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관리 위탁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
하의 과태료 부과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토록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전문기관,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하시어 직무를 수행토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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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법적선임의무는 면제되나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상시근로자 5인~49인까지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실시가 가능하도록 교육자료 제공 및 요청시 안전교육실시(단, 정기적 안전교육 요청시 별도의 교육비 발생할 수 있음-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교육자료 준비 및 교육시간 대기등 제반 소요시간등이 많이 할애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분기 6시간이상 충족되도록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 보존시: 미실시 근로자 1인당 과태료 5만원 부과(해당근로자수×50,000원×미실시 분기)
안전교육의 종류에는 신규채용시교육,근로자 정기안전교육,작업내용변경시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으며 몇 년전부터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교육을 빙자한 사업장으로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관련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1차 적발시 300만원~3차 적발시 1,000만원 과태료
관리감독자 임명 및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실시 및 기록유지 관련 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자료의 제공,위원의 위촉 및 협의회 운영 및 실시 매뉴얼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 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대상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주기 및 실시요령 등 안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 대상설비 1대당 20만원~1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설비의 파악 및 유지관리 요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업장내 비치해야될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실시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관리 자료제공 또는 유지관리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300만원 과태료부과
작업환경 측정 실시 대상의 파악 및 실시 유지관리 안내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거나 유해인자가 일부 누락된 경우 측정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관리 및 유지관리 안내(일반,특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근로자 1인당 5만원~15만원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여부 파악 및 실시요령 안내 및 연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작업관련 안전작업 매뉴얼 제정 및 게시관리 요령 안내
:작업관련 안전작업 매뉴얼(안전작업지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 부여됨.
위에 기술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을 기술한 것이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과태료부과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은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기술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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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되는 법이겠지만 사업장 현실상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선 안전조치 및 관련 구비서류 유지관리를 통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등의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