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3]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3채무자 1. ◈◈기계공업주식회사 2. ⊙⊙엔진공업주식회사 3.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 각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첨 부 서 류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
집행법원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기 타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술최고신청은 적어도 압류명령과 동시에 하거나 압류명령의 발송 전에 하여야 함.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를 할 수는 없음. ·진술최고의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가압류채권자임.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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