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권 분양열기가 확산되면서 이에 편승한 이동식 중개업자 일명 ‘떳다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의와 피해가
우려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전매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분양권 프리미엄의 착시현상을 만들어 실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처벌기준이 없고 지자체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기 힘들어 피해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떳다방’ 업주들은 “당첨되면 연락 달라, 최소 2,000만원은 바로
보장한다”고 고객들에게 당첨권을 팔라고 유도하고 있다.
실제 전주 효자동 등 일부 견본주택 앞에서는 간이천막 등을 차려 놓고 명함을
돌리는 ‘떳다방’을 쉽게 볼 수 있다.
‘떳다방’ 직원들은 오전 10시부터 나오기 시작해 명함을 돌리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 매입을 위해 자극적인 웃돈을 제시, 분양권을 사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다.
30여명의 부동산중개인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나오는 소비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주위의 눈총을 사고 있다.
거꾸로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에게는 ‘웃돈을 내면 좋은 동 호소의 분양권을 살 수
있다’고 호객행위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거품이 낀 프리미엄을 조장하고 중간 마진은 ‘떳다방’이 고스란히 챙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때 전주·완주혁시도시 내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던 분양권은 ‘떳다방’들이 빠지며 실제 절반 가까이
빠진 상태다.
초기 거품이 낀 분양권을 매입한 수요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안아야 한다.
왜곡된 가격 외에도 이들 떳다방을
통한 거래가 위험한 것은 매도·매수인 모두 불법전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 이후
1년. 이 기간에 거래한 것이 적발되면 주택법에 의거해 매수자와 매도자, 공인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작 집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분양권이 투기목적으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떳다방’ 업주들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후 이를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웃돈을 붙여
이득을 취한다.
또 이들은 경쟁률이 높은 단지의 분양권은 자신들까지 사고파는 소위 ‘돌리기’ 과정을 통해 실제 매매는 없이 가격만
높이고 있다.
골드클래스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부동산 관계자들이 명함을 나눠주면서 몸싸움 또는 말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떳다방들이 성행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 원망은 시행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어느 한곳 단속 및 지도를 나오는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매일매일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어 계약이 이뤄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시,
덕진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민원이 발생한 만큼 부서와 협의해 사전에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