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정말 다양하지만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비교하여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구분한 면허이고, 종합건설업은 건축, 토목, 조경 등 큰 분류로 나눈 면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과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의 안내순서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니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토목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1. 토목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된 금액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0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자본금을 제외한 위의 등록기준 금액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ㄱ.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명의 계좌에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존 업체의 경우 30일, 신설 업체의 경우 20일 이상 예금 유지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ㄴ. 예금 유지기간 이후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 재무제표, 계좌 거래내역 등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받고 토목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적격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02. 토목공사업 면허 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토목공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117좌에서 최대 131좌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1억8천만원에서 약 2억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234좌에서 최대 262좌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사업자의 2배인 약 3억6천만원에서 약 4억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사업자에 따른 준비중인 자본금에서 업체의 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이체 당일 업체와 대표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공제조합 서식 작성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위의 과정을 진행한 후 발급받은 토목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목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3. 토목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토목공사업은 총 6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6명의 기술인력 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ㄷ. 기술인력 6명은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ㄹ.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접수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개인별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4. 토목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해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면허 서류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 원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무실 보증금 입금 확인증, 사무실 통신 가입확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과 증빙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작성했으나 읽고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등록 업무대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