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 및 입증방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요건사실 및 입증방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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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청구원인
〇 돈을 대여한 사실
〇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
〇 가등기한 사실
〇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〇 청산절차를 마친 사실
☆ 대물변제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3조 1항)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변제기 후 청산금평가액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도달시킨 사실, 그 도달일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요건사실로 추가됨.
☆ 가등기권자가 복수인 경우 : 그 전부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본등기청구를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임(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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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가) 의 의
담보가등기후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수도 있고, 선택에 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
(나) 등기신청방법
(1) 공동신청
담보가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2) 단독신청
가등기의무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과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7.8.2 매매예약 가등기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여, 김해등기소에 분실하여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냐물어봤더니, 등기와 동시에 돌려주기에, 등기소에서는 알수없다고함.
청구원인
〇 돈을 대여한 사실
〇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
〇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로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등기의 매매예약증(사무실에있음) 확인하는 절차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할게요.
첫댓글 기록을 찾아보니 박병민 법무사에서 가등기를 한 기록을 찾아서, 전화로
매매예약증서를 분실시에, 이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등기상에도 매매예약으로 되어있기에, 매매예약증서, 등기 분실시 단독절차가 되는지에 대해 상의해 볼 예정입니다.
넵.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등기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자.
조과장은 모든 것이 처음인데도 잘한다.
접근의 방법이 좋다.
나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처음이다.
행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