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7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아산시 고시 제2015-203호(2015. 6. 30.), 제2018-43호(2018. 1. 20.)로 인가 고시된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신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에 아산 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7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신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7호)사업
2) 명 칭 : 아산 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도로(중로1-27호) : L = 2,811m, B = 20~22.75m, A = 149,790.4㎡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1) 성 명 : 아산시장
2)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8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