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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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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제2조(업무) ①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5. ----------------------------------------------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 |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6. -------------- 행정‧법제 등에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되는 업무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제5호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수행한다. |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행정사의 종류) ---------------------------------- 해사행정사 ----------------------------------------------------------------. |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4조의2(행정사법인)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의3(설립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신 설> | 제14조의4(행정사법인의 구성원 등) ①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은 행정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③ 행정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각 시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사법인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행정사는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① 행정사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는 그 행정사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행정사인 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6(행정사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사법인 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지정된 행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행정사법인을 대표한다. ④ 업무에 관한 서류는 그 업무수행으로 지정된 구성원 행정사가 그 행정사법인 명의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7(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해당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의8(설립인가 취소)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제14조의 4의 제5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의9(준용)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번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ㆍ② (생 략) |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행정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이 번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사원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조의2(수임제한)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행정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다. |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금지행위)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
<신 설> | 6.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생 략) | 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자치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직접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5장 행정사협회 | 제5장 대한행정사회 |
제26조(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의 품위 유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 대한행정사회-------. |
③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행정사회 지부를, 시‧군‧구에는 대한행정사회의 지회인 지방행정사회를 둘 수 있다. |
④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대한행정사회-- 운영 ------------------------------------------. |
<신 설> | 제26조의2 (대한행정사회의 가입 및 공익활동 의무)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행정사 및 제 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
제29조(지도ㆍ감독 등) ①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제29조(지도ㆍ감독 등) ①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 대한행정사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 대한행정사회와 그 지회 및 지부의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① ----------------------------------------------------------------------------------------------------------------------------------------- 업무처리부 등 자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8조(과태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사람 또는 법인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 3. ---------------------------------------------------- 업무처리부 등 자료제출을 ------------------------------------------------------------------ |
<신 설> | 4. 제21조의 2를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수임한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 |
<신 설> | 5. 제22조의 5를 위반하여 업무수임 또는 수행과정에서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사람 |
<신 설> | 6. 제22조의 6을 위반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람 |
<신 설> | 7.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에 대한 의무적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신 설>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행정사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행정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행정사협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의 회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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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주 민 과 | |
연 락 처 | 02-2100-3839, 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