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스쿠터. 휠체어 전용 보험가입사이트
휠체어코리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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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동스쿠터 56,099원 / 1년
ㅇ 전동휠체어 13,385원 / 1년
ㅇ 수동휠체어(전동키트 포함) 13,385원 / 1년
보장내용 : 제3자 배상책임 보상, 자기부담금 20만원/사고당
※ 본 보험상품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에서는 연결안됨
- 인터넷, PC에서만 가입 가능
문의 02-2038-0828 (ARS ①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근로자(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와 관련된 활동 보조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휠체어를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