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산악회는 "제천 마루금 산악회" 칭한다
제 2조 목적
1대간 9 정맥을 탐방함으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생활문화로 체력을
향상시켜 산의 지혜를 배우고, 호연지기를 키워 산악인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현재 1 대간 9 정맥 중 하나라도 종주를 완료 하였거나 종주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종주를 할 꿈을 가진 자
로 한다 .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4, 산행 참가여부의 고지 의무
5, 총무, 산악대장, 재무 월 회비 면제
제 5 조 회원 제명
정회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정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정회원이 스스로 제명을 원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3, 부득이 제천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떠나 타지로 전출하여 본 회 참석이 곤란한 경우 정회원 자격은 그 회원이
회귀하거나 참석을 희망할 때까지 유예한다.
제 3 장 임원
제 6조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단 약간명
3, 수석부회장 1명
4, 감사 2명, 대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 기록 1명. 안전부장 1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산악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산악대장은 산행시 기획, 및 독도, 기록, 안정, 사진촬영 등 모든 산행을 지휘 통솔 안내 한다.
4, 총무는 회원의 인적사항, 공문 발송 및 유, 무선 연락 등을 관리하며 본회의 목적이 원활하도록 한다.
5, 재무는 회비 및 경비의 지출관계를 책임지며 매회 산행 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지출 및 수입결산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회원에게 보고한다.
6, 안전부장은 대장과 협조하여 회원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및 자연보호 교육도 담당한다.
7, 기록은 산행을 기록하고 자료사진 등을 취합 정리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과 선임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었던 자가 차기 회장직을 승계한다.
2. 고문은 상임고문과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진의 동의로 선임한다.
3, 산악대장, 총무, 재무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수석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및 회원들의 추대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시킨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 [당해 1월 1일]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1 " 항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산행
제 10조 산행
1, 안내 산행은 매월 첫 주 일요일 실시하며 정회원 불구하고 산행회비 납부 순서대로 마감한다.
2, 회원 산행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실시하며 회원 및 가족만의 참석을 위주로 제천에서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산을 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대간 9정맥 종주는 완주하지 않은 대간이나 정맥을 우선 순위로 종주를 하며 먼저 완주한 대원은 후에 종주를 시작하
는 대원들을 적극 지원한다.
4. 종주 일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원진에서 의결하여 결정하고 이를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공지한
다.
제 11 조 안전대책
전 회원은 산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자가 일체의 책임을지며, 산행 일정이 고지된 후 산행
예정일 1주일 전까지는 참석여부를 집행부에 고지하고 본 회의 집행부[재무]는 접수가 된 회원에 한하여 여
행자보험에 가입하며 고지가 늦어져 누락된 회원은 여타의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 5 장 회비
제 12 조 회비의 각출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지정된 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월회비는 1 만원으로 하며 회원 산행 후 식대로 사용하며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기 납부된 회비는 회원의 탈퇴나 제명 시 환급하지 않는다.
4, 본회가 존립 목적을 상실하여 해체될 경우 잔류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분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회비의 사용
1,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정기등반모임 운영비 충당
2, 기타 비용은 임원진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회계년도
제 1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경조사
제 15조 경조사
제 8 장 회의
제 1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정기등반 모임으로 구분한다.
제 17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개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18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의결사항 발생 시는 3인 이상의 정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2,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효력을 같이한다.
제 19조 총회의 기능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사무 경과보고에 관한 사항
.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회의의 공지
모든 회의는 마루금카페 및 개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하고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22 조 운영 세칙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1, 차량 이동시 음주 , 가무 행위는 절대 금한다.
2,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반대장을 추월하여 진행하지 않는다.
부 칙
제 23조 발효
. 본 회칙은 2009,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 24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정하는 제 규약과 규정 및 기타 관례에 따른다.
http://cafe.daum.net/jcmaru 다음카페 “제천마루금”
첫댓글 제천 마루금 산악회 창립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