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시행 (원래 없던 법입니다. 이후에 합법적으로 '형제복지원'이 성행,재생산하게 됩니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던 -1997년 정신병원 병상수: 약 28.550
2011년 정신병원 병상수: 약 93.000
2013년 정신병원 병상수 : 약 80.000
현재 정신보건법을 만들었던 정신의학계 집단의 정치권.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 주요권력등 장악.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에 적용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하는 조항 -
(독주님은 현재 폐쇄병동에 갇혀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채.. 다행히 컴퓨터를 쓸수 있는 병원에 계신데.가끔 컴퓨터를 쓸수있는 시간에 글을 올린다.)-- 동물실험 보다도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바로 남한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이다.
첫댓글외환위기 이후 소위 민주화정권이라는 정권하에서 정신병동과 강제입원을 통한 전국민 정신병자 만들기 캠페인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숫자로 확연히 나타나는 군요, 소위 진보와 민주라는 가면을 쓴 유다의 개들과, 보수와 우파라는 가면을 쓴 다른 한쪽의 유다의 개들이 서로 물어뜯는 쑈를 해오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선량한 수많은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감금 격리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온 무서운 행태군요...
첫댓글 외환위기 이후 소위 민주화정권이라는 정권하에서 정신병동과 강제입원을 통한 전국민 정신병자 만들기 캠페인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숫자로 확연히 나타나는 군요, 소위 진보와 민주라는 가면을 쓴 유다의 개들과,
보수와 우파라는 가면을 쓴 다른 한쪽의 유다의 개들이 서로 물어뜯는 쑈를 해오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선량한 수많은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감금 격리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온
무서운 행태군요...
의미심장하게 잘 읽었음다,,,참 세상에는 모를일도 많군요~~
인간세상이 온통 부조리와 불합리의 덫에서 헤어날 기미가 안보이네요..
미친사람과 안미친 사람의 차이를 모르겠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