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9 {#검찰} 면접후기 사례
(#검찰 총 192례 중)
국가직 9급 면접 후기 #검찰(193례) 중 대표적인 케이스를 공유합니다.
국가직 9급 면접의 실제 분위기 및 질문 범위, 답변의 수준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직 9/7급 피티윤 합격생 면접 후기(총 5087례) 전체는 수강생 전용인 "국9[수강자료]"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9 {#검찰} 합격 선배들의 면접 조언
https://cafe.daum.net/pt.yunssem/fIan/22
🔷 2023 국가직9 #검찰 01
아버지께서 차로 태워다주신 덕분에 6시 50분쯤 편하게 킨텍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피티윤 선생님께서 무려 새벽 6시 2분에 응원 카톡을 보내주셔서 무척 감동을 받았던 상태였는데, 킨택스에서 우연찮게 만나봽게 되어 인사드리고 나서 중얼거리니 한결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복장은 모나미 패션이 99%였던 것 같습니다.
과제작성 관련 설명은 백신특강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다보니 답변에 취약한 저에게는 그 시간에 차라리 중얼거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습니다.
경험과제 작성은 평소에 충분히 시간 재고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경직되어 잘 써지지 않아 시간이 1분정도 더 소요되었습니다. 상황과제는 쓰면서 조직형이라는 걸 깨달았고, 평소에 A급 답지 완성 연습을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걷어간 뒤에 적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아쉬움이 많았으나, 답변으로 보완해야겠다고 최대한 좋게 생각했습니다.
○ 면접후기(입장 후~)
폴더 인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리고 5분 발표지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면접평정표를 면접관분들에게 각각 전달해 드렸습니다.
Q.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30분” 이내에 편하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최대한 본인 경험과 연관 지어 말씀해주세요. 준비되셨을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ㅎㅎ
A. 아하! 네! 감사합니다!
[5분 : 부처간 업무 떠넘기기]
안녕하십니까, 3번 발표자 ㅇㅇㅇ입니다. 5분 발표하겠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두 부처가 노숙인과 주취자의 보호 업무를 어떤 부처에서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직가치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 되는 만큼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소통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를 분류한다는 점에서는 공익성과 전문성이,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대신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성, 봉사정신, 그리고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저는 전문성과 적극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란 맡은 일을 높은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태도입니다. 전문성과 관련된 검찰청의 제도로는 인권보호기관으로써 검찰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부제도, 그리고 전문분야의 수사 및 검찰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찰총장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는 공인전문수사관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저는 캘리그래피 작가 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 제가 희망하는 직무인 지식재산권침해범죄수사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향후 공인전문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문 캘리그래피 작품활동, 초중등과학학원 실험반 강사, 그리고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 업무와 같은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중 캘리그래피 작품 활동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피의자는 설득하는 것, 피해자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제 일같이 생각하며 경청하고, 깊이 소통, 공감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계약을 맺었던 경험을 통해서는 지식재산 창작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약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이 지식재산권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성이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의 권익 실현에 앞장서고, 사각지대 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성을 발휘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대기업 카드사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당시, 보통 한 번의 문의 전화로 니즈가 충족되지 않아 다시 전화를 주시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사 문의로 다시 전화주시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다른 문의 사항이 없냐는 질문을 전화 말미에 드림으로써 적극성을 발휘하였고, 재문의율은 낮추고 더 많은 고객님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담 업무와 같이 전문성이 짙은 업무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구현해낸 산물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 제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효용감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시문에서는 두 부처가 업무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써야할 것 같습니다. 캘리그래피 작가 활동을 하던 당시 소확천(小確踐)이라는 개념을 신문기사에서 스크랩 해두었었습니다. 소확행(小確行)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소확천은 작지만 확실한 실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경우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처럼 평생 처음 겪는 일을 위해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타심을 발휘하여 이러한 공직가치들을 일상에서 지키고자 유념하며 주어진 소임을 확실히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이 상황을 해결할 때 무엇이 필요할 거 같나요?
A.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주취자를 보호, 담당하는 업무에는 경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분담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를 특히 조율해서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의기투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께서 끄덕끄덕 해주심.)
제가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할 때에도 개인카드 상담 부서와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가맹점승인 상담 부서의 책임 소재가 겹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서 간 서로 전문성을 지닌 일을 운운하며 할 일을 미룰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에 비로소 상황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준비해놓지 않은 답변, 애드리브로 진행.)
(이후 경험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공무원 지원동기스러운 질문을 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Q. 검찰 조직의 이미지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방향을 알려줄래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첨언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조직 내에서는 상관이라서 면접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참고하고 싶어서 그래요...ㅎ
A. (막연하게 단 한 번정도 생각해두었던 답변이었고, 애드리브로 대답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종종 나올 뿐더러 긍정적인 사례나 잘 해결된 사건들에 대해 여론에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힘써 해결해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유명 연예인을 통해 검찰의 따뜻한 이미지를 알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하나도 안 떨려 하는 거 같네요. 이제 긴장 다 풀리신 거죠? ㅎㅎ
A. 아, 아닙니다. 많이 떨고 있습니다아… ㅎㅎ
Q. 경험과제 관련 내용을 이미 5분 발표 때 여쭈어봤기 때문에 12분 가량, 조금 길게 진행했어요 ^^ (11분 38초 지나간다고 전자시계 돌려서 보여주심.) 지금이라도 경험과제로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A. 아, 그렇군요. 네! (자세 고쳐 앉음.)
[과제1 : 희망 부처/직무 & 전문성을 위한 노력/경험]
□ 희망 부서 및 직무: - 지식재산권 전담부 (지식재산권침해범죄 수사) □ 분수령 및 전문성 함양의 근간 1. 저작권 의식 및 지식재산 창작 활동: 예술의전당 단체전, 해외 초대전 外 다수 (총 7년) → 법령 숙지 필요성 인식 직접적 계기 (∵ 영문 캘리그래피 활동 中 대기업의 열정페이 요구) 2. 소통⦁공감/ 특별민원대처 및 눈높이응대 능력: 모 카드社 하청업체 가맹점 부서 콜센터 상담원 (총 2.5년) 3. 책임감⦁성실성: 초⦁중등과학학원 실험반 강사 – 직접 작성한 실험보고서 기반(조서 작성 도움) 수업 진행 (총 1.5년) □ 검찰 조직에 이바지할 다양한 경험 1. 고강도 업무 대비: 수영(7년), 복싱(3년), 요가 등 심신 단련, 月 5회 시차/격일 근무 등 여러 근로 조건 소화 2. 적응력⦁자립심: 캐나다 유학(3년), 영국⦁독일 등 외국 생활 (총 4년) 3. 팀워크 능력: 교내 오케스트라 협주(첼로 7년, 피아노 3년), 캘리그래피 활동 中 협업 다수 4. 직무 탐색: 항소심 재판 방청(모 엔터 회사 대표 보복협박사건 증인신문 공판 3h 방청), 대검찰청 견학 5.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例. 특허수사자문관)와 최근 국내외 법제 동향 파악(例. NFT 관련 법적 분쟁) 등 |
Q. 검찰직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공안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들어볼까요? (검찰직렬의 특수성을 엄청 길게 설명하셔서 끄덕끄덕하면서 말 끝마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A. 저의 검찰직 지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 캘리그래피 작가로 활동하던 당시, 대기업과 협업하여 창작물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업 측에서는 제 저작물 홍보를 대가로 저의 회화 원작과 디자인 수업,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 신발 위에 직접 한 디자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모든 계약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측에서는 당초 계약했던 홍보기획 원안대로가 아닌, 일부의 조건만 이행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 예술인들의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숙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 7년 넘게 해온 영문 캘리그래피 작가 활동을 뒤로 하고 관련 범행 피해 구제 방안은 물론, 더 나아가 진로 자체를 재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로를 탐색하던 기간에 경찰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사법 교수님으로부터 검찰청 지식재산권 전담부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고 답지에도 적어주셨고, (5분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경험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직업도 많을텐데 왜 특히 검찰직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요? (제 경험과제 답지를 주욱-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A.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피해를 겪고,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되새긴다면, 피해자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제 일같이 생각하여 경청하고, 깊이 소통,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해오면서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5분발표때 전문성에 대해 보강하고자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봉사를 할 때 제 삶이 가장 행복했고, 효용감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봉사정신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인사혁신처 면접관께서 이제야 끄덕끄덕하심), 검찰직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검찰직 공무원이 되면, 법률적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어야하고, 정확한 정보를 피해자분들에게 잘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직은 야근도 많고, 추가적인 업무가 많아요. 집에 제때 못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요?
A. 검찰직 공무원 준비하던 중 검찰나우 유투브채널을 구독하며 현직자 인터뷰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검찰직의 경우 영장청구 등 서류 작성에 있어서 기한 엄수와 정확한 업무 처리가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야근과 추가 업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에 대비하고자 과거에 수영은 7년, 복싱은 3년간 하면서 고강도 운동으로 지구력과 끈기를 길렀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알려진 요가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야 정확한 일처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한 달에 5회 이상 시차 근무나 격일 근무를 하는 등으로 여러 형태의 근로 조건을 소화해냈습니다. 제가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때가 코로나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같이 근무하던 상담원 동료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시기도 하고,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등으로 근무자 수가 매번 일정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업무 지원, 재난지원금 사용 관련 문의 등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업무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업무의 양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이 제때 되지 못할 때마다 제가 미스(Miss… 결혼을 안한 상태라는 걸 너무 비격식체로 말한 게 아닌가 싶네요…ㅋㅋ)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투입되었었습니다.
Q. 추후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일과 가정 사이의 불균형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A. 저는 전문성이 짙은 직업들을 하면서 일을 해야만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비로소 제 자신의 효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구현해낸 결과물이 제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드린 기억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추후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딩크족을 선호하는 제가 만약 양육을 하게 된다면, 저의 삶에 있어 ‘일’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업무 가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힘듦을 느낀다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갖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검찰직 공무원은 들어가자마자 이름 뒤에 바로 수사관이라는 명칭이 붙어요. (전문성이 필요하다… Blah blah 검찰은 수사, 공판, 집행 등의 업무를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무척이나 빡세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공질문을…) 법적 소양이 필요한데, (갑자기 질문지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질문하시느라 비약적 전개...) 혹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말해줄 수 있어요? ^^
A. 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Q. (검찰청) 네, 편하게 말해주세요. ^^
A. 아, 네 감사합니다. (...아...ㅈ됐다…-여태 제 경험 말하면서 주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Q.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뭐라 덧붙이심.)
A. 아, 미란다원칙에서도 고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Q. (검찰청) 음, 미란다원칙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완전 맞는 대답은 아니고, (또다시 뭐라 뭐라 하심). 아, 그럼 진술거부권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A. 네, 그건… 헌법에도 있는 권리로써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Q. (검찰청) 음, ~~~때문인데요, 괜찮아요. 이거 우리도 다 일하면서 알게 되고, 현장 나가고, 그렇게 다 실무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니까요~ 아는 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A. 아… 취지에 벗어나는 대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숙지하겠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저것 설명해주셨는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Q. 검찰은 업무 처리를 잘못하면 아예 법률위반이 되어버려요 .(여기서도 설명 대잔치. 요컨대, 업무를 잘못하면 큰일나는 수준이 다른 곳에 비해 남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가 미진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 업무를 맡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A.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저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면 우선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식 함양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평소에 법률 지식에 대한 소양을 쌓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얹짢으셨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료분 역시 추후 곤란하거나 바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언제가 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신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평소에 적극적으로 돕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완전 화가 나서 얘기가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질문 상황에 대해 감정이입을 해버렸습니다.) 과거에 함께 극복했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하고 보람찬 결과를 구현하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찰지를 상상하면서 이러한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 나가 보자고 설득할 것 같습니다.
Q. 아까도 말했지만, 검찰직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매우 힘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법이 어떤 게 있나요?
A.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못하셨던 활동들을 제가 해내었으면 하시는 마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가르쳐주셨었습니다. 체력 겸비를 위해 해두었던 수영, 복싱, 요가와 같은 운동을 하거나, 최근에는 시험 끝나고 다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아령을 들고 뛰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오케스트라 내에서 연주했었던 첼로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캘리그래피 역시 제가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 하던 취미활동이었는데, 어떤 기업에서 작업 의뢰를 하여 작가 활동으로 그 의미를 전환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Q.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관문으로 상황 과제도 해야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
A. 네!
Q. 이제는 전혀 안 떨리죠? 하나도 안 떨려하는 거 같은데^^ (두 번이나 들어서 당황...)
A. 아, 떨리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면접관 두 분 다 흐뭇해하심.)
[과제2 : 익명 설문조사 참여 저조]
□ 상황: 직장 내 갑질문화, 성폭력, 성추행과 같은 악습 개선 관련 선제적 전수조사 실시하기 전 상황. - 상사: 전수조사 실시 지시 (∵ 조직 문화 쇄신, 익명성 보장 - 공익성, 공정성/도덕성) - 모든 직원들: 전수조사 실시 거부 (∵ 인사상 보복 우려 - 민주성/다양성) □ 대처: 찬성하는 일부 직원부터 부분적 실시 후 우려점 감소 시 전체 직원 대상으로의 진행 □ 사전 조사 - 실태 파악: 現 조직 내 악습 존재 여부 파악, 익명성 보장됨에도 인사상 보복 外 원인 등의 요소가 전수조사 실시 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관 관계 파악. - 타부처 유사 성공 사례 협조 요청, 선배나 동료 조언 구하기. - 의견수렴채널(例. 조직 내 익명게시판과 같은 전산망) 통해 조직원 내 동의자와 비동의자 조사 후 별도로 비동의자의 거부 사유 파악. □ 대응책 - 상사 설득: 위 사전조사 내용을 근거로 전수조사 동의하는 직원 우선 진행 차. - 경각심 유도 차원; 전수조사 실시할 때 ‘부당한 처우 금지 동의란’ 마련 → 비동의자 앞 안내 - 비동의자 설득: 공익성·공정성/도덕성, 사전조사 시 진행된 설문조사, 조직문화 쇄신 취지, 긍정적 기대효과, 상사 경각심 유도책 언급. → 설득 어려울 시, 동의한 직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재설득, 과장님께 참여율 저조관련 말씀드린 뒤 협조 요청 부탁드리기. □ 사후대처 - 조사 참여자 限; 인센티브(例. 포상휴가 등) 제공 제안. - 우려점관련 피드백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반영. - 사례집에 처리과정~결과까지 정리 후 고지 → 추후 직원들 앞 정보 공유(例. 전산망 팝업) |
Q.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A. 우선 사전조사 자료들을 근거로 전수조사에 동의하는 직원들부터 조사에 참여하게 한 뒤, 우려점이 해소될 정도로 효과성이 드러나게 될 때엔 전체 직원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사님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직원들에게서는 어떠한 점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직문화 쇄신’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전조사 당시 취합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동료나, 지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해준 적이 있나요?
A. 네, 저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성희롱 관련한 주제가 언급되었을 때 어렵게 자신 역시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말을 꺼내는 걸 쉽지 않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Q. 익명성 보장이라는 게 실제로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어쩌구 저쩌구 쏼라쏼라 설명이 무척 기셨음… 아무튼) 잘 되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A.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익명성 보장을 하겠다는 취지와, 그리고 실제로도 실시한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암묵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직 내에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조직 내에 전체적으로 공유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Q.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지재부에 지원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무슨 트렌드같은 게 있는 건가요?
A. 아, 그런가요…? 오...
Q. 본인도 지재부에 특별히 지원해야만 한 사유를 좀더 말해줄래요?
A. (뭐지? 여태 집중을 안하신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저는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를 하는 등으로 지식재산 창작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해외 초청전에도 참여하는 등으로 여러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등으로 작품활동을 실제로 해왔습니다. 필드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접할 기회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재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 그동안 준비하느라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데, 고생이 많았으니까 마지막으로 1분간! 공무원으로 우리가 왜 ㅇㅇㅇ (경험과제 작성용지를 보시면서 읽으셨는데도… 박ㅇㅇ데 김ㅇㅇ라고 하심) 선생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좀만 더 들으려고 하니까, 본인만의 강점을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면접관 두 분 다 점심 드실 시간이라 그런지 기분 좋아보이심.ㅋㅋ)
A.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캘리그래피 작가 활동을 하면서 신문 스크랩을 해두고, 그 의미가 정말 인상깊었어서 그 의미를 소재로 하여 실제로 작품까지 제작하게 된 문구가 있습니다. ANTIFRAGILE이라는 문구인데요, Nassim Nicholas Taleb라는 미국 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부딪힐수록 강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른 능력들, 특히 지재부에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저를 십분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 * *
+ 면접 후 소감/느낀점:
저는 평소에 말을 할 때에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편이라, 5분발표 용지 작성 이후부터 면접관 마주하기 전까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초반에 인사하고 들어가자마자, 면접관 분들께서 편하게, 최대한 대화하듯, 경험을 많이 말해보라고 말씀해주셔서 5분발표할 때부터 경험 위주로 말하려고 노력했고, 종이를 보며 읽기보다는 아이컨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주신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사와 대화하듯 말을 했습니다.
면접관 두 분 모두 긴장을 풀으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 가장 크게 긴장을 풀었던 순간은 면접 관련 설명을 듣는 시간인 8시 10분부터 5분발표를 하러 가기 전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험⦁상황과제 작성 용지 나눠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면접관 앞에서 말하고 있을 저를 떠올리며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왠지 그분들 연배의 면접관을 마주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중얼 중얼 거리면서 긴장을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9시에 경험⦁상황과제 작성 용지를 걷어가신 뒤에는 준비해간 종이에 곧바로 상황과제 내용을 복기했습니다. 조에서 세 번째 발표자였다보니 5분발표 용지 작성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10시 38분)까지 시간이 꽤 남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과제 질문들은 한 번정도 중얼거려보았고, 그 뒤엔 상황과제 답지에 부족한 부분을 종이에 작성하면서 답변으로 보완해볼 사항들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 면접 준비하면서 도움된 것:
케이스북과 ZOOM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ZOOM강의는 발췌가 가능해서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 후배들에게(면접 준비 가이드) :
피티윤 선생님 말씀을 따르시면 됩니다. 일대일 카톡으로 여쭙거나, 학원에 직접 찾아가서 깨지거나, 어떠한 조언이라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험과제 초안 첨삭을 받을 때 본인에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면서 말씀해 주셨던 질문을 실제 면접 초반에 똑.같.이. 받았었습니다.
면접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시는 채로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수험가의 뇌피셜이나 스터디원들의 ‘카더라’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정도(正道)이자 첩경(捷徑)입니다. 저처럼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분들은 스터디에 주 1회정도라도 참여하여 타인 앞에서 답변 연습하는 시간을 통해 답변 연습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2022 국9 #검찰 02
백석역~일산 킨텍스 지하철로 이동. 대화역 물품보관함에 캐리어 보관.
도보로 -킨텍스까지 이동 약 15-20분정도 걸으면 나옵니다.
킨텍스 도착 시간: 1130. 주변에서 점심해결 후 입장하려했으나 시간이 애매해 그냥 들어갔습니다. 11시40분 정각에 면접 조, 순번이 문자로 옵니다. 처음 대기장소에서 약 30분 정도 대기하는데, 이때 자유롭게 자료보고 왔다갔다 하십니다. 안내방송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하고 평정표 교부 및 면접절차 안내
경험,상황 과제(20분)작성. 10분,3분,1분 총 3번 시간을 말씀해주십니다. 과제 작성 완료 후 각 조 1번이 이동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5번은 제일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 사실 대기시간에 조금 잤습니다.
저는 상황과제를 빠르게 복기한 후 대처와 쟁점 파악을 했습니다. 5번이라 시간이 넉넉해 화장실도 다녀오고 다녀와서 다시 예상질문을 적어놓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안먹고와서 그런지 상당히 허기가 졌는데, 주변에보니 간단히 초콜릿 정도는 챙겨서 오시더라구요. 오후조는 늦게는 약 4시간 가량 공복 상태라 점심을 드시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필수: 생수, 초콜릿, 기타 물품들)
Q. 오래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발표는 30분 정도 진행하고, 시간 제약 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하거나 잘 안들리면 언제든지 면접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먼저 5분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분 : 국내 외국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대두]
네. 5 분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가치를 유추하기에 앞서 제시문에 대한 간단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체류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사회 통합 저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유추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적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성이란‘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성실한 업무처리 자세는 흔히‘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 기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인천지방검찰청이 형사조정 전문화 등을 통해 범죄피해 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았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피해자와 피의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 유형별로 전문 조정팀을 구성하고, 배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사건을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조정 성립률이 전년도 대비 약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조정 구성의 다양화 및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는데, 보다 형사조정전문화를 활성화 한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공직에 임용이 된다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직하게 되면 역량평가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제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채우도록 자기계발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제공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성(공익성,책임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검찰에서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검찰청에서는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엄격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사와 공보를 명확히 분리해 수사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 시절 교외 초등학교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대상자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 없이 제가 맡은 일들을 하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게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단체 체험 활동을 진행 할 경우에도 아이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봉사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제게 먼저 편지를 건네었는데요. 제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 선생님은 참 마음씨가 좋다.”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타인을 돕는다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공직에서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지만 업무의 어려움을 겪는 선, 후배 수사관님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공직에 임용된다면 주변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는 다른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도 수사관으로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Q. 유추한 공직가치를 도출한 근거는? (발표했는데 다시 질문하셔서 당황)
A.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유추해보았습니다.
Q. 검찰수사관으로서 유추한 공직가치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A. 저는 민주성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실무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자세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함에 따라 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역량과 자질 또한 더욱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량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Q.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 오히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A. 네 면접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히 내국인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제시문에 발생한 사회통합 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A. 네, 저는 문화 환경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대학교 시절 지구촌 한마당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 행사에서 각 국의 특성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축제와 같은 다양한 축제행사를 진행하여 문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격차 등에 대한 문제는 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보고 무엇보다도 학교 차원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을 위한 인식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도 외국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국인 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16개국어로 번역된 소책자를 교부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분들에 대해 공공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검찰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이 때 갑자기 메모 같은 걸 두 분이서 동시에 하셨음)
Q. 전문공보관제도, 형사조정제도를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네, 사실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했지 이러한 제도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었고 대검찰청 보도자료,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과제1 : 희망 부처/직무 & 전문성을 위한 노력/경험]
□ 희망부서: 범죄피해자 지원실 업무 후 전문성 갖춰 수사과, 공인전문수사관(범죄피해자보호) □ 관련 노력 경험 - 전문성: 경찰행정학과 전공, 형사정책론, 수사론 등 법과목 A+받고 최우등 졸업 - 학과장님 추천<인문100년 장학금> 수여 등 배움의 즐거움을 느낌 - 희망 업무 탐색: 1.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문<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정독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공익 캠페인(다링 안심캠페인 참여) 3. 범죄피해자 인권신장 학술대회 온라인 시청 4. 검찰수사관 관련 도서 독서, 대검찰청 보도자료, 뉴스기사 스크랩 - 조서작성능력 향상: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실용글쓰기 3급 취득, 교내 백일장 우수 수여 -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군 부대 조교 경험 및 다수의 알바 경험, 근로 장학 업무 수행 - 봉사정신: 교외 초등학교 봉사프로그램(12주)참여,YMCA 지구촌 한마당 축제 행사보조 - 체력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주1~2회 꾸준한 운동 □ 관심정책: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 방안(다가가는 검찰버스 운영 건의, 대국민 홍보), 환경설계(셉티드)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 |
Q. 피해자지원과를 특정하여 지원한 계기는?
A. 헌법 1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권의 가치는 가장 소중하며 당연하게도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은 사회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법적인 성격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행정적인 성격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저는 검찰의 최종관문이자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예규를 살펴보던 중 공인전문수사관 분야 중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가 추가 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검찰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Q. 본인 노력 중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공직에 어떻게 적용할지?
A. 네, 먼저 학생 시절 한자공부를 오래 학습하였는데 법 공부를 함에 있어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한자를 공부한 덕에 용어가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 도움을 받았고 법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개선하고 싶은 정책,관심있는 정책은?
A. 네, 면접관님 사실 제가 실무에 경험이 없어 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대신 제도의 홍보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Q. 네, 그렇게 해요.
A. 네, 대부분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러한 도움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주거지원제도의 이용률이 최근 2년간 0건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도에 대해 개선할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개설, 공모전, SNS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과 제휴를 맺어 서적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는 경우와 또는 피해자 기금 마련 축구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하여 홍보에 활용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법률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헌혈버스같이 버스 앞창에 검찰청 제도를 홍보한다면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검찰직에 지원한 동기는?
A. 저는 저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이 검찰직이라고 막연히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공경했습니다.
몇몇 피해자 없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보며 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행수법이 더욱 치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검찰의 직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평소에 정의로운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이 ‘검찰직 공무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이 검찰직이라는 것에 더욱 목표를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과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A. 네.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형사절차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배상명령, 형사조정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형사절차상 신변보호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6년부터 스마일센터를 운영, 또한 민간에 의한 위탁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외에도 검찰청에서 주거 등 의료 법률 고용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2 : 양육중인 결혼이민자 강제퇴거]
□ 상황: 1. 현재 남성A는 5년전 한국인b와 결혼 후 슬하에 2명의 아이 있음. 2. A는 2년전 상습도박으로 1년 실형 선고 3. 배우자b: 양육 등의 이유로 선처 호소, 상급자 x: 체류 질서 확립을 이유로 퇴거 찬성 □ 상황대처: 1. 사실관계파악 필요 →상습도박(상습성 여부 검토) :가정생활, 씀씀이 주변 지인 관계, 판결서(반성의 기미 검토), 재범 위험성 평가, 여죄 여부 2. 법 규정 검토 → 출입국 관리법 상 강제 퇴거 규정 검토 3. 법 규정 존재: 퇴거 불가피(형평성) 4. 규정x,재량 여지 있다면: 아이들에게 미칠 교육, 정서 악영향을 토대로 설득 □ 재발방지: - 지속적으로 이민자 인권 교육 실시, 교육부, 외교부, 교정, 법무부 산하 여러 유관기과 협업하여 재발방지 차원의 갱생 프로그램 개발 |
Q. 전체 상황요약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A.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강제 퇴거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첫째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 퇴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습도박에 대한 상습성 부분입니다. 형법 각론에 상습강도,상습장물,상습도박 상습범 처벌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위 범죄의 상습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상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의 평소 씀씀이, 가정생활, 반성의 기미(판결서 참고), 여죄 유무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만약 법에 퇴거 규정이 있다면 퇴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 그러나 만약 저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두 아이가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을 때의 교육,정서 등에 미칠 악영향을 토대로 상급자 X를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정,법원,외교부,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재발방지차원의 갱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필요시(?) 강제 퇴거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민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Q. 조직의 방향과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A. 저는 조직의 방향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청은 하나의 독립체적 성격도 있지만 검찰, 경찰, 기타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관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임무를 수행 할 때 저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다른 팀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게 조직의 방향성과 같다고 하면 저는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따르겠습니다.
Q. 상관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A. 결론적으로 저는 상사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을 내세워서 주장할 수 있지만 상관님이 저보다 경험이 더 많고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능숙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시라면 거절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님의 의견에 최대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Q.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다면?
A. 네. 저는 우선 그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정정보도를 신속히 요청하고, 사실을 기재한 경우 일정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금 더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질문
Q.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체포현장에서 영장 기재와 다른 별개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A. 네, 저는 체포영장은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만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증거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혐의자에게 설득해보겠습니다. (사실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런 뉘앙스로 답변드림)
(팻말지나감😭)
Q.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A. 면접관님 제가 준비한 마지막말이 있는데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Q. 네. 그렇게 하세요.
A.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생이라는 산을 등반하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등산을 자주 합니다. 등산을 할 때 초입 길을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그 날의 등산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또 등반 중에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든지 예상치 못한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에 임용되면 주변의 훌륭한 선,후배 수사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 묵묵히 정진하는 수사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주변 동료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산을 완주해서 후에 귀감이 될 만한 수사관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늦은 오후시간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주신 면접관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2021 국가직9 #검찰01
긴장 풀고 편하게 하라고 말씀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부연설명과 피드백도 해주시면서 친절하셨습니다.
준비해온 답변보단 제 생각을 많이 궁금해 하셨고 인사처로 보이시는 분보다 검찰 현직으로 보이시는 면접관께서 더 적극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는 걸 원치않으시는 것 같아서 중간부터 분량을 조절해서 답변했습니다.
(입장 후)
Q. 아침 일찍 왔죠?
A. 네 아침일찍 왔습니다.ㅎㅎ
Q. ○○○씨 맞으시죠? 마스크 내려보시겠어요?
A. 네. 맞습니다.
Q. (마스크 내리고 확인) 긴장되죠? 심호흡 크게 하세요. 세 번 하세요.
A. 후우~
Q. 네. 이제부터 5분발표를 시작할 건데 씨에게는 ○○분까지의 시간이 있고(30분) 지금이 ○분이니까 ○분 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5분) 시작하세요.
◇ [5분] 비리공무원 실명 공개한 언론보도 소송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시문에서 대기업 뇌물공여에 연루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추했습니다. 청렴성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익보다 청렴성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공익성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치 충돌의 상황에서 공익성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는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검찰에서도 책임감을 발휘한 수사로 피해자를 위로하셨던 박성진 수사관님이 계십니다. 박성진수사관님께서는 피해자 13명이 고소한 기획부동산판매사기사건을 맡아서 6개월 동안 토지현장을 답사하시고, 개발가능성 분석과 관련 판례 검토 등 책임감 있는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혐의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으셨다는 점에서 더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니 범죄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법 범죄의 30%이고 재산범죄 중에서는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서민다중피해사건에 대해 철저한 자금추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자금추적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수료해서 책임감 있는 수사로 피해자의 범죄피해회복지원을 돕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책임감을 발휘해서 제가 맡은 일뿐만이 아니라 맡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성실히 해낸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당시 사정상 동료가 한 달 정도 해외에 가야만 했습니다. 팀에 송무는 저와 동료 둘뿐이라 제가 그 업무까지 해야해서 난감하기도 했지만 저는 사건기록을 두 번씩 검토하고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 달 후 돌아올 동료를 위해서 그간의 변동사항만을 정리해두고 이 자료를 통해 동료가 비교적 쉽게 업무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저도 팀원들에게 인정받고 명도소송을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등 저의 업무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마다하지 않고 매사 책임감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처럼 투명한 절차처리를 확보한다면 부처와 기관의 협업도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저희 검찰도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인권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반면 장애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처벌만으로는 계도나 재범방지효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7개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추진했습니다. 비교적 성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 교정의지가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사회구성원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검찰의 공익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책임감을 느꼈던 제도로 검찰의 구속피의자 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만약 단순 과실범이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으로 범죄에 나아가게 된 경우 그 가족들은 생계곤란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검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 여부를 묻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의 인권보호까지 소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검찰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에 가게 된다면 적극적인 법행정으로 국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에 공익성 얘기할 때 고개 끄덕여주시고 또 제가 한 번 멈칫했을 때 쳐다보시면서 이어서 하라는 격려의 눈빛?주셨음.)
Q. 검찰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씨는 투명성, 청렴성, 책임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검찰 공무원으로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나요?
A. 네. 저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수반한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전문성을 수반한 책임성… (혼잣말 비슷하게)
A. 네. 그 이유는 검찰 수사관은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에게는 인권보호와 또 피해자에게는 그에 맞는 범죄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피해자지원담당관을 지정해서 절차를 안내하고 또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에게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서 인권보호에 신경쓰고 있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통해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음… 그런데 그건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제도이고 ○○○씨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공직가치에 대해 말해볼래요?
A. 어… 그렇다면 저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끄덕끄덕)
Q. 이 사례에서 지금 법원이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거부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공개됐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나네요)
A. 저는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건 맞지만 이와 별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직자가 속한 부처나 기관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럼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납니다.)
A.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서 발표때 말씀드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자칫 범죄자를 감싸는 것 아니냐 감형해주기 위한 제도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관님 끄덕끄덕) 하지만 장애특성상 재범방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범죄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사전에 알리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니 무슨 소린지ㅎㅎ;;)
(남자 면접관님이 더 질문하시려는데 시간이 돼서 직무형으로 넘어감.)
◇ [경험] 희망부처(업무) & 관련 노력 경험
□ 근무하고 싶은 부서: 공판과
ㅇ 담당하고 싶은 직무: 공판기록 및 기일 관리,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병행(e나라지표, 1746건 발생)
□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경험
1) 법학과 전공(<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적문헌고찰>논문 작성), 형법 형소법 선택
2) 검찰청 공판과 열람등사실에서 업무 보조: 기록분류, 사건번호기입 등 전반적 이해
- 실무관님의 헌신”칭찬합니다”
- 전자기록화개선필요→ 단계적 추진 예정!
3) 변호사사무실에서 토지 수용 보상 관련 행정소송송무(1년): 30개이상 사업지구와 300명이상 의뢰인관리
- 나만의 매뉴얼로 절차이해
- 소통으로 동료의 실수와 갈등 해결
4) 법무부블로그, 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정책 탐색(코로나상황에서의 형사조정제도 인상적)
5) 형사사건의 원리를 담은 책<인간답게 산다는 것>독서 → 시대를 막론한 수사관님의 열정을 느낌
6) 향후 수사업무를 위해 수사사례탐색: 폰지 사기(다단계금융사기), 이더스캔(가상화폐 추적시스템)
□ 앞으로의 노력: 민법학습, 자금추적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수료, 범죄심리학 학습
Q. 검찰에 지원한 계기나 동기가 있나요?
A. 네. 저는 검찰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가치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업무를 가까이보고 싶은 마음에 검찰청에 근로를 지원한 경험이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검찰은 조금은 엄격하고 딱딱한 이미지지만 제가 느낀 검찰은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체에서는 늘 검사님 옆에 계시는 수사관님들만 비춰지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실무관님들의 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함께 일했던 실무관님은 (까지하고 말 잘렸어요! 이후부터 말 길게 하는거 안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분량 조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Q. 아니아니 거기까지 하구요. 그럼 아까 책임감 말하셨는데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노력할 건지 말해주시겠어요?
A. 책임감은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판절차를 익히고 난 후에는 수사업무에도 관심이 있는데 특히 서민다중 피해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기죄는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특히 폰지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Q. 네? (잘 못들으신듯하고 그때 바로 남자 면접관님이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Q. 여기 검찰청 근로, 변호사사무실 근무, 법무부 블로그랑 검찰청홈페이지에서 정책도 보고 책도 읽고~(쭉 제가 쓴 거 읽어주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공판과를 써주셨는데 검찰이 많은 업무를 하잖아요? 부서도 많고 꼭 가고 싶은 부서만 갈 수 없고 (어쩌구~)
A.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셔서 끄덕끄덕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Q. 공판과를 지원한 계기가 있나요? 그냥 근로해봐서인가요?
A. 아~. 제가 근로도 했지만 저와 성향이 맞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무로 근무를 하며 유사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송무는 절차마다 의뢰인들께 안내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절차를 완전히 숙지해야했고 또 저만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꼼꼼한 성향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Q. 검찰을 지원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범죄피해라던지
A. 아… 제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은 없는데;; 제가 법학과를 전공하면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근로를 했던 경험이 인상깊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왜 근로를 검찰청으로 지원했는지?
A. 근로가 아니라면 검찰청에서 일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고 또 저희학교는 지원 동기를 잘 쓰면 전공과 연계해서 선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Q. 어디에 지원했나요?
A. 검찰청 이름 말씀이십니까?
Q. 아니. 그 선발한 곳이요.
A. 아 한국장학재단입니다.
Q. (끄덕끄덕)
Q. 지원 직렬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과 어떻게 적용할 건지 말해주세요
A. 네. 저는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끈기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사무실에서 송무로 일 할 때 의뢰인들께 안내를 드릴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등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회사에 조금 일찍 나와서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등기번호를 조회하고 완료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사불명이나 폐문부재는 빠르게 주소를 재확인하고 팀원들에게도 알려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일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옆 남자 면접관님 끄덕끄덕) 여기 ‘실무관님의 헌신 칭찬합니다.’ 이게 뭐죠? 같이 일했던 실무관님 말하시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실무관님께서는 늘 적극적이고 상냥한 응대를 하셨는데 면접준비를 하면서 실무관님께서 많은 칭찬카드를 받고 monthly청렴에 우수사례로 꼽히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걸 방문하신 분들도 느끼신 것 같아서 더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Q. 그럼 그 실무관님이랑 같이 일하신 분들이 자화자찬하기는 좀 부끄럽겠지만 ○○○씨를 어떻게 평가하던 가요?
A. 아 당시에 기록이 모두 문서화돼있다보니 양이 많아서 실무관님께서 그 부분을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있어서 이제 미리 기록도 찾아두고 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Q. 아 칭찬해주셨나요?
A. 네 마지막날엔 작은 손편지를 써주실 만큼 좋게 봐주셨던 거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 [상황]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공데이터의 편집재가공 요청
□ 문제 상황 ~~~ (간단히 요약)
□ 나의 행동
- 영세 비영리민간단체B의 경제상황과 공익사업 관련 증빙서류(사업계획서 등) 요청
→ 사업의 공익성, 타당성, 필요성 판단
- 선례가 없더라도 더 나은 대안을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상관 설득
-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 검토 가능성 확인
- 데이터 재가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관련 전문가 자문
→ 목적 외 사용금지 확인서 교부, 기간과 범위 최소화, 접근 권한 한정하여 정보 보안 강화
□ 사후대처
- 시범적 운영 후 성과 측정하여 합리적일 시 법제처에 법령 의견 제시
Q. 상황은 다 기억나시죠?
A. 네. 기억납니다!
Q. (상황 대충 요약) 본인은 적극행정으로 보시고 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 같은데 상관이 왜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냥 선례가 없어서?
A.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뜻하지않게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재가공하면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Q. 그것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A. 아마 현재 규정이 없다보니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있을 불이익이나 부처에게 올 피해를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Q. 선례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A. 어… 그 전에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Q. 그 업체가 처음이란 소리죠. 그럼?
A. 아직 이 업체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신중히 하시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이 업체 이후에 다른 업체도 계속 요구할 수 있고 한데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이후에 다른 업체가 요청했을 때 어려움이 있겠죠. 형평성을 고려해야~ (조언)
A.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Q. 아니 뭐 ○○○씨가 하신 말씀도 다 맞고 여기 적어주신 거도 맞는 말씀이예요
A. 감사합니다…
Q. 여기서 판단근거가 뭐였나요?
A. 저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주목했습니다. 사업이 공익적이라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현재 영세한 민간업체에게 공공부처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줘서 민관이 협력을 해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은 선례가 남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Q. 조직의 방향과 개인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건가요?
A. 저는 먼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이라하면 상관도 계시고 동료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모두 합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은 없나 살피고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제 의견에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조사해서 자료를 근거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Q.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역량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저는 조직의 역량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관계자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의 분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영역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업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도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거나 기회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끄덕끄덕)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A.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별질문]
Q. 검찰에 들어오면 특히 뭘 하고 싶다 생각해둔게 있나요?
A. 저는 앞서 말씀드린 자금추적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수료해서 범죄피해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Q.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말해볼래요?
A.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혐의없음,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 그리고 어…
Q. 기소유예 제도가 있겠고요.
A.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랑 그리고… (기억이 안 났어요 갑자기… )
Q. 시효가 만료됐을 때?
A. 시효가 만료되면 면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ㅠ
Q. 아니. 검사가 말이에요. 공소권없음이 있겠죠.
A.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Q. 원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긴장돼서 그러는 거예요?
A. 아 제가 형소법을 전공해서 아는데 지금 긴장이 돼서 기억이 안났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Q. 아니에요. 그런거 같았어~ (옆에 면접관님이 “대답 잘하셨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흑ㅠ)
Q.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죠?
A. 검찰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Q. 재정신청은 헌법소원(?)이고 그 전에 검찰에 하는게 뭐죠?
A.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영장주의인데 영장이 왜 있는 것 같나?
A. 영장없이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될 수 있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법관이나 검사가 “쟤 맘에 안 든다. 잡아넣자”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A.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그럼 영장은 뭐를 위한 제도다?
A.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끄덕끄덕)
▢ 전체적인 소감 :
직무형에서 준비했던 만큼 질문을 못받아서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고 질문지 리스트가 있는 게 보였어요.ㅎㅎ 개인적으로는 면접관님이 힌트 주신 거 상황형에서 못맞힌게 아쉽고 목소리를 크게 하느라 몸에 힘이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경직돼보였는지 긴장풀라고 두 번이나 말씀 하신거랑 마지막 전공질문도 깔끔히 답변 못한 게 아쉽습니다. ㅜ.ㅜ
▢ 면접 준비하면서 도움된 점 :
피티윤쌤 강의 들으면서 말재료 삼을 거 메모에 틈틈이 옮겨놨던 게 공직가치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상황형은 워크북풀면서 해당 기출 후기 질문들로 연습해본 게 좋았어요!
▢ 후배들에게(면접 준비 가이드) :
스터디는 당연히 하실 것 같으니까 피티윤쌤 카페에 케이스북 많이 활용하시고 면접날 기출중계해주시는 거두 꼭 풀어보세요!