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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구분 | 시립명지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소재지 | 서대문구 가좌로 134 |
부지면적 | 명지전문대학 內 |
건축면적 | 250㎡ |
건물층수 | 1개 층 |
운영법인 |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
주요시설 | 개인상담실, 가족상담실, 소그룹실, 집단상담실, 세미나실 등 |
개관일자 | 2010.8.1. |
2. 모집 대상 시설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를 관할구역으로 상담센터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시설별 구분 |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관할구역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
건축면적 | 200㎡ 이상 |
주요시설 | 개인상담실, 가족상담실, 소그룹실, 집단상담실, 세미나실 등 |
주요기능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상담, 홍보, 연구 등 |
3. 신청자격 등 안내
가.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부터 ~ 2018.6.30까지
나. 신청자격 :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다’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 청소년단체의 정의(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 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 상담실, 회의실 등 공간(시설) 확보 계획이 있는 단체(단체부담 확보 200㎡ 이상)
다. 결격사유
-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청소년활동진흥법」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라.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5. 8. 10(월) 10:00~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중구 덕수궁길 15)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분에 한함(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 불가)
※ 방문 시 단체(법인) 대표의 위임장(직인 필) 지참
마. 제출내용
- ‘바. 제출서류’항의 ①~⑨까지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권 제출
- 심사 당일, 제안서 요약본 제출 가능
바.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① 신청서
②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③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 및 허가증 사본
④ 시설장 임용예정자 프로필 또는 임용 계획서
⑤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⑥ 향후 3년간 운영계획서 : 사업운영 계획 등
⑦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2 ~ 2014년도) 사업실적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2 ~ 2014년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⑨ 법인(단체)의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실적
사.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 8. 18(화)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선정 심사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선정기준
- 신청 단체(법인)의 공신력, 경영능력, 재정상태, 사업 실적
- 사업계획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연계성
-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시설 운영 능력
구 분 | 심사항목 |
법인 목적의 적실성 (10점) | 법인설립 목적 중 청소년 육성 업무의 비중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와 연계성 |
법인의 경영능력 (20점) | 법인의 시설운영 능력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지 |
법인의 재정상태 (20점) | 법인의 재정규모 및 건전성 법인의 도덕성 |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 (10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수탁 운영 및 자체사업 실적 등 |
자.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실사,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최고득점 단체를 우선협약대상으로 선정
- 1개 단체(법인)가 신청 시 재공고하되, 재공고 후에도 1개 단체(법인)가 신청한 경우 심사를 시행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단체로 선정
차. 선정자발표 : 2015. 8. 25(화) 예정,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재 및 개별 통보
카. 협약체결 : 우선협약대상단체와 협약체결
※ 단, 우선협상대상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간 내에 협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득점 단체와 협약 체결
타. 운영지원 : 기존 위탁운영단체 운영지원 규모
파.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담당관(☎02-2133-4129)으로 문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단체(법인)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