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직장인이며 동시에 1인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겸직을 할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1.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2. 1인법인설립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법인에서 급여가 지금되어도
괜찮은지요? 이에 따른문제점이나 세금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3. 당초에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했으나 세금문제로 1인법인설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금과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비교해주실수 있는지요? 또한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4. 1인 법인 설립후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5. 수출입을 전문으로하는 유통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을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윤과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이상 궁금한점을 몇가지 적어 봅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질문번호에 답을 다는식으로 하겠습니다.
1.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1인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겸업금지규정이 있으므로 안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내규도 검토를 하고 경쟁업체가 되어 민사나 형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후 진행바립니다
2. 1인법인설립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법인에서 급여가 지금되어도
괜찮은지요? 이에 따른문제점이나 세금부분에서 알고 싶습니다.
1인법인설립에서 급여를 책정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직장의 급여와 같이 신고해야 하며 세금도 그 액수에 맞게 내야합니다.
3. 당초에 개인사업자를 낼려고 했으나 세금문제로 1인법인설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세금과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비교해주실수 있는지요? 또한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4. 1인 법인 설립후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1인법인이란 1인 임원의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5.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며, 미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도 미발행으로 간주되오니 찾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매출 10억이상되는 일반과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법인은 1인법인이나 매출이 적은 신설일지라도 지정된 세무사무실을 이용하시어
컨설팅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수출입을 전문으로하는 유통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을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윤과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부가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나오겠지만
법인세 등은 이윤에 따라 나오므로 의미가 다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할일은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결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상호검색'메뉴를 이용해주세요!
동일상호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
본점 소재지 결정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는 자택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의 목적 결정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사업의 목적을 기재하고 기재된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
자본금 준비
(2009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 되었기에,
단 100만원만 가지고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법인설립시
초기 자금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원구성
(대표겸 이사, 주식없는 감사 1인)
↓
서류준비
(취입할 임원(이사와 감사)의 각각 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 있는 자본금 잔고증명원)
↓
등록세 납부 및 서류작성
↓
등기완료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1인법인설립 절차!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럼 이제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비용은 회사소재지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회사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 외외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유는 수도권 과밀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구리, 의정부, 하남, 남양주일부, 고양, 수원,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로 구분되구요.
비용은 과밀억제 이외 지역보다 3배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1인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는 제세공과금, 설립등기신청수수료,
인감도장대 등과 법무사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3배 증과세로 되어 자본금의 1.2%입니다.
최저등록면허세는 75,000원 이므로 1,800만원 이하의 자본금은 75,000원이 등록면허세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3배 중과되어 최종등록면허세는 225,000원 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많이 간소화된 1인법인설립절차 인데요.
그래도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거에요!
분양하는 건물인데요(상가+오피스텔) 신탁을 하면 부동산개발업 없이 가능 하다고 지인이 말하는데...맞나요? 분양에 관한 법률에 보니 그런 문구가 있긴 있던데... 적용범위가 에매해서리...
==>>
|
첫댓글 법인에 대해서 잘 아는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