미(微)하면 음성(陰盛) 발조(發躁)이니 사군자탕(四君子湯)에 건강(乾薑) 부자(附子)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