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에 파주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를 방문하여 김○준 경장과 상담 내용(이상수 경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만나지 못함) :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보기 싫다’, ‘지저분하다’, ‘다른 사람(외부 손님) 보기 창피하다’. ‘관리소에서 왜 제거하지 않느냐’ 등등 전화 및 방문 민원이 있었고 서면으로도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게시물 부착자에게 문서(등기 우편) 및 핸드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 드렸으나 철거하지않아 파주경찰서 수사관 및 민원상담센터의 자문(2023년 10월 27일)을 구한 후 철거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고 철거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요건인 ‘타인의 재산을 손괴할 고의’ 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유선상으로 받은 답변이며 답변 내용은 녹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님이 파주경찰서에 문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는 정보 부존재 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등에 따라 불법 게시물 부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규정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이렇게 정확한 녹취까지 있으면서 왜 질의에 답변을 안하십니까?
입주민의 민원제기는 우수워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단지입주민 개개인의 공용부분과 합리적인 단지 관리비를 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위탁업체로 선정한것이지 개인이나 단체기관의 보디가드역할을 하라고 위탁을 맡긴것이 아님을 관리소에서도 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업무 및 직무자세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번 거짓말로 입주민을 우롱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처음에는 대자보를 붙인 입주민이 제거했으니 청소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고소 및 협박하더니 이제는 제거하지않아 민원을 넣어 제거했다????
한순간에도 죄책감이 든다면 반성부터하시고 변명같지도 않은 글로 입주민을 그만 우롱하시지요.
또한 죄없는 입주민 개인을 지속적으로 죄를 만들어 고소,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 비용을 관리비로 처리하는 괴변적인 일처리를 중단하시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도록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한건 없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