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소개비 2천만원을 안주려는 매수자의 흉악한 행위를 보고서
복비 사기 사건으로 법적조치(내용증명, 가압류, 고소장 등)대상이라고 알려줬다.
2023. 10.12일 이경용 씀.
★. 매매가격 30억의 상가 중개 수수료를 안내려고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를 빼버리고 법무사(부동산 매수자에게 등기해주는 수익을 얻음)한테 공짜 매매계약서(공인중개사 없는 쌍방 합의)를 쓰자는 흉악한 매수인
어제(23.10.11일)오후, 친한 지인(점심 식사 모임)께서 이경용에게 말하길, 상가 건물 30억을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법무사한테 가서 쓰자”고 하는데 괜찮은지? 이경용에게 물어보았다.
매매계약서에 법적 하자 등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수고비 주고)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통화가 끝난 후에, 저녁에 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법무사한테 매매계약서를 쓰자는 것은 상가 건물 30억 매매의 중개수수료 약 2천만원을 안주기 위한 나쁜 행위인 것 같아서 매도자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수자를 알게 된 것이 부동산 사무실의 소개였지요? 등을 물어보니 맞다한다.
상식과 경우(사리나 도리)에 어긋나게 매수자의 부당한 제의(소개비 떼어 먹으려는 매수자의 흉악한 행위)에 응하면 안된다고 말해주었다.
중개수수료 약2천만원(법정 수수료 한도액은 2700만원이지만 협의해서 더 적게 줄 수 있음)을 안주고 싶어서 탐욕을 부리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들은 오로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어떠한 나쁜 짓도 저지를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자와 매도자를 상대로 하여, 내용증명. 고소장.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면 더 큰 피해(2700만원이 넘는 금액: 정신적 피해 등)를 당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매매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매수자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공인중개사를 고의로 뺀 것이 확실하므로 곧바로
①. 내용증명[매수자. 매도자와의 전화통화 기록, 물건 설명 내역, 상가매물 방문 기록 등]을 보내면서 중개수수료 2700만원을 공인중개사 앞으로 계좌입금을 하지 않으면
②.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재산 가압류 및 법적조치(사기죄 및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등)를 취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알려주었다.
이경용은 남양주 장현리의 대지를 팔면서 2021년도에 매수자가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상가 임대시에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거부했던 일을 지인에게 알려주었다.
부동산 사무실의 소개로 “상가 30억 건물”을
①세밀하게 구경하고 ②수없는 안내 설명을 듣고 ③부동산 사무실에서 커피 등을 공짜로 마시고 ④매매가격 30억까지 합의한 뒤에는 그런 공인중개사의 노력(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발급, 물건 설명 등)의 대가인 2천만원을 안주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고의로 빼고서 매매행위(매매 중개하지 않은 법무사가 매매계약서 작성)를 하는 것은 ①사기죄(공인중개사를 속이고, 매매당사자가 작당 모의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김)와 ②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이 된다.
이런 탐욕한 인간에게는 내용증명, 고소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가압류(매매 당사자의 재산)하고 형사처벌(사기죄 등)을 해야한다.
3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돈 2천만원에 눈이 어두워서 “흉악한 마음으로 양심을 어기고 탐욕한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
최근에 30세의 여자가 아기를 낳아,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갓난 아기를 내던져 죽게 만들었다. 수사결과 누군가 아기를 주워서 키워줄 것으로 알았단다. 참 어처구니 없고 천벌을 받을 일이다.
뻐꾸기(남의 새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게 함)만도 못한 인간이다. 뻐꾸기는 새끼가 크는 것을 부근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다 크면 데리고 간다.
30세 여자는 하고 싶은 섹스 성욕은 채우고, 아기는 낳아서 키우기 싫어 내던져 버려 죽이는 일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탐욕하고 사악한 인간이다.
오늘 아침 6.30분에 애완견이 똥을 싸자 휴지로 개의 똥구멍까지 닦아주는 주인 여자를 보았다. 늙은 부모의 똥을 치우거나 닦아주는 자식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똥을 치울 바에는 “차라리 늙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것”이다.
개의 똥구멍까지 닦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개는 늙은 사람의 팔자보다 더 좋을 수 밖에......
경용이의 노모가 95세일 때,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엉덩이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해주는 요양병원(의사+간호사: 있음)의 입원을 절대 반대하고 요양원(의사+간호사: 없음)에만 보내려는 형의 고집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재활치료 7개월을 거친 뒤에 잘 걸으시게 되어 2019.10.11일 퇴원하여 이경용의 집에서 다시 모시고 산지가 4년이고 33년째 모시고 살아주는 경용의 아내이다. 99세의 노모께서는 가끔 팬티에 변을 싸기도 하고, 걷기도 힘들어 하신다.
최근(23.8월, 23.9월)에 “화장실 앞에서, 식탁 앞에서” 2번이나 넘어져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경용이 부부이다. 다행히 별로 다치지 않으셨고 이제는 팔을 붙잡고 다녀야 한다.
이런 노모를 모셔주는 아내에게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하다. 노모 때문에 경용부부는 편히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집을 하루도 비울 수가 없다. 어쩔 도리가 없는 현실이다.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경용이가 건축도면을 직접 만들었고, 건축허가(2018. 9월)를 받아놓고서 2019년도에 주택4층을 지으려고 했으나, 95세의 늙으신 노모 부양 등의 집안 일들이 많아서 건축 사업을 포기해야 하였다.
그래서 건축부지의 땅을 매물로 내놓아 팔아버렸다.
땅을 팔은 뒤에 아내와 상의해서 은행 빚을 일부만 갚은 뒤에,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형, 누나, 동생들, 외사촌 누나, 처제 등에게 조금씩 나누어주었다.
그 돈이면 괜찮은 폼나는 외제차를 살 수 있지만, 내 평생 외제차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올해(2023년) 상가 건물의 임대소득이 적자(빈상가 때문임)이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활이 적자일 때가 많으며 마이너스 대출을 쓰기도 한다.
2019.1.1일날 넘어져서 엉덩이 고관절이 부러졌던 늙으신 노모(주간보호센터에 아침 저녁으로 배웅 등)를 모셔야 하고,
노모의 아침 밥도 만들고 설거지하고 손주들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봐줘야 하는 일이 이경용의 주택 건축사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일 밤마다 99세 노모, 아내와 셋이서 고스톱을 치면서 웃고 재미있게 보낸다.
매일 7세의 손자 손을 잡고서 유치원에 보내준다. 손자가 좋아하는 곤충 등(거미, 잠자리, 청개구리. 문어. 낚지.....)을 잡아주거나 사주니, 할아버지가 최고라 한다.
손자가 좋아하는 곤충을 잡으러 손자와 같이 다니면 68세의 경용이는 즐겁고 행복하다.
손자는 커서 곤충 박물관을 만든다고 한다. 곤충 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입장요금을 받는다고 하니, “경용 할아버지”는 가족이니까 요금을 안받는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훗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걷기도 힘들면 어떻게 하지?하고 엄마가 묻자 잘 부축해준다고 한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 99세 증조할머니의 팔을 잡고 부축해주는 경용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손자에게 영향도 있을 것이다.
부모 자식, 형제간에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한다. 능력이 부족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보면 여유가 있거든 그냥 도와주어야 한다.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아야 한다. 가진 자들이 탐욕을 부리면 더욱 안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탐욕한 인간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탐욕을 채울 때 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탐욕하면 가난에 빠진 형제, 친구, 이웃 등에게 베풀고 도울 줄을 전혀 모른다. 탐욕한자들은 부모재산을 가지고도 상속싸움을 벌인다.
돈과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술값, 밥값을 거의 내지 않으면서 도리어 “안주까지 추가로 주문하여 그냥 공짜로 먹는 탐욕한 사람”도 볼 수가 있다.
이런 탐욕한 사람은 늙은 부모에게도 인색(구두쇠)하며 형제, 친구 등에게 전혀 베풀지를 않는다. 가까이 하면 즐거운 만남이 안되고 친구 등에게 피해만 준다.
상가 건물 30억짜리를 매수하려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①공짜 커피를 수없이 마시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②수없는 매물 설명을 들을 것이며, 공인중개사에게 ③수없는 수고를 끼치게 되어 있다.
이런 “공인중개사의 수없는 노고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탐욕한 매수자”는 중개 수수료 2천만원 중에서 돈 한푼을 안주려고, 법무사(부동산 매수자에게 등기해주는 수익을 얻음)한테 가서 공짜 매매계약서를 써버린다. 탐욕한 악인이기에 가능하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흉악한 매수자와 매도자를 만났을때는 즉시 2700만원씩 총, 54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선 내용증명을 발송후에 계좌입금하지 않을 시는, 재산 가압류하고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해야함)해야 합니다.
서민 범죄가 아니며, ①부동산 부자가 일으킨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사기 사건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으며 ②부동산 거래질서를 망치는 행위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기를 당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장”에 꼭 명시해야 한다.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가압류 결정은 어렵지 않다. 복비 사기 사건은 ①내용증명, ②중개 증거서류(전화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상담 내용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법무사에게 증거 서류 주고, 시켜도 됨)하면 빠르게 가압류 결정이 된다.
빌려준 돈을 못받을 시는 ①내용증명, ②돈 빌려준 증거 서류(차용증, 독촉 문자메시지, 입출금 통장 사본 등)에 의해서 가압류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등에 가압류 결정(등기부등본에 기재됨: 매매, 전세주기 어려움)이 되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제일부동산 사장께서는 상가건물 17억을 중개해주었는데, 나중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의 작당하여 공인중개사 모르게 매매등기 이전하였다고 하였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 참았다 한다.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다.
살면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베풀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만들고 복을 받는 일이다. 베풀면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죽은 후에 사람들로부터 덕담을 들으며 영혼이 축복(천당 등)을 받을 수가 있다.
2023. 10. 12일 이경용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