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사항 개정 요청안
안녕하세요! 이렇게 식품에 대하여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2년전 도시에서 시골로 건강 때문에 귀농한 사람입니다. 시골로 귀농하여 농촌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1차농수산물로는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살아 남기가 갈수록 어려
워 지는것 같습니다. 농촌도 변해야 한다고 얘기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로 나이가 들
어 새로운 것에 도전은 어렵고, 그렇다고 가공품을 만들어 팔자니 허가조건이 농촌 현실과 동떨어
져 그마져 쉽지가 않음을 발견합니다.
농촌을 살기좋은 곳, 경쟁력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대대로 만들어오던 옛전통
방식 발효식품인 장류, 김치류, 절임류, 효소등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농촌 현실에 맞
게 법을 개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관련 법규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사항 중 건축물이 반드시
1,2종 근린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먹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 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 현실
을 감안하여 아래 내용 중 건축물만이라도 완하시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어민도 잘살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장서 주실것을 간곡히 청하여 봅니다.
- 아 래 -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현황 및 개정요청안
내용
현재
개정요청안
비고
건축물용도
제1,2종 근린시설
농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단 생산 제품을 일정 생산량 이하로 규제하여 영세한 농어민을 보호하고 생산량이 많을 시에는 현행 법규 준수 하도록 하고, 건축물용도와 오폐수 시설은 조상대대로 만들어 오던 전통식품으로 제한 한다면 문제가 없음
물
수도(단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필요)
동일
구 비 서 류
신고서
교 육
신규8시간, 년4시간
오폐수시설
제품과 양에 따라 규격
일정 생산량 이하 면제
건축물크기
제한없음
시설물조건
몇가지 규정 있음
삭제
수 수 료
수수료 및 면허세
- 끝 -
출처: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친환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